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AAA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AAA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 AAA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2020.11.24.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AAA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는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