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쟁점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자본적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반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 공장건물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쟁점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자본적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반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 공장건물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공사비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은 취득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상가로 사용하고 있어서 매트제조 공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물엘리베이터, 원재료 보관창고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장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공장건물 취득 이후 시설보완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공장건물 전 소유자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한 각 공사별 거래내역서와 시설물이 설치된 현장 사진만 보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각 공사별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시설공사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인바, 경험칙상 각 공사에는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법원도 일관되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양도세 조사 당시 공장건물 시설공사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각 공사별 금액을 공사규모·자재 등 공사내역에 비추어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공사대금 지출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공사비용 계상을 부인하였다. 필요경비 입증책임에 대해 청구인은 공장건물 취득이후 쟁점공사비용으로 계상한 시설공사 등을 실제 실시하였고, 공사시공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공사비용의 지출 경위와 지급내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법적증빙서류 및 대금지금내역 미비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법적증빙서류 구비의무 규정 등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법률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공사비용을 부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법적증빙서류와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법적증빙 서류 구비의무는 2016.2.17.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2016.2.16. 이전 지출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9.30. 취득한 후 지상 공장건물 시설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실시하였으므로 2016.2.17.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되는 법적증빙서류 구비의무 규정 등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장건물 취득 이후 시설공사를 실제 실시했는지 여부, 공사대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공사내용에 대한 법적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고 금융거래를 통한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계상한 쟁점공사비용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시설공사비의 쟁점공사비용 계상을 부인한 것은 실질소득에 근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공장시설 공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공사비 지급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부분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지배·향수하여야 할 실질소득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공사비용이 허위임을 전혀 증명하지 못한 상태인바, 다수의 법원판례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공사비용 전부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추계조사를 통해서라도 확인·검증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공사비용을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거래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계좌이체를 통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과 같이 관련 공사대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매출액 현금수령분으로 일부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3.10.10.∼2014.5.21.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공사업체의 매출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공사비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공사업체 소재지가 OOO시인 ㈜AAA과 관련하여, 본 건 외에 장거리에 출장하여 발생한 매출내역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공사비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AAA은 당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만 받는 조건으로 시설공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도 조사 당시 ㈜AAA 대표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5) 비록 청구인에게 계산서 미수취 등 공장건물 공사와 관련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득할만한 합리적 근거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고 보아 배척한 것은 처분청의 권한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은,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용 건물로 보지 않고 개인소유 건물로만 생각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만큼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이유도, 청구인의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쟁점건물을 개인소유로만 생각하고 공사관련 비용을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리지 않았고, 설령 장부에 기재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개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장부기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세무회계지식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고 공사비도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청구인의 무지의 소치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소규모·소액의 공사였기 때문에 쌍방 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융자료가 없는 것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은행 송금할 경우 쌍방이 거래사실 노출이 염려스러워 금융거래를 못하였고 공사업체에서도 인건비, 자재대를 현금으로 지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의 입증을 위해 공사건물 현장사진, 화장실 설계도,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각각의 공사업체로부터 공사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고,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건물 공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충실히 입증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생략)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1)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제26982호, 2016.2.17.>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제28637호. 2018.2.13.> 제1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동 대장상 공장건물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변동내역
○○○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한 공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공사비용 내역 (단위: 천원)
○○○
(4)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前)양도자 및 공사별 시공업자의 사실확인서, 화물엘리베이터, 외장펜스, 건물외벽 공사 등 현장사진,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AAA이 발급한 공사대금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공장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도 해당 공사업체로의 계좌이체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입된 금액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에 대한 회계장부 및 이와 관련된 차용증, 이자상환내역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복식부기의무자)의 2013년 재무제표 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반영되어 있으나, 쟁점공사비용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소득세법제170조【질문·조사】에 근거하여 쟁점공사비용과 관련된 공사업체들[㈜AAA, DDD, ㈜CCC, ㈜EEE]에 공사실시내역 여부, 공사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대금 수취내역, 기타 공사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일체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공사업체들은 모두 조사종결일까지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은 실제 지출된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쟁점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반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 공장건물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공제하였어야 하고, 공제되지 않은 잔존가액만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해당 금액은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공사비용과 관련된 매출 등 공사업체들의 신고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공사비용과 관련하여 각 공사업체들에 대해 공사사실 확인 여부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동 업체들은 회신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