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차료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소득세법제41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차료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소득세법제41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거래는 ‘전체적인 거래관계’에 비추어 ‘거래행위 당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다른 두 명의 원장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토지 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초의 동업 계획이 무산되면서 쟁점법인의 존재가 무의미해져버린 상황이 발생하였고, 수익도 없이 과도하게 넓은 토지를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문제와 토지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강제이행금 등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일단 본 건 건물을 착공할 수밖에 없었다.
2. 이 건 쟁점토지와 건물은 서울에서 먼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성 있는 거대한 규모의 부동산이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이를 제3자에게 자유로이 임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웠고, 수익도 없이 관련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당장이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혼자서 쟁점병원을 개원하였고, 이후 본 건 건물을 매수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는 적정하게 산정된 시가로서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적정한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 2014.10.25. 법무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 임차료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적정 임차료로 평가된 OOO원을 연간 임차료로 하여 쟁점법인에 지급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20.7.16.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임차료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감정평가법인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산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연간 적정 임차료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그 산정 과정은감정평가법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다.
3. 위와 같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임차료와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연 임차료가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한 시가는 시세에 현저히 미달할 수밖에 없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임료의 시가를 유사한 상황에서의 임대사례가액으로 하되, 그러한 임대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 토지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시가 산정방법 중 쟁점토지 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금을 제한 후 정기예금이자율(2014년 2.9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연간 임차료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한 시가는 시세에 현저히 미달할 수밖에 없는바, 조세심판원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세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거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4. 본 건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 전례 및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당시 쟁점토지와 같은 지역인OOO에 지목이 ‘대지’이면서 ‘담보 또는 실거래’ 목적으로 평가된 토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OOO(대지)의 경우 2014.6.3. 담보 목적 평가에서 OOO원㎡으로 조회되며, OOO(대지)의 경우 2014.1.2. 실거래 목적 평가에서 OOO㎡으로 조회되었다. 그러나 위 각 대지의 2014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과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액의 약 58∼69%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쟁점토지의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OOO㎡)가 당시의 시세에 현저히 미달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실제 거래가액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통상 예금이자율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임대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차료가 과소하게 계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쟁점법인이 오히려 임차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간주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AAA이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AAA이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동업 관계가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청구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등 AAA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청구인으로서는 과다한 임차료를 쟁점법인에 지급하여 그 이익을 AAA과 나누면서까지 AAA의 이익을 증대시킬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1.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관련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과다한 금액도 아니다. 특히, 청구인은 법무법인의 의견에 근거하여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해당 임차료는 추후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과 비교하여도 과다하지 않은 임차료임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조세심판원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세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실태,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법인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을 뿐, 청구인의 임차료 지급이 어떠한 근거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부가가치세법상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관한 명백한 정의 규정이 없는바, 이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 단서는 ‘성형수술 중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의 경우에는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은 위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의 정의나 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로 명백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성형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부작용)으로는 수술의 종류마다 다르나, 감염, 염증, 혈종, 외형의 변형, 신경손상(안면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함몰, 피부의 괴사, 