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게임 체험비용 2016년 OOO원, 2018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출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현재 게임 장편소설 작가이나,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설 장르가 게임이 아닌 판타지 관련 무명작가로서 거의 수입금액 없이 지내오다가, 2014년부터 ‘OOO’이라는 게임 관련 장편 소설 일일 연재를 새롭게 도전하게 된 작가로서, 새로운 특수분야인 게임소설 작가로서 그러한 창작에 필수적인 게임 체험을 위해 쟁점지출액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의 창작활동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6년부터 2012년 기간 중 게임장르가 아닌 판타지인 OOO, OOO, OOO, OOO을 연재(출간)하였으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2. 2014년부터 소설 장르를 판타지에서 새로운 분야인 게임으로 바꾸어 게임 장편 소설에 도전하였으나, 게임에 대한 상식과 체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수분야인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게임 연재소설을 쓸 능력이 부족하여 OOO 소설의 초기 단계인 2014년은 소득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였고 계속되는 실패 시기였다.
3. 그러던 2015년 청구인은 독자(일명 팔로우)들의 악성 댓글을 보고 게임소설 작가인 청구인이 직접 게임을 체험하면서 소설을 써야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모바일 게임상에서 게임체험비용(2015년 당시는 수입이 없어 약 OOO원 정도)을 지출해 가면서 게임 연재소설을 쓴 결과 의외로 비교적 소액(2015년 OOO원)을 투자하고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급상승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자신감을 얻어 2016년에 본격적으로 직접 게임을 체험하면서 얻은 소설 전개 착안사항 아이디어를 최대한 OOO 소설에 녹여낸 결과, OOO 인기순위가 전국 2순위로 진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급증으로 2016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급상승하게 되었다. <표3> OOO 장편 소설 개요 ◯◯◯
5. 급기야 2018년에는 OOO 소설이 전국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수준 높은 게임체험을 하기로 결심하고, 직접 게임체험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착안하여 박진감 넘치게 쓴 결과 전국 게임소설 인기 1순위를 차지하였고 수입금액도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게임 아이템과 청구인의 게임 체험 및 창작활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창작활동을 위해 체험한 모바일 게임은 <표4> 및 <표5>의 내용과 같다. <표4> 연도별 청구인이 체험한 게임명 ◯◯◯ <표5> 모바일 게임 ◯◯◯
2. 게임아이템은 청구인의 게임 캐릭터(OOO 등)의 전투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도구의 조합물로서, 이를 구매 후 게임 캐릭터에 조합하여 전투력을 증가시켜 게임 승률을 최대한 높여 청구인 캐릭터의 상위 인기 순위를 높이고, OOO 소설의 인기도도 높여 왔다. <표6> 게임 아이템과 창작활동 ◯◯◯
3. 청구인이 체험한 게임이 OOO 소설(주인공 OOO)에 미치는 연관 관계를 일부 예시하면 <표7>과 같다. <표7> 게임체험과 창작활동 ◯◯◯ (다) 게임 체험 후 OOO 소설의 인기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OOO 소설은 2014년 초반에는 전혀 인기가 없었고, 게임 소설임에도 집필 초반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작가가 게임을 해 보았느냐” 또는 “게임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내용의 비난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2. 이에 게임소설 스토리 전개를 함에 있어 게임소설 주인공이 1등 게이머가 되려면 실제 1등 게이머의 심리상태와 환경변화를 소설에 잘 표현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게이머 1등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하였고, 게임 체험비용(쟁점지출액)을 투자하여 실제로 1등 게이머가 되었다.
3. 청구인이 게임 캐릭터 1등이 되자 1등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등 게이머들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게이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고, 1등 게이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OOO 소설에 리얼하게 녹여내었다.
4. 청구인은 더 많은 게임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 다양한 게임을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 결과 청구인의 실제 게이머(열정, OOO)는 게임전투력 1순위에 올랐고, 이를 OOO 소설 연재와 연결시켜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어내었으며, OOO 소설은 현재 전국 인기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라)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직접 게임 체험시 아이템의 조합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참고하여 아이템 조합물(250개 이상)을 만들어 게임 소설속의 주인공에 접목하고 있고, 실제 게임 체험시 경험한 퀘스트들을 참고하여 창작한 퀘스트(150개 이상)도 만들어 OOO 소설 1일 연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국 1순위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게임체험 비용들은 OOO 소설 창작에 필수적이다.
