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이하 생략)
(4)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 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1) 청구인은 2017.9.6.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17.9.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0.9.25. 이를 양도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2.2.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
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 및 쟁점주택 취득 과정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는 보유한 주택이 없으며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종전주택 양도 및 쟁점주택 취득 이력 (3) 쟁점시행령은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주택 상태인 2017.9.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2017.9.19. 개정되기 전의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하겠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2017.9.19. 개정된 쟁점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7.9.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 하였으나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017.9.19. 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2017.9.6. 양도함으로써 2017년 8월 2일 현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