과도한 처짐, 표면의 울퉁불퉁함, 이물질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란 위와 같은 증상들을 치료하여 그러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형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은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성형수술 자체가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수행될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쟁점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받은 수술에 대하여, 단순히 미용목적이므로 과세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성형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가 주 목표인 수술의 목적과 결과를 도외시한 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미용적인 효과에만 치중하여 이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당 수술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후유증에 대하여 세법상 그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그 판단 여부를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과정에서 전문의료인들의 견해, 성형업계의 실제 현황, 특수성 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수행하는 수술 중 면세매출분은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은 이마눈썹거상술, 안면거상술, 목거상술(이하 “쟁점수술”이라 한다)을 주력으로 하며, 그 외 눈, 코 및 기타의 일반적인 성형수술도 하고 있다. 특히 쟁점병원은 최초의 성형수술(이하 “1차 성형”이라 한다)을 중점으로 하는 서울 소재 타 병원들과는 다르게 1차 성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치료하고자 하는 재수술 환자들을 주요 목표 고객으로 삼고 있다. (나) 과거에 받은 시술과 수술 등으로 인해 수년이 흐른 후 통증, 염증 혹은 이물질 등의 각종 후유증이 발생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쟁점수술로 청구인은 이러한 수술의 매출의 경우 면세로 인식하였으며 동 수술이 면세대상 수술임을 환자에게도 철저히 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병원의 사업 전략과 목표, 주 고객의 특수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쟁점병원은 1차 성형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한 재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난이도, 투입 시간, 왜곡된 조직으로 인한 위험성 등이 현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에 특화된 전문병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위와 같은 환자들이 부담하는 재수술비를 미용 목적의 수술비와 실질적으로 같게 하고 있다. 이처럼 수술 비용의 차별화는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두터운 고객층으로 유지하기 위한 병원의 영업 전략이다. (나) 쟁점병원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에서도, ‘복원 문의, 재건 문의’ 등 재수술 문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환자들 사이에서 쟁점병원이 재수술 전문 병원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 이러한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수치를 비교한 결과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후유증 치료를 위한 코 재수술, 기타 재수술에 대하여서는 면세를 인정하였는바,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가) 쟁점병원은 쟁점수술을 주력으로 하나, 다른 부위에 대한 후유증치료를 위한 성형수술 역시 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코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기타 후유증에 대한 재수술은 면세의 범위에 포함하면서도,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수술인 거상술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처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술기록지, 인체조직물 기록지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병원에서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쟁점수술에 대하여서만 과세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과세와 면세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다. (다) 쟁점수술 역시 코 부작용 재수술 등과 동일하게 환자들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과세 및 면세의 기준 없이 여타의 면세 수술과 다르게 취급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과다하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계약한 것으로 과다 지급한 임차료만큼 청구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였으므로 임차료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인간 임차료를 산정하여 당초 산정한 임차료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비교가능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에 따라 임차료 시가를 계산하여 비교한바, 청구인이 당초 계상한 연간임차료 OOO원은 법령에 따른 연간임차료 OOO원의 280%에 상당하나, 이렇게 과다하게 임차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임대차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거래당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OOO원이 넘는 자금을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서 보듯 쟁점법인은 동업계획 무산에 따른 토지유지 비용의 발생 및 수익도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문제에 처해있었으며, 개업이후 청구인으로부터의 임대수입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던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과다하게 수취하고, 차입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을 유지해 왔다. (다) 청구인은 2014.6.23. 쟁점병원의 건물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토지까지 매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 건물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12.31. 쟁점법인의 장부상 토지가액인 OOO원과 관련한 차입금 OOO원 중 OOO원은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해준 금액인 것을 볼 때, 쟁점토지의 금액 중 쟁점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8%에 불과하여, 자금여력이 없어 쟁점토지까지 취득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 보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수할 경우 향후 임차료 상당액을 경비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 증가 및 추후 매입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를 염두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서울에서 먼 외곽에 위치해 있고, 거대한 규모의 부동산이어서 제3자에게 자유로이 임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웠으며, 청구인 외의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쟁점병원은 운영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임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낮추는 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높이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을 임차하여 