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중-2016 선고일 2022.01.20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OOO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제세결정상황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20.7.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0중8460, 2021.12.28.)되었고, 이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OOO원)에 대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20.12.7. 거부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0.9.29.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OOO원)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02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