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부터 현재까지 AAA우체국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AAA우체국 근무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동안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부터 현재까지 AAA우체국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AAA우체국 근무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동안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2006.9.11. 설립한 법인인 ㈜BBB가 OOO 일대의 토지를 매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가압류·가처분 등 거래처와의 법적 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AAA이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시 청구인은 OOO에 근무(2011.12.22.∼현재)하고 있었는바, 쟁점법인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쟁점법인에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출근을 할 수도 없는 신분이었다.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이 설립된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느 날 AAA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갖고 오라고 하여 이유 불문하고 AAA에게 가져다주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를 쟁점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고, ㈜BBB의 소송 때문에 AAA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하였다.
(2) 청구인은 부친의 어려운 사업여건 때문에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으나, 조세는 조세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그동안 청구인에게 몇 차례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AAA이 납부하였는데, 이번과 같이 큰 세액은 부담이 되어 청구주장과 같이 조세불복을 결심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AAA이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운영자이고, 조세는 해당 소득을 수취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등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5년 말 당시 국세청 전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21%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5년 당시 OOO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 외에는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중 BBB(2011.10.17.∼2014.10.17.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하 “BBB”라 한다)가 AAA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5년 형제OOO)에 의하면, 주문에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피의자들’은 AAA과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AAA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의자들은 부자지간이다. 피의자들은 상호 공모하였다. 피의자들은 2011년 10월 초순경 고소인 BBB와 함께 OOO 일대 현장에 가서 고소인에게 개발 조감도 등을 보여주면서 DMZ 내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신도시가 들어설 자리라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AAA과 함께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15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OOO에 근무였다는 경력증명서 외에는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10.17. 설립되었고, 2015.9.22. 당초 상호인 ㈜CCC에서 ㈜DDD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0.17.∼2014.10.17. 및 2015.8.17.∼2016.10.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망 상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5건, OOO원이고, 청구인의 체납액은 이 건 고지세액 1건(OOO원)이며, AAA의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13∼2018사업연도 주주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2013∼2018사업연도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1%를, AAA은 26%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주들 간에 청구인과 AAA 외에는 친인척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이외에 쟁점법인의 다른 직원들의 근로소득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AAA의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은 2007년에 ㈜BBB에서 발생한 1건, OOO원이고, 사업소득은 2015년에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1건, OOO원이며, 기타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인 및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바) BBB가 AAA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5년 형제OOO호)에 의하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 AAA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의자들은 부자지간이다. 피의자들은 상호 공모하였다. 피의자들은 2011년 10월 초순경 고소인 BBB와 함께 OOO 일대 현장에 가서 고소인에게 개발 조감도 등을 보여주면서 DMZ 내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신도시가 들어설 자리라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고, 국세청 전산망에 신고서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1.12.22.∼2016.12.11. OOO에서 OOO으로 근무하였고, 2016.12.12. OOO로 임용(쟁점법인 대표이사 사임일은 2016.10.7.)되어 2020.7.12.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OOO 근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2015.8.17.∼2016.10.7.) 동안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AAA이 본인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증빙으로 2015.11.18.자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2016.7.19.자 OOO지방법원 판결문(민사), 2020.1.7.자 OOO지방법원의 판결문(민사) 및 2017.1.13.자 OOO지방법원의 판결문(형사)을 제출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인 2015.11.18.자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청구인이 AAA과 공모한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1.13.자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으로 AAA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해 AAA은 “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과 관계없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피고인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 및 AAA은 우리 원의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바가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BBB가 청구인 및 AAA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바 없고,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OOO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AAA은 본인과 관련된 소송 및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여러 법인들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쟁점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임대료 등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AAA은 “BBB는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쟁점법인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본인과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BBB도 청구인이 청구법인과 관련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이 OOO 신분인 점을 악용하여 본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시 AAA은 쟁점법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납부영수증 및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 출금내역, 쟁점법인의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납부영수증 및 이체영수증, 2012.7.3.~2016.12.23. 쟁점법인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2011.10.17.)된 이후인 2011.12.22.부터 2020.7.12. 현재까지 OOO에서 OOO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 근무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2015.8.17.∼2016.10.7.) 동안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2013∼2018사업연도에 청구인(지분 21%)보다 많은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26%)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의 세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관회의 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쟁점법인과 같은 업태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반면, AAA은 2006년부터 계속하여 쟁점법인과 같은 업태의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