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받기 전(심리일 현재 2억원 미납)에 먼저 나머지 1/2지분까지 2019년에 양도한바,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의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대금확보 조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양수인의 자금난이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받기 전(심리일 현재 2억원 미납)에 먼저 나머지 1/2지분까지 2019년에 양도한바,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의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대금확보 조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양수인의 자금난이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득이하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 양도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분으로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이 2017.10.30.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를 환매받을 당시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그 대금 중 OOO원을 양수인이 상환(2018.11.1. 잔금 OOO원 추가상환)하는 조건으로 2017.11.2. 쟁점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 후 양수인은 쟁점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8.6.12. 연접한 토지OOO의 소유주인 BBB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양수인의 비용으로 진입로공사를 하였으나,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BBB의 비협조(신분증 미제출로 측량사의 측량불가 등)로 분할 양도를 하지 못하고 지분양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양수인은 당초 그의 형제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형제들이 잔금(OOO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잔금미납시 양도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OOO 부채 대납금을 반환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고, 양수인이 OOO의 채무를 상환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쟁점토지의 매수희망자가 없고, 차후 양수인과의 약초농장 공동운영과 채무상환을 위해 쟁점토지를 두 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양도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양수인과 한 2019년 쟁점토지 지분(1/2) 거래는 2018년 거래와 별개의 거래이다. 청구인이 2019.9.25. 양수인에게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계속되는 자금난과 고령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매수희망자도 없어 양수인에게 부탁하여 나머지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2018년의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청구인은 양수인이 2019년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한 거래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2020년 10월말까지 OOO원을, 2021년 11월말까지 OOO원을 각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쟁점토지의 지분양도 과정 요약> OOO
(2)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 상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거래에 대한 내용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구분신고하였으며, 거래사실도 과세관청이 쉽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위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청구인은 2007.9.12. OOO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8.11.1.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2018.11.19.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재취득하였으며, 2018.11.28. 및 2019.9.25. 쟁점토지의 지분(1/2)을 양수인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표2>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요내용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8.11.1. 양도하였다가 양수인의 자금사정으로 합의해제하였고, 그 후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분으로 다시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의 압류통지서에 의하면, 2020.8.26. 청구인 소유의 OOO 외 4필지의 토지가 압류(체납세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25. 양도한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중 2020년 10월말까지 OOO원을, 2021년 10월말까지 OOO원을 각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20.11.26.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으로 체납금 OOO원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양수인과 BBB이 2018.6.12. 작성한 토지대토(맞교환)계약서에 따르면, OOO 소유주인 BBB은 해당 필지의 일부(632㎡)를 쟁점토지의 소유주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 소유주는 해당 필지의 농지개발이 완료되는 즉시(2018년 11월경) 쟁점토지의 소유주에게 양도받은 면적과 같은 면적의 토지를 양도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현장사진(18매), OOO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진입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6.29. 및 2021.10.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양수인이 잔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경황이 없었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연접토지(소유자: BBB)와 맞교환하기로 하고 진입로와 배수로 공사 등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할등기를 하고 매매하게 되면 맹지가 되는 땅이 생김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10.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 2018.11.12. 기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2018.11.19.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곧바로 4일이 경과하여 단기간인 2018.11.23.에 쟁점토지 1/2지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2018.11.28. 지분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받기 전(심리일 현재 OOO원 미납)에 먼저 나머지 1/2지분까지 2019년에 양도한바,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의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대금확보 조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양수인의 자금난이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거래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의 수수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토지의 양도를 2회로 나누어 했다는 것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