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OOO서장이 2021.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본사는 2015.6.13. 계약기간을 2015.6.23.~2017.6.22.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사와 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6.23.~2017.5.31.로 하여 본사와 구두로 쟁점계약을 체결[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본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배당금(경영권 사용료) 정산서를 제출하였음] 하고, 2017.6.1. 계약기간을 2017.6.1.~2019.5.30.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에 따라 위탁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과 본사 간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위탁자인 청구인이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인데 비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거래방식을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 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원채용, 매장운영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바 없고, 쟁점계약서에 본사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고용노동청도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 사건에 대하여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본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