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814 선고일 2021.10.13

단순경비율은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 ‘OOO’이라는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로서, 2017.1.12. 개업하여 2017.11.28.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18.12.31.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정기조사(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쟁점주택 관련 사업소득 필요경비 OOO원을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 OOO원으로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을 배제하여 2020.10.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원이 감액되어 남은 세액은 OOO원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경비 관련 중요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고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소득세법제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바, 쟁점주택에 관한 수입금액의 누락이나 가공의 필요경비 계상, 신고내용에 형식상 미비나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란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상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자의 신고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장부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함부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쟁점주택의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율은 8.4%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율은 33.6%로 단순경비율 소득의 4배에 이르는 것은 처분청이 중요한 다수의 필요경비를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서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것이 적법하다.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아래 필요경비에는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 배우자 통장에서 지출된 경비, 무허가 건물 취득 및 철거비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표1>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가) 위의 <표1> ① 사업용통장 OOO원 관련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사업용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쟁점주택 신축공사 경비는 2015년부터 부지매입과 철거비용이 발생해서 2019년까지 지출되었으며,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자의 경비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본인, 배우자 또는 현장소장의 통장 등에서 지출되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하나의 통장에서 일부 기간에 지출된 OOO원만을 경비로 인정하였다. 쟁점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위해 은행차입 이자비용 OOO원이 발생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AAA) 통장에서 지출된 OOO원도 공사경비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중요경비가 누락된 것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추계신고는 적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관련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이자가 지급된 283516-04-***347 계좌의 고객명이 “BBB(OOO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거주자가 사업을 자기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경영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으로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차입금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서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위의 <표1> ②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OOO원 관련 처분청은 쟁점주택 관련 토지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해당 토지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은 무허가 불법 주택이며 세입자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주, 세입자들과 무려 1년 반 동안 협상하여 2016.10.17.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건물의 소유주는 지급근거가 없도록 거래하기를 요구했고, 세입자들도 지급근거 없이 이주비를 주면 이주를 하겠다는 조건이어서 약 OOO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해결하고 불법건물을 철거하여 쟁점주택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어 기장을 할 수도 없었고, 이는 추계신고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주택 건설용지지상에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가 불법으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철거하면서 건물 취득비용 약 OOO원, 건물철거시 차량진입로가 없어 인력으로 철거한 인건비 약 OOO원, 장비사용료 약 OOO원이 추가로 발생되었는바,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가 실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위의 <표1> ③의 취득세 신고서류 OOO원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구청 세무과에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에서 공사원가 항목 해당금액 OOO원을 확인하고, 그 중 97.3%에 해당하는 OOO원을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증빙불비라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7%에 불과한 OOO원만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쟁점주택의 취득 관련 증빙서류가 없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라) 위의 <표1> ④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OOO원 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따르면, 건설용지 취득세 OOO원, 재산세 OOO원, 건물 취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경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인정되었는바, 당초 처분청의 조사가 소홀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실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위의 <표1> ⑤의 세금계산서 외 OOO원 관련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경비, 현금 지급노무비,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자재 및 소모품비, 현장소장이나 현장직원의 신용카드 사용 경비, 간이영수증 수취 경비, 분양 후 분양대금에서 받은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한 공사비용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경비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경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가 실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또한, 쟁점주택 관련 사업은 2014년부터 OOO 외 9필지(약 250평)의 대지 위에 근린시설 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분쟁과 이해 충돌로 OOO 및 OOO에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2015년경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 처리비용 등은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 경비, 분양광고비, 분양수수료, 민원해결비용, 허가비용, 감리비용, 시멘트구입 비용 항목 등 많은 경비가 발생하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경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위의 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누락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경정한 쟁점주택의 신축 공사비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건축비와 비슷하다면서 경정한 필요경비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이는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가 실액이 아니라는 것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3) 국세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는 2,577,611명인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납세자에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업의 특성과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예금통장 등 일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경정한다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추계신고 규정은 유명무실 하고,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것이다.

(4)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은 장부 등 증명서류가 확인되어 실지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이 건 소득금액은 배우자 통장에서 지출한 경비, 건설용지 취득비용, 공사 경비 등 중요한 경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은 위법․부당하다.

(5) 청구인은 다년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같이 현장 소장을 채용하여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명백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을 설명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하였는바, 건설업 면허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감면세액 적정여부 사후관리 업무라면서 2019.9.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소특별감면세액 신청 근거 등을 소명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 경험이 많은 CCC을 현장 소장으로 채용, 기술적으로 부족한 업무는 전문가 기술지도를 받으면서 레미콘, 경계석, 골재, 내장필름, 단열재, 보일러, 싱크대, 목재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 전문 목수 등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재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 분양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신청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중복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