당장이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 무자력인 쟁점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독립된 객체로 여기지 않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이익을 동일시하여 발생한 잘못된 주장이다. (마)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법인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를 가정할 경우 부동산 규모·위치 등을 감안하여 실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임차인이었기에 이러한 이례적인 계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 따라서 쟁점법인의 유지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임대가능성이 극히 낮은 쟁점토지를 필요 이상의 면적을 임차하면서소득세법등 법적인 근거 없는 토지보상지침을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시가를 초과하여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행위는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이고, 이는 향후 지속적인 임차료 계상에 따른 청구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무자력인 쟁점법인을 유지시켜 차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따라 실제 청구인의 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에 따라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소급하여 감정한 임대료 감정가액을 근거로 하여 당초 계상한 임차료가 소급감정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당초 임차료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일반적으로 심판례에 따르면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고, 소급감정을 인정할 경우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세무조사 과정 중 청구인이 조세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르면 임대료의 감정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은 적산법(적산임료 = 기초가격×기대이율 + 필요제경비)에 의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적산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감정평가서에는 토지만의 임대사례가 드물고 해당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적산법을 적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은 시가 참고용으로 세무조사 과정 중 조세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가액이라 보기 어려워 동 평가액을 특수관계인간 거래시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소급감정평가서 상 적산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산정하였지만, 이렇게 산정한 임대료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소급감정평가서 상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기초가액과 처분청이 시가로 본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소급감정평가서 상 기초가격은 OOO원이며, 처분청이 쟁점임대차계약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기준시가가 소급감정가액의 88%에 상당하여 기준시가가 충분히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급감정평가서 상 2014.6.3. 거래된 OOO 대지 1,386㎡의 토지단가(OOO원㎡)를 비교사례로 하여 쟁점토지의 기초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토지단가는 이미 쟁점토지의 기초가액에 반영되었고, 기준시가는 기초가액의 88%에 상당하나 청구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단순 비교 해석하여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소급감정평가서 상 적용한 기대이율 3.77%의 산출근거를 보면, 한국감정원의 2014년 OOO 중대형매장 임대 소득률인 4.71%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감가상각대상인 중대형매장 건물임대소득 수익률을 비감가상각자산인 토지임대소득 수익률과 동일시하여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80%의 비율 역시 특정한 근거 없이 임의적인 산출률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임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감정평가액은 사인간 거래에서 감정평가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는 쓸 수 있을지언정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시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또한 쟁점토지의 면적 중 약 38%에 달하는 면적은 수목이 심어져 있어 임차시점인 2014.6.23.부터 현재까지 사업에 밀접하게 쓰이고 있다 보기 어렵고, 동 면적을 일반 상업용 토지로 보아 전체토지의 기대이율을 계산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주주인 AAA에게 이익을 나눌 이유가 없음을 들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41 판결), 청구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임차료만큼 청구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경감된 사실이 분명하고, AAA은 쟁점법인의 지분이 16%에 불과하여 사실상 쟁점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의도대로 이뤄지는 점 및 AAA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과 청구인의 조세부담 경감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해당 소급감정가액은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성의 개입여지가 큰 적산법에 의한 것으로 적용한 기대이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성형수술은 대표적인 미용목적 성형수술인 주름살제거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병원이 면세로 신고한 성형수술 중 쟁점성형수술의 목록표 상의 안면거상 및 이마거상수술 216건을 미용목적의 과세대상 성형수술로 보았으며, 이마거상술 중 보형물제거 등으로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로 볼 개연성이 있는 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밖에 면세로 신고한 코 재수술, 눈뒷트임재건 수술, 가슴이물질제거 수술 등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코 재수술 등을 면세로 인정한 것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인 쟁점성형수술을 제외한 코 재수술 등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면세로 인정한 것이다.
2. 다시 말해서 쟁점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백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많은 부위인 코 등의 재수술에 대해선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신고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을 청구인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만약 처분청이 인정한 코 재수술 등에 대해서도 추후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임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추가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나)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성형수술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전환의 취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과세로 전환한 것으로, 과세전환 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2011.7.1. 일부성형수술만을 과세로 전환한 후 2014.2.1. 미용목적 성형수술 전체로 과세전환 확대하였다.
