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었으나, 부담부증여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845 선고일 2021.07.07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2.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0. OOO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일(2017.4.3.) 당시에 농지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부담부증여계약은 계약 당시에 채무부담의 의무와 이행의 항변권이 동시에 발생하는바, 일반매매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민법 제561조 에서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라고 규정하여 부담채무액을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한 양도와 일반매매계약에 의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계약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담부증여는 증여 행위 없이 성립․확정될 수 없고, 증여가 취소되면 즉시 무효가 되는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의 경우와 같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해당 여부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고, 제척기간 또한 양도소득세임에도 증여세 제척기간을 따르며, 신고납부기한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고 있는 등 세법상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다.

(4) 조세법률주의상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쟁점규정에서 증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자경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으나, 부담부증여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5.9.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 1995.10.5.)하였다가, 2018.3.19. 증여를 원인으로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접수일 2018.3.20.)되었으며, 2018.3.19.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OOO는 2017년 4월경 당시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사용을 승낙받고, 2017.4.3. 본인을 건축주로 하여 ‘휴게음식점, 사무소, 다가구주택(7가구)’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4.19.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8.3.29. 아래 <표2>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일(2017.4.3.)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는 매매계약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증자인 이미화에게 채무 OOO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매매의 경우와 달리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담부증여의 경우 OOO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부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