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결과물, 거래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처분은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결과물, 거래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11.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BBB 주식회사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결과물, 거래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매출처는 독일에 본사를 둔 “BBB-주”가 세계 최고 자동차 기능안전팀으로 구성하여 설립한 인증기관으로, OOO 등의 규격인증을 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인증컨설팅분야의 전문가로서 개인 인증컨설팅 사업을 겸업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장 관계상 본의 명의로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AA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규격(ISO 26262) 인증과 관련하여 전문 인증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인적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노트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함), 인증컨설팅 서비스는 컴퓨터로 혼자 수행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18년에 인증컨설팅을 한 실적을 증명할 증빙자료 및 매출명세서 및 매입명세서,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고, 업무흐름도 및 회사 소개자료 등의 여러 자료를 제출하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거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모호한 정황만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전형적인 거래선 끼워넣기”라고 속단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들에게 요청한 거래사실조회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거나 공급내용을 문서파일 등으로 AAA에게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1) 쟁점사업장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 사업장이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배우자 AAA이다. AAA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EEE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쟁점사업장의 모든 운영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맡았으며,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진술한바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은 실제 사무실은 물론 소속 직원도 없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도 AAA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바 있다. 따라서 위 사실로만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은 실 사업자도 아니고, 쟁점사업장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없다.
(2)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 직원의 주도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에서 바로 쟁점매출처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거래선 끼어넣기이다. (가) 쟁점거래는 크게 AAA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와 주식회사 FFF(이하 “주-FFF”라 한다)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한 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와 주식회사 DDD(이하 “주 -DDD”이라 한다) 및 FFF 주식회사(이하 “FFF-주”라 한다)로부터 컨설팅 분석 등의 문서 및 프로세스 파일 등을 수취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는 용역의 거래로 아래 <표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2> 쟁점거래 구성도 OOO (나) 처분청이 노트북 공급처인 주-AAA에 요구한 거래사실조회서에 따르면 주-AAA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 강변하며 거래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였으나, 그 공급은 청구인은 물론 AAA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직원인 BBB가 주-AAA에 방문하여 직접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한바,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아니고, 청구인은 물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AAA의 주도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용역의 거래 역시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취 및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흐름으로는 주-DDD 및 FFF-주에서 쟁점사업장이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이나, 실제 처분청이 파악한 결과 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쟁점매출처의 직원인 BBB가 직접 주-DDD 등을 방문하여 문서작업 결과 및 안전분석 결과를 수령해 가고, 이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은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 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3.27.선고 91누12912판결,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직원은 물론 사업장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도 없는 명목상의 사업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진술로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며, 실제 사업 명의자는 AAA이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에 실질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쟁점사업장으로 한 것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명목상의 거래였음이 밝혀진 상태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쟁점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라는 것은 경험칙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인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 (라) 그러나 현재까지 청구인이 제시한 각 증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계약서와 거래대금 수수가 전부이며, 이를 넘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거래를 주도하고 각 재화 및 용역의 매입 및 공급이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9월)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OOO (나) AAA의 진술서(2020.9.1.)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의 진술서 OOO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금융거래 내역, 거래명세표, 쟁점사업장 소개자료,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매출세금계산서 OOO <표6> 매입세금계산서 OOO (나) 쟁점매입처인 주-AAA 및 주-FFF로부터 수령한 거래명세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거래명세표 OOO (다)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OOO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용역계약서(2017.9.28.) OOO <표9> OOO IP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용역계약서(2018.3.28.) OOO (라)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FFF-주 간 체결된 용역계약서(2017.5.26.)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용역계약서 OOO (마) 쟁점사업장 소개 자료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사업장 소개자료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AAA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처의 직원인 BBB가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이나 문서작업 결과를 수령해갔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간업체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점, 쟁점매입처 중 일부 업체는 쟁점사업장과의 노트북 공급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소명하며 거래명세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 업체는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음에도 처분청은 AAA의 진술만을 근거하여 추가적인 확인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진술서 등을 보더라도 AAA는 자동차 규격 인증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트북에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거나, 문서를 수령하여 문서작업 및 안전분석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편 처분청은 조사과정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AAA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다) 다만 청구인은 AAA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아 용역을 수행한 후 전달하였다는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의 결과물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에서의 쟁점사업장 역할 및 수행한 용역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결과물, 거래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