1. 2014.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미용목적 성형수술 전체로 확대되면서 단서조항으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이러한 성형수술 과세전환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은 단순한 미용의 개선을 넘어 다른 단서 조항의 ‘선천성 기형 및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에 상당하는 질병 치료에 준하는 수술에 해당할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쟁점병원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병원은 2011.7.1.∼2014.1.31. 기간 동안은 쟁점병원의 주력수술이자 주름살제거술의 일종인 안면거상·이마거상 수술은 면세 단서 조항이 없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쟁점병원의 과·면세 신고내역을 보면 동 기간 중 면세매출 비율이 90%에 달해 쟁점병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고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점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에 대한 청구인의 인식이 어떠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성형시술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부작용으로 분류하여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엑셀파일에는 ‘지방 등 이물질 주입 후 두통, 통증, 염증, 흉터 및 찌릿한 증상, 피부처짐, 얼굴 붓고 빠짐, 얼굴 비대칭, 피부색 변화, 눈썹처짐 및 비대칭, 표정소실, 표정 부자연스러움 등’의 성형수술 부작용 치료를 위해 안면거상·이마거상 수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병원의 전산 기록물 등에선 이러한 부작용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전혀 없었으며,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종결일까지 이러한 부작용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은 없었다.
2. 또한 부작용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이 전혀 없는데도 조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성형수술 216건에 대해 무엇을 참고하여 부작용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의문이며, 그 기재 내용 또한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형수술 후유증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청구인의 행위는 세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3.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성형수술 후유증이 존재하였다면, 단지 기 시술 이력이 있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부작용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기 시술이 있는 환자 또한 그 부작용을 세분류하고 그 부작용이 명확한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만을 증빙을 첨부하여 면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부작용 존재유무, 정도 등의 증빙 없이 기 시술이력만으로 부작용으로 일괄적으로 분류한바, 결론적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실제로 성형수술에 의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성형수술이 시행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상을 보이고, 그 정도는 어떠하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수술위험도 및 비용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 반영 등), 쟁점성형수술 이후 개선 정도 및 경과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마땅히 존재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 없이 진료차트, 진료기록부에 ‘부작용’이라는 단어만 기입되어 있다.
5. 이는 쟁점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이 미용개선에 있었으며 미용개선 목적을 제외하고 환자가 보이는 후유증의 증상이 의료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부작용’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결과 또한 미용개선에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후유증 개선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후유증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보형물 제거사진 등’은 후유증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수술기록물 자료일 뿐이다. (라) 설혹 청구인이 말한 ‘실리프팅 및 필러·지방 등 이물질 주입 후 두통, 통증, 염증, 흉터 및 찌릿한 증상, 피부처짐, 얼굴 붓고 빠짐, 얼굴 비대칭, 피부색 변화, 눈썹처짐 및 비대칭, 표정소실, 표정 부자연스러움 등’의 부작용이 실제로 있었음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성형수술인 안면거상 및 이마거상 수술은 그 치료목적을 넘어선 주름살제거수술로 그 주된 목적이 안티에이징 등 미용목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렇게 청구인은 기 성형시술 등의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일괄적으로 면세로 분류함에 따라 쟁점병원은 2018년 기준 OOO의 성형외과 업체평균 면세매출 비율인 14%보다 월등이 높은 84%의 면세 매출을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수술비용 등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시 과세로 매출전표 발행하고 장부작성 및 결산 등 사후에 과·면세로 재분류하고 있어 수술환자들이 카드전표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병원은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부작용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고, 재수술로 높은 인지도를 지닌 의료인이라는 것을 들어 쟁점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이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으로 후유증의 실체를 입증하거나 후유증 치료를 위해 성형수술을 행하였다는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기 성형수술 및 시술이력이 있는 환자를 일괄적으로 ‘부작용’으로 분류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것 이외에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별 ‘부작용’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가 아닌 일괄적으로 주름살제거수술을 한 것은 후유증 치료 목적 보단 미용개선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질병의 치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 성형수술 과세전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과세로 재분류한 수술이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로서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2007.10.31. 매입하여 2009.6.26. 건물을 준공한 후,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2009.6.12. 