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883 선고일 2021.09.27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AAA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20. OOO외 2필지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4월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OOO 단독주택의 지분 2분의 1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주택 양도일 기준 청구인의 보유주택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인 AAA는 2013.1.21. 청구인 명의로 양도자 BBB와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는 매매계약에 따라 2013.3.7.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을 AAA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위임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의 등기는 애초부터 무효의 등기임이 분명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경위로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3) 결국 청구인은 2020.4.20.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8.8.17. OOO 주택을 대체취득하였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OOO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OOO]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당시와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쟁점주택의 공부상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2) 또한,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을 처남의 배우자 등에게 위임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란 기재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2013.3.7.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후 2020.11.24. CCC(지분 2분의 1), DDD(지분 2분의 1)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변동내역 OOO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로 AAA가 2020.10.8.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OOO]를 제출하였다. <OOO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 주요내용> OOO (3) 2020년 8월경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처남 EEE이 작성하였다는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2013.1.21. 전소유자와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전소유자는 매도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수인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 및 2020.11.24.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 AAA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2020.11.24.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AAA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는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