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094 선고일 2021.06.03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되어 청구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단이므로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제 매매대금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2008.6.5. 설립된 법인으로, 2012.4.2.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매출 관련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2.5.1., 2012.7.2.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OOO지원 2020.2.6. 선고 2019가합403853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매출 관련 수입금액이 OOO이 아닌 OOO으로 확인되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0.5.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7.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의 기초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OOO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년 2월 첨단화사업 주체 3개사인 OOO, OOO,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매수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만, 위 매매계약서는 매수법인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up계약서)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OOO이었고, up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4.2. 2011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후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실제 매매대금 OOO 중 OOO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약정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및 제세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매수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양도대금 등 미회수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소 제기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소 각하 판결(쟁점판결)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사유로 2020.5.22.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7.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해당 사유(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므로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인 판결확정일자가 경정청구의 기산일이다. (나) 쟁점판결의 경우 2020.2.25.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20.5.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제 매매대금은 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대산정되었음이 확실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다. 쟁점판결의 약정금청구소송은 2019.4.9. 접수되어 2020.2.6.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2.10. 판결정본이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판결 등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3개월이 도과한 2020.5.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판결의 약정금청구소송은 청구법인이 2011년 2월 매수법인에게 토지를 매각한 후 매매대금과 매수법인이 약속한 양도소득세 부담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OOO 이후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판결의 약정금청구소송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판결이 아닌 납세자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채권가액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8전1106, 2018.7.1. 참조). (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13906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2008.6.5.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 2월 매수법인OOO에게 쟁점토지를 총 OOO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제세신고를 완료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시 실제 매매대금은 OOO이었으나 대출 편의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및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2.11.27. 매수법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면서 OOO지원 2013.10.29. 선고 2012가합22996 판결 (2013.11.23. 확정) 을 제출하였고, 동 판결에 의하면 OOO지원은 매수법인 중 하나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 OOO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지급받은 OOO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OOO 및 미지금 양도소득세 OOO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3) 쟁점판결은 2020.2.25. 확정되었고, 동 판결에 의하면 OOO지원은 청구법인이 OOO 및 그 연대보증채무자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2.7.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9.4.22.자 추심요청서를 피고 OOO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해당 약정금 채권에 대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판결 당시 청구법인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서류로 제출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가) 2013.12.31.자 합의서 (나) 2014.11.14.자 추가 합의서

(5) 처분청의 추심요청서(2019.4.22.)는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한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1호에서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구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라고 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 기산점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제1호에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인 “판결확정일” 이후에 이를 안 날부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판결 확정일인 2020.2.25. 이전인 2020.2.10.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아직 판결확정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송달 시점을 경정청구 기산일로 보기는 어렵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20.2.25. 을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로서 경정청구 기산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87일이 경과한 후인 2020.5.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경정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전1106, 2018.7.1., 같은 뜻임),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되어 청구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채권 자체의 내용에 대하여는 판단한 바 없고, 따라서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