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2017년 2기∼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각각 62% 및 6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물품의 검수나 운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2017년 2기∼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각각 62% 및 6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물품의 검수나 운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BBB과 막역한 사이로, BBB은 2016년경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해외영업을 전담하였다. 이후 BBB은 ‘EEE’(쟁점매출처)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반도체칩 유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7년 7월경부터 청구법인은 BBB의 제안으로 OOO 반도체칩 유통거래(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OOO)의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해 쟁점매출처의 자금 조달 문제를 도와주되 모든 납품 업무(검수 및 배송 등)는 쟁점매출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유통거래에서 발생하는 유통수익금은 모두 쟁점매출처에게 귀속되는데(마진율 2.8%), 대신하여 BBB은 무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영업 업무를 계속 담당해주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매출처가 납품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만큼 추가적인 리스크 없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하고 관련 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이러한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2) 2017년 10월경 BBB은 OOO가 수익률의 문제로 더 이상 반도체칩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전해왔고, 대신하여 FFF라는 매입처를 소개받았다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해주면 FFF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무는 쟁점매출처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하였다. BBB은 FFF의 3개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FFF의 거래처까지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FFF라는 법인의 능력과 오랜 시간 파트너로 함께 일해 온 BBB을 신뢰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거래 방식은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및 FFF가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되 물건의 최종적인 검수는 쟁점매출처의 대표 BBB이 담당하고, 결제 방법 역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출처는 납품일로부터 7일 내에, FFF는 납품일로부터 40일 내에 각 직전 유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3) BBB은 쟁점거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FFF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미수대금이 점점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였는바, 2020년 8월에 이르자 쟁점매출처가 FF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만 하더라도 OOO원에 이르게 되었다. BBB은 직접 FFF의 대표 GGG를 만나기 위해 GGG 대표의 자택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HHH와 FFF의 대표이사인 GGG가 부부사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후 GGG는 BBB에게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며 FFF가 쟁점매출처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사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는 등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이 형사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겁박하였다. 이에 쟁점매출처는 FFF를 상대로 미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FFF의 대표 GGG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OOO검찰청은 ‘사실은 최종 매입처와 최종매출처가 같은 회사로, GGG는 최종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납품하는 반도체칩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들(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자금 여력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여 GGG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죄로 기소하였다.
(4)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FFF의 기망에 속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인지한 채 거래에 참여한 선의의 피해자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출처를 통해 물품을 검수하는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쟁점매입처, FFF가 가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년경까지의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OOO, OOO 등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여 장비를 개발하거나 OOO의 공정 퀄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도 반도체 장비 거래를 할 정도로 기술력과 자금력이 튼튼한 회사로서, 작은 요행을 바라고 순환 가공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쟁점거래가 순환 가공거래의 일부임을 알았더라면 즉시 거래를 타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자금조달 문제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해외영업을 무상으로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거래 사이에 끼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처음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로서 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품질보증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직접 물품을 운반한 사실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상 대부분 반도체 칩 OOO 거래가 주를 이루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반 및 검수과정 사진을 보면 날짜별로 포장 박스가 서로 달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반도체 칩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알 수 없고, FFF의 대표이사인 GGG 및 FFF의 직원이었던 III는 물품을 인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빙자료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매출처 대표인 BBB이 보관한 자료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외의 대부분의 거래시 직접 담당자를 만나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납품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처를 확인한 사실도 없고 발주서 전달 외에는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 형식적인 계약서만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교부거래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쟁점거래가 충분히 비정상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만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는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상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업체인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발주서 외 재화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보관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과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심판례OOO에 따르면,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인정요건으로 ① 공급처 사전확인, ② 공급처 사업장 방문, ③ 공급시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④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 송금, ⑤ 매입단가의 적정성 등 5가지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내용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OOO 쟁점거래 규모는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각 62% 및 67%를 차지하는 바,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2017.7.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포함된 이 건 순환거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담당자 III 및 FFF의 대표자 GGG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GGG와 III는 쟁점거래가 포함된 이 건 순환거래가 실거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되었으며,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5) 청구법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발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보낸 발주서, 쟁점매출처가 OOO에 보낸 거래명세서, 쟁점매출처가 FFF에 보낸 거래명세서의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물품의 검수 및 운반 관련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BBB 대표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래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 사진이 쟁점거래 관련 물품이라는 점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다) 쟁점매출처가 FFF를 대상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FFF에게 청구금액 OOO원(물품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매출처는 FFF 대표 GGG 및 쟁점매입처 대표 HHH을 고소하였고, 이와 관련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기술력과 자금력이 튼튼한 회사로서, 작은 요행을 바라고 순환 가공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주도 R&D 사업에 참여한 내역 및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받은 발주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FFF의 기망에 속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채 실물거래인 것으로 인지하고 참여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 쟁점매입처의 직원 III 및 FFF 대표 GGG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III와 GGG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이 오고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순환거래의 일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역시 쟁점매입처 및 FFF의 기망에 속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채 실물거래인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납품수량․단가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고, 납품이나 품질유지에 대한 책임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금액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행위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물품의 검수 및 운반 관련 사진은 해당 물품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III는 해당 사진의 물품이 반도체칩 OOO이 아니며,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2017년 2기~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각각 62% 및 6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물품의 검수나 운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