쟁점매출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출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쟁점매출처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게 된 점, 4년 넘게 쟁점매입·매출처와 거래(청구법인 설립 후 약 3년간 매입 ○○○원, 매출 ○○○원)하면서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매출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출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쟁점매출처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게 된 점, 4년 넘게 쟁점매입·매출처와 거래(청구법인 설립 후 약 3년간 매입 ○○○원, 매출 ○○○원)하면서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거래의 시작 그런데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10월경에 BBB는 수익률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CCC은 쟁점매출처가 OOO반도체칩을 매입하고 싶어 한다고 하며 쟁점매출처의 EEE 대표(이하 “EEE”라 한다)를 AAA에게 소개해주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3개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쟁점매출처가 전자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강소기업인 ㈜EEE 등과도 거래하는 탄탄한 회사인 것을 확인하였는바, BBB와의 거래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매출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즉 쟁점매입처, 1차 유통업체,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가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되 물품의 최종검수는 AAA이 담당[쟁점매출처와 쟁점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는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물품이 직납되었고, AAA은 쟁점매출처의 보관창고 혹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을 경유하는 경우)에서 물건을 검수]하고, 결제방법은 BBB와의 거래 시와 동일하게 1차 유통업체가 쟁점매입처에게 납품 즉시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납품일로부터 7일 내에, 쟁점매출처는 납품일로부터 40일 내에 각 직전 유통업체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AAA의 1인 법인이었기 때문에 AAA이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AAA이 미처 검수를 하지 못할 때에는 CCC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고 검수를 위탁하기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납품발주를 받으면, 1차 유통업체에게 재발주하거나 쟁점매입처에게 직접 발주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직접 혹은 CCC(CCC이 2019년 5월에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후에는 AAA이 모든 검수업무를 전담)을 통하여 물품을 검수한 후 쟁점매출처에게 납품하면 EEE가 물품의 인수를 확인하여 서명날인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최종 납품여부를 확인하였다.
(3) 쟁점매출처의 미수대금 발생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쟁점매출처는 대금지급일이 지나도록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1차 유통업체 또는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야 했던바, 청구법인이 더 이상 쟁점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AAA은 EEE에게 계속하여 미수대금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쟁점매출처의 발주를 받지 않겠다고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그때마다 EEE는 거래대금 전액이 아닌 청구법인 몫의 유통수익금만을 우선 지급하면서 상황을 무마시키고 청구법인에게 추가물품을 발주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의 반복으로 인하여 2020년 8월 기준으로 청구법인은 15억원에 달하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미수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EEE는 2020년 8월 이후 AAA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고 쟁점매출처를 정리한 후 잠적하였는데, AAA은 수소문 끝에 EEE의 자택주소를 파악하여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방문한 EEE의 자택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FFF(이하 “FFF”이라 하고, EEE와 FFF을 통칭하여 “EEE부부”라 한다)과 마주치게 되었다. 즉 EEE와 FFF은 부부사이였던 것이다. AAA은 쟁점매입·매출처가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회사인 줄 알고 있었기에 EEE와 FFF이 부부인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AAA이 FFF과 만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EEE는 AAA에게 연락하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고,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대금은 EEE가 청구법인으부터 차입한 대여금이며, 이를 계속 변제해 왔는데 이자가 과다하므로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오히려 본인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등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 청구법인은 물론 1차 유통업체까지 형사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겁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를 상대로 미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쟁점매출처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OOO지방검찰청은 2021.4.28. EEE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같은 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서는 2021.7.15.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다.
(4) 청구법인은 EEE부부의 기망에 속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인지한 채 거래에 참여한 선의의 피해자로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EEE부부에게 기망당하여 이들의 범죄행위가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이용당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검수하는 등 중간유통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당시만 하더라도 쟁점매입·매출처가 가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거래를 통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청구법인이 유일하고, 쟁점거래에서 이득을 취한 자들은 청구법인에게 반도체칩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수취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반도체칩을 수취한 쟁점매출처 둘 뿐이다. 즉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발주물품을 납품받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대금지급일까지 40일 가량의 여유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며, 쟁점매출처는 이러한 거래특성을 이용하여 점점 미수대금을 늘리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한 자금의 부담은 모두 청구법인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1차 유통업체 또는 쟁점매입처에게 발주를 하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수취하였으며, 물품을 검수하고 배송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후 이에 따른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실물이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한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 목적,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전혀 의심조차 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① 4년간의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가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이 정황상 확인되고, ② 법인 설립 후 3년 동안 매출·매입 합계 OOO원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가 물품을 어떻게 구해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지, 쟁점매출처에 납품된 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공급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③ 중간유통상인 청구법인의 유통없이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직납되었다는 쟁점매출처의 말을 신뢰하여 물품만 확인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고, ④ 거래를 시작하며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은 행정상 제재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처분청은 AAA이 1차 유통업체를 퇴사한 후 GGG(대표자: AAA의 배우자)를 개업하여 2016년 6월부터 쟁점매입처, BBB(최종 납품처는 쟁점매출처)와 거래하기 시작하였고, 2017.7.1.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 2020년 8월까지 쟁점매입·매출처와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는바, 최종 구매처인 쟁점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가공거래 순환구조가 이뤄졌다는 의견으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1차 유통업체가 2017.7.1.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1차 유통업체가 청구법인에게 OOO 등의 반도체칩을 공급하고, 대금결제방법은 7일 이내 결제조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BBB, 청구법인 및 1차 유통업체 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2017.7.6.∼2017.11.27. 기간의 BBB의 청구법인에 대한 발주서, 2017.3.3.∼2017.10.24. 기간의 청구법인(GGG)의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발주서 및 2017.7.3.∼2017.11.8. 기간의 거래명세서(공급자: 청구법인, 인수자: CCC)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청구법인 및 1차 유통업체 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2018.6.14.∼2020.7.27. 기간의 쟁점매출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발주서, 2017.9.1.∼2020.5.7. 청구법인의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발주서, 발주 관련 문자내역 및 사업장 창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20년 8월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권자를 청구법인으로, 채무자를 쟁점매출처로 하여 OOO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당 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2016년경부터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던 업체로서 2020.7.30.까지 쟁점매출처의 주문에 의거 2020.6.29.부터 2020.7.30.까지 OOO원 상당의 반도체칩 등의 물품을 납품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사업장을 폐업한다하여 거래가 중단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9.17. OOO경찰서에 EEE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21.4.28. EEE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EEE의 기망행위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EEE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처분청이 AAA을 같은 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서는 2021.7.15.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DDD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물품검수와 관련하여 AAA은 원심 조세심판관회의 시 “첫 거래 시에만 물품을 검수하고, 이후 거래 시에는 제품변질 등을 이유로 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같은 뜻임), AAA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DDD를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단지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쟁점매입처 사업장 인근에서 DDD를 직접 만나고도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출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출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매입처의 대표 FFF이 쟁점매출처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게 된 점, CCC의 수감 이후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물품을 직납하면서 EEE가 물품인수를 확인하여 AAA에게 거래명세표를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AAA도 조세심판관회의 시 “첫 거래 시에만 물품을 검수하고, 이후 거래 시에는 제품변질 등을 이유로 검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쟁점매출처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OOO칩에 대한 발주요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감에도 AAA은 쟁점매입처의 OOO칩 수급이나 제품의 최종 납품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2016년 6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4년 넘게 쟁점매입·매출처와 거래(청구법인 설립 후 약 3년간 매입 OOO원, 매출 OOO원)하면서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이 EEE부부에게 기망당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가공거래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