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2089 선고일 2021-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일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을 단순히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3112 / 조심2020전14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1. 개업하여 OOO에서 서비스/물류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5.21.∼2020.9.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발급한 총 139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총 20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 OOO원 및 2020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서 대형 아웃소싱 전문업체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용역수행행위의 일부를 다른 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다른 용역업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⑴ CCC(주)에서 물류센타의 업무 위탁: HUB(상·하차), IB(Inbound,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건을 처리), OB(Outbound, 물류센터에서 나갈 물건을 처리) 업무 등 ⑵ 청구법인은 CCC(주) 물류센타의 업무 중에서 상·하차 작업을 재하도급받아 용역수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⑶ 청구법인은 용역수행행위의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에 위탁하거나 소요 인력을 공급받아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나)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게 인력을 공급하였고,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근거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금액을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을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사업용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공거래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라고 할 것이며, 적법한 금융증빙 및 계약서, 공급된 인력들의 상세내역이 모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발로 2017년 및 2018년 거래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현장확인 및 근무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중 ㈜DDD와 ㈜EEE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바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야아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IP주소가 쟁점거래처 일부와 동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로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청구법인의 도급업이 위장도급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FFF의 경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자가 ㈜FFF의 실무자와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IP주소와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을 함께 사용한 사실이 있고, ㈜BBB의 경우 익월 마감시에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내방하여 같이 마감을 하며 편의상 세금계산서 발급을 청구법인의 실무자 PC로 하게 된 것으로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 진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도급업이 위장도급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고용노동부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처분과 관련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을 보면 인력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대형 물류창고에서의 화물 상하차작업을 하청받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일부 작업을 다른 회사에 재하청주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바, 화물 상하차작업(물류도급업무)과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동종 인력공급업체인 상위 매출처와 하위 매입처 사이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 지급 등 도관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로 재하도급 및 창고관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출처별로 구분된 계약서와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처의 어떠한 회사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어떠한 매출처로 그 인력을 투입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구분하지 못하였고, 인력공고상으로도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인력을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매입처별로 구분된 용역직원 출근부, 인건비 청구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매출처 용역직원들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쟁점매출처의 인력은 인력공급업의 상위업체인 제조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과 일부 쟁점거래처의 IP주소, 랜카드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정상 하도급업체 충족 요건이 결여된 사업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주)FFF과 (주)BBB의 IP주소와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상당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도급”이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민법규정 등을 볼 때 수급인이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인력은 청구법인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력공급업이나 인력파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하도급 업체의 위장도급 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장도급업을 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3) 조세범 처벌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1. 개업하여 OOO에서 서비스/생산, 물류 관련 도급업(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서 대형 아웃소싱 전문업체로부터 용역위탁(상․하차 작업분야)을 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별 상세 공급가액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다) 범칙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AAA이 당초 ㈜GGG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 소속의 일용근로자 인력은 없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일용직근로자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 등으로 인력을 공급하였고, OOO 등에 올린 구인글은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구인글을 올린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자료(2020.5.21.∼2020.9.9.)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매출처별로 구분된 계약서, 용역직원 출근부, 인건비 청구내역,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처의 어떠한 회사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어떠한 매출처로 그 인력을 투입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계약서와 대금증빙 뿐이며 매입처별 구분된 용역직원 출근부, 인건비 청구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매출처의 용역직원 출근부 상 기록된 일용근로자들을 확인한바, 청구법인 또는 쟁점매입처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신고내역이 전무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령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된다.

3.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매출처의 경우 매출처 본연의 일과 관련된 노무가 아닌 인력공급업의 상위업체인 제조업체의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인력공급업에 관련된 업체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의 상위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지 쟁점매출처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일부의 IP주소 등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랜카드 및 IP 주소 내역 등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2018년 거래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 대표 AAA을 2019년 2월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청장은 청구법인의 2019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에 대해 범칙조사를 하여 대표 AAA을 실행위자로 보고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OOO지청은 2020.3.13. ㈜GGG의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결정의 이유 부분에는 위탁기업에서 AAA에게 인력공급을 하도급하여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AAA이 위 물류센터로 공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GGG(대표자: BBB)과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사업용계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발급 및 수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쟁점매출처에 파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일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계산서로 보이는 점,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수행업무, 근무처 주소, 출근부 현황을 정리ㆍ제출하며 생산ㆍ물류 도급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력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특정 업무와 관련한 인력공급을 하고 해당 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인력공급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물류 도급계약서로 보기는 어렵고, OOO지청이 2020.3.13. 청구법인 및 AAA에 대하여 한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의 이유 부분에도 위탁기업에서 AAA에게 인력공급을 하도급하여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AAA이 위 물류센터로 공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생산․물류 도급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중3112ㆍ2020전1446, 2020.12.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