쟁점병원을 동 소재지로 이전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래 <표2>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별 지분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정임차료보다 고가의 임차료를 책정하였으나 쟁점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비교가능 사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2014년 기준시가 OOO원을 기준으로 한 적정임차료를 산정하고, 적정임차료와 실제 지급한 임차료의 차액인 과다임차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14.6.28. 임시이사회 회의록(의장 청구인)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2014.6.23.∼2015.6.22. 기간의 월 임차료를 OOO원[(쟁점토지 가액 OOO원 × 연 임대료율 4% = OOO원) × 1/12]으로 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정평가법인 공감의 감정평가서(작성일: 2020.7.16.)에 의하면 임대사례 포착이 불가하여 쟁점토지를 임대사례비교법이 아닌 적산법에 따라 평가하였고, 2014.6.23. 기준시점의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며, 기대이율 3.77%(OOO의 2014년 상업용부동산 소득수익률 4.71% × 80%)와 필요제경비 OOO원(2014년 토지재산세)을 고려했을 때 쟁점토지의 연간 임차료 평가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약 38%가 수목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임대차계약을 전·후하여 2013∼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요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2019사업연도 현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병원의 2018년 총매출 대비 면세매출 비율은 아래 <표5>와 같이 84.3%이나,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한 수도권OOO의 성형외과(82개 업체, 연매출 OOO원)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평균 면세매출 비율은 13.5%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OOO병원 홈페이지 등을 보면 안면거상·이마거상 수술은 안면과 이마의 늘어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로 미용수술로 분류되어 있고, 쟁점병원에 대한 인터넷 기사 및 블로그 홍보 내용에는 안면거상술 등으로 주름을 제거하는 등의 성형수술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쟁점병원의 2018년 성형수술 내역 중 면세매출로 신고한 안면거상·이마거상 수술 216건, 합계 OOO원(공급가액)에 대해 과세대상인 미용목적 성형수술로 보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1차 성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치료하고자 하는 재수술로 소명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세부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샘플로 제출한 환자차트의 내용은 ‘2018.8.28. 부작용·재수술, 2018.9.11. 재상담, 2018.9.19. 수술전날 상담’ 등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환자의 성형수술 목록에는 ‘수술일자 2018.10.4. 코재수술, 이마거상, 안면거상, 외완각교정, 턱이물질제거, 지방이식 및 각 수술별 단가와 결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중 안면거상·이마거상 수술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지급한 임차료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적정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8조 제2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임대 용역 제공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점,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현황과 수입구조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으로부터의 임대수입만으로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임대차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보기 드문 거래로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인근에 유사한 임대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쟁점병원은 일반병원이 아닌 성형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쟁점토지만 임대함에 따라 그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적산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적산법은 비시장성, 비수익성 건물의 사용료 평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차료를 산정하는 방법인데, 쟁점토지의 기대이율에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2014년 상업용 부동산 소득수익률의 80%를 적용하는 등 이 건 감정평가액이 쟁점토지의 임차 당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차료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소득세법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재분류한 수술이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로서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는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되,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제외한 주름살제거술 등의 성형수술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우리 원에 샘플로 제출한 환자차트 등에는 부작용·재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절차와 방법 등을 기록한 그림도 확인되나, 해당 환자의 성형수술 목록에는 코 재수술과 안면거상·이마거상 수술을 모두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처분청이 과세로 재분류한 216건의 안면거상·이마거상 수술이 후유증 치료에 대한 수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외에 처분청이 과세로 재분류한 수술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 성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치료하고자 하는 재수술인지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는 점, 쟁점병원의 수술 중 처분청이 과세로 재분류한 수술은 늘어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안면거상·이마거상 수술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보이는 점, 쟁점병원에 대한 인터넷 및 블로그 홍보 내용에도 안면거상술 등으로 주름을 제거하는 등의 성형수술 광고가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병원은 환자들의 수술비용 등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시 과세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장부작성 및 결산 등 사후에 과·면세로 재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