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4.2.19. 설립되어 방송, 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5.6. 청구법인에 흡수합병(소멸)되었고, 존속기간 중 아래의 거래 등을 하였다. (1)쟁점법인은 2017.3.31. 쟁점법인의 사주인 AAA과 작성한 중소영상제작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쟁점양해각서”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 AAA으로부터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외계좌”라 한다)로 ‘중소PP지원기금’ 명목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고, 그 상당액을 ‘기타예수금(부채)’로 계상하였다. (2)쟁점법인은 OOO(이하 “쟁점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2017.9.29.∼2019.7.31. 기간 동안 21개 중소방송컨텐츠제작사 (이하 “중소영상제작사”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출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AAA이 쟁점법인의 주주지위를 상실하자 2019.12.20. AAA에게 쟁점금액에서 쟁점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OOO원(이하 “쟁점잔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1.∼ 2020.6.14.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및 쟁점지출액 등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쟁점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쟁점잔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AAA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20.11.11.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0.11.17. 청구법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쟁점양해각서에 따라 사주인 AAA으로부터 중소영상제작사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위탁받아 관리한 부채이므로 쟁점법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쟁점양해각서에서 쟁점금액의 용도를 오직 ‘중소영상제작사’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제1조, 제2조 제2호ㆍ제3호), 쟁점법인에게는 쟁점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금액을 관리ㆍ운용할 의무만을 부여할 뿐 이를 기부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제2조 제4호, 제3조 제2호ㆍ제3호),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소영상제작사에게 쟁점금액을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의 사주인 AAA(위탁자)은 쟁점법인(수탁자)과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중소영상제작사(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관리ㆍ운용하게 한 것이고, 이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감사인은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을 중소영상제작사 또는 AAA에게 지급(반환)할 부채(예수금)로 기재하였고, 2020.4.30.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합병시 각 그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BB과 주식회사 CCC은 쟁점금액을 합병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이를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의 사주 AAA은 쟁점법인의 채널배정과 관련하여 중소영상제작사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등 사회환원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출연ㆍ기부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반환받을 것을 예정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법인이 중소영상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쟁점법인의 방송채널에 배정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관리·운영하면서 중소영상제작사에게 출연ㆍ기부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1995.1.5.∼2020.5.6. 기간 중 OOO에서 유선방송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대주주는 BBB 주식회사이고, AAA이 2017∼2019사업연도말 현재 10.8%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AAA은 2017.3.31. 쟁점법인과 사이에 ‘AAA은 국내 방송산업 진흥을 위하여 쟁점법인에 OOO원을 기부’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기부목적에 따라 관리하되, 중소방송제작사 제작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영상제작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다)쟁점법인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쟁점위원회를 구성한 후, 쟁점위원회로 하여금 쟁점금액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하였고, 쟁점법인은 그 임직원이 쟁점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한편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부채로, 관련 비용은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면서 이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17.9.29.∼2019.7.31. 기간 동안 위 선정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에게 총 OOO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쟁점지출액). (마)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BBB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CCC의 합의에 따라, 쟁점법인은 2020.5.6.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잔여분 OOO원(쟁점잔액)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12.20. AAA과 ‘양해각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AAA은 2016.8.30. 및 2018.10.25. 쟁점법인의 채널배정과 관련하여 ㈜DDD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제공받아 배임수재를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판결(대법원 OOO 판결 등)을 받았으며, 이 건 조사당시 AAA은 위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환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출연·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AAA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운영·관리한 것뿐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사주 AAA이 2017.3.31. 쟁점법인에게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AA이 양형상 참작받을 목적으로 중소영상제작사 지원자금을 쟁점법인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인력과 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출연받은 이후 AAA이 주주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여 이를 다시 AAA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합병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쟁점금액의 잔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고 AAA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금액 출연과는 별개의 자산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잔액을 쟁점법인 주주인 AAA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신탁소득)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설정) ①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9조(위탁자의 권리)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⑤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다.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임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수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서류의열람등) ①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의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의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①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 제47조(보수청구권) ①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93조(합병의 효과) 합병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합병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한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