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영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수탁자(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830 선고일 2021.08.1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OOO서장이 2021.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 OOO에서 OOO점[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 본사는 ㈜AAA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OOO)을 영위하다 202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 개업 시부터 ㈜AAA(이하 “본사”라 한다)과 경영위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해당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본사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매월 투자금의 2%를 경영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본사는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에서 제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수취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0.~2019.12.27. 본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개 가맹점에 대한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매출누락 추정액 OOO원(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에 대하여 각 가맹점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해 OOO서장(쟁점사업장의 종전 세적 관할 과세관청으로서 이하 “OOO서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매출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20.6.17. 처분청들에게 각각 아래 OOO와 같이 해당 매출누락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해당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이 아닌 본사의 매출누락액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본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로 2020.11.16. 처분청들에게 아래 OOO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1.1.6., 2021.1.15. 각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6.13.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을 위탁자로 하고, 본사를 수탁자로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5월분에 대한 경영권 사용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OOO에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이 송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보니 본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저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만 무성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알아보니 본사가 경영수탁한 가맹점들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로도 계속 본사에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은 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가 계속 지출되어야 했던 상황이라 2019년 9월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본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정산액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청구인을 신고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본사와 직원들 간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서 및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직원들의 증언 등으로 고용노동청은 본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사는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채용, 매장운영,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납부 등을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역시 본사에 책임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사가 쟁점사업장을 위탁경영하였으므로 해당 운영기간 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대법원 1999.4.27. 선고 97누20359 판결)하였는바, 청구인과 본사는 2015.6.13. 가맹계약 및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계약에 따라 위·수탁운영을 적법하게 개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경영은 청구인의 명의로 행사하며, 쟁점사업장의 개조 등은 청구인의 승낙을 요하고, 청구인의 소속으로 직원을 채용하며, 보험 및 영업신고증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 청구인이 직접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해당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영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수탁자(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본사는 2015.6.13. 계약기간을 2015.6.23.~2017.6.22.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사와 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6.23.~2017.5.31.로 하여 본사와 구두로 쟁점계약을 체결[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본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배당금(경영권 사용료) 정산서를 제출하였음] 하고, 2017.6.1. 계약기간을 2017.6.1.~2019.5.30.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에 따라 위탁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과 본사 간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위탁자인 청구인이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인데 비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거래방식을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 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원채용, 매장운영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바 없고, 쟁점계약서에 본사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고용노동청도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 사건에 대하여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본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