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911 선고일 2021.04.22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의 2015.12.29.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 전 주식소유비율(26.4%)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 1주당 발행가액OOO과 평가가액OOO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1.11. 청구인에게 2015.12.2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2021.3.4. 통보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5.12.2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 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