2. 청구인은 원고 집필에 매일 15시간 이상을 전념하고 있고, 언제 소설의 인기가 하락하여 예전같이 타락의 길을 걸을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힘들게 번 돈을 갖고 한가롭게 OOO 소설 연재와 무관하게 게임을 하는데 낭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3.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성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통상성은 청구인이 1등 게임 소설작가라는 상황을 전제한 후 판단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있는 주인공이거나 아이템을 그대로 게임소설 OOO에 옮겨적는다면 이는 게임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하고 어느 정도의 변형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험한 게임과 게임소설 OOO 속의 주인공이나 아이템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필요 없이 청구인의 상상력으로 집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구인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이거나 게임소설이 어떻게 작성되어야만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4. 청구인이 간접적 체험과 상상력으로 게임소설 OOO을 작성할 수 있다거나 다른 게임 소설들과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게임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없다고 보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청구인만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소설과 게임체험이 일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게임체험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기준 없이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은 잘못이다. 즉, 단순히 납세자가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출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지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도록 기부금, 접대비 등은 세법에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게임소설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게임소설가의 작품을 참고하든지 또는 프로 게이머를 인터뷰하고 게임소설을 창작하든지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 게임소설을 연재할 것인지는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게임체험을 통해 더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다른 게임소설가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며, 그러한 비용 지출이 관계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님에도, 전국 1순위 게임소설 작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불합리한 소득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8> 경정소득률과 소득표준률(작가: 940410) 등 비교 ◯◯◯
(2) 청구인이 2018년에 기타 수수료로 지출한 가사도우미 비용 OOO원, 개인정보안심서비스 OOO원, OOO비용 OOO원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작업공간이 주거공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가) 게임소설을 집필하는데 가사도우미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은 아니고, 외부 도우미에게 사무실 청소 등을 맡긴 것은 업무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 집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지출은 수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소설을 연재하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주거공간도 사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을 설치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지키고 업무상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OOO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단순히 청구인이 가정용 OOO에 가입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가입한 OOO이 상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게임소설을 저장하고 있는 서버가 해킹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안심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지출액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2016년 게임관련 쟁점지출액은 약 OOO원이고, 2018년은 OOO원으로서 2016년도는 일평균 OOO원, 2018년도는 OOO원 가량 지출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게임 체험 수준을 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6년에는 “OOO” 게임을 2018년에는 “OOO”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의 종류 및 아이템 구매 형태를 볼 때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게임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게임 아이템을 다량 구입함으로써 소설을 잘 쓰게 되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사 소설 작가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없다면 소득률이 높은 것이 당연하고,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한 기타수수료 OOO원도 가사도우미 및 거주 주택의 OOO경비로서 사업무관 경비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후단 생략)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이 집필하는 OOO은 가상현실 게임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의 일종으로, OOO에 연재중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지출액 등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 게임관련 지출은 OOO원이고, 2018년은 OOO원으로서 2016년도는 일평균 OOO원, 2018년도는 일평균 OOO원을 지출하였다. <표9> 쟁점지출액 등 현황 ◯◯◯
(3) 청구인은 2006년~2013년 판타지 소설표지(4종류), OOO 게임소설 인기 전국순위표(2016년 2위, 2018년 1위), 청구인이 게임을 체험하면서 착안하여 창작한 아이템(3건) 및 퀘스트(2건) 샘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쟁점지출액, 가사도우미 비용 등의 세부내용이나 지출경위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심사청구 및 OOO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2017년 관련 경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직접 게임체험비용이라고 제시한 쟁점지출액은 대부분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서 유로로 판매되는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1회에 OOO원을 결제한 것이 다수이고, 각 게임별로 ‘OOO’, ‘OOO’, ‘OOO’ 등을 구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적인 주거공간에서 소설 집필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 비용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주로 청소와 빨래 정리 정돈 등을 해주는 친척에 대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비용은 청구인의 위 주거지 전체의 안전 등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이 상업용인지 개인용 OOO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나머지 개인정보안심서비스 등과 관련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게임 관련 결제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2016년 게임관련 쟁점지출액은 약 OOO원이고, 2018년은 OOO원으로서 2016년도는 일평균 OOO원, 2018년도는 일평균 OOO원 정도를 지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액을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상의 지출이 아닌 사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데, 청구인이 직접 게임을 하며 아이템을 구매하고, 자신의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오로지 청구인이 소설을 집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또한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의 게임 캐릭터와 캐릭터가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을 현실에서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자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사도우미비용 등의 필요경비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의 자택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도우미가 수행한 업무가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안심서비스 및 OOO 비용 등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필요한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