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