(6) 가산세는 세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이라는 질서 위반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적법하게 납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행위가 없으므로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적격증빙을 고의적으로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25년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건수는 12건에 이르고, 배우자 역시 7건에 이른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한 과세기간에 몰려 발생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장부기장 의무 및 경비율이 정해진다는 이유로 수입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과세기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수입금액이 적게 발생되는 과세기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성실신고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증명서류가 없어 무기장할 수밖에 없었다면 토지 취득대금 외 다른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한 노력이 확인되어야 하나,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산정한 토지 취득대금 외 OOO원 중 적격증빙 수취금액은 OOO원(15%)에 불과한 바, 이는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성이 당연히 예측되므로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수취하지 않은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신축된 주택을 분양하여 그 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데 본래 부동산 분양가격은 부동산 취득가액 등 소요된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결정되므로, 청구인 역시 다년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자로 이 사건 분양에 대응되는 취득가액 등의 실지비용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이를 토대로 분양가격을 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경비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불복 과정에서 배우자 통장 지출 경비 등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어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없는 경비 내역을 제시한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당초 필요경비 계산을 위한 유사 장부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명서류가 없어 부득이 추계 신고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전심사건 진행 시 추가경비로 제시하지 않았던, 본인 명의 통장 지출, 은행 차입 이자비용을 새롭게 이 사건 청구와 더불어 이자비용 OOO이 누락되었다고 제시하였는바, 그 거래일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토지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임을 주장하기 위함인 듯하나, 통상적으로 토지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이자비용이라 하면 특히 은행과 관련된 차입금일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토지등기부등본 상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근저당 설정내용은 전무하다.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중 가장 많은 대출금이 발생된 계좌번호 283516-04-***347 계좌의 고객명을 보면 “BBB(면목사업장)”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OOO’ 소재 사업장의 개업일이 2015.11.16.이고, 여신거래내역상 대출일이 2015.11.16.로 일치하므로, 해당 여신거래는 OOO 소재 사업장의 이자비용에 가깝지, 쟁점주택과는 관련 없는 이자비용으로 판단된다. 그 외 배우자 통장에서 지출된 경비 OOO원, 세입자 이주비 약 OOO원, 무허가 건물 취득비 약 OOO원, 철거 인건비 약 OOO원, 장비사용료 약 OOO원 등은 전심사건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와 같이 누락된 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는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추계신고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 실제 필요경비 추인을 위해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고, 해당 건에 대하여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장사무실 경비, 분양광고비, 분양수수료, 민원해결비용, 허가비용, 감리비용, 시멘트구입 비용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사무실 경비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내역 중 청구인과 현장소장인 DDD 간 금융거래내역상 대금지급 후 되돌려 받은 금액이 존재하는 바, 현장사무실 경비 지출을 위해 DDD의 계좌로 급여와 더불어 이체하여 사용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재이체한 것으로 파악되며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중 “소장” 항목에 합산되어 있고, 분양광고비는 컨설팅(분양수수료)·중개수수료 항목, 허가비용은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허가사항을 진행한 바, 보존등기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감리비용은 OOO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담당하여 “설계” 항목에 합산되어 있고, 시멘트구입비는 “미장·미장방수” 항목에 합산되어 있다. (라) 오히려,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OOO원에서 건축과 관련이 없는 토지비용과 보존등기 및 취득세, 중개수수료 OOO원을 제외하면 건축비는 OOO원으로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2016.6.8., ‘5층 이하, 50㎡ 초과∼60㎡ 이하’) OOO원/㎡의 187.9%이고, 2017년 건물신축단가표의 다세대주택 평균값 OOO/㎡의 150.9%이며, 2017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2호, 2016.12.23.) OOO원/㎡의 107.7%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건축비용은 국토교통부 등이 고시한 표준건축비보다 높게 조사되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률은 8.4%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률은 33.6%로 과다하므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한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어서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고, 통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실제 경비비율이 단순경비율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청구인 책임 하에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 2017.01.13.)에 따른 건설업의 개요에 보면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자영건설업자에 해당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개요는 당연히 관련 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설활동과 건설업자에 대한 분류인 것이 자명하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8.9. 제14849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책임 하에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인적․물적시설과 관련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결국 청구인은 무면허 건축을 하였다는 것인데, 무면허 건축을 한 청구인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9.9.24.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세액 적정여부 사후관리 업무라며 기조사 받은 항목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라 주장하나, 개인납세1과에서 사후관리 업무로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한 사항이 없고, 단지 과세자료 처리시 담당자가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다 구두상 질문한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처분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소명요청 받은 공문(서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서류상 존재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항목이 중복조사라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세법에서 복식부기의무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실신고의무를 요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단순경비율 신고로 인해 동일업종 기준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한 타사업자보다 신고 성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자로, 실지조사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했을 때 납부세액이 증가되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가산세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이력 <표4>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이력

(3) 청구인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소득세 신고 유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유형

(4)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가) OOO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요청하여 공사대금과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리된 사항에 대하여 그 외 필요경비내역이 있는지 청구인에게 2020.6.5.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없었다. (나) 쟁점주택의 착공연도인 2017년부터 분양완료된 2018년까지 금융거래현지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한 계좌(예금주는 ‘BBBOOO’이고, 2017.3.2. 개설)를 확인하였는데, 거래내역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필요경비 확인이 용이하므로 취득세 신고서상 첨부된 계약서와 해당 계좌를 대사하여 관련경비를 조사한 결과 OOO원의 공사대금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계좌 기록내용 중 일부) (다) 토지 양도인의 양도세 신고서를 근거로 토지가액 OOO원을 확인하였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통해 취득세 OOO원, 취득세신고서류와 위 계좌를 대사하여 실지거래 개연성이 있는 철거토목비용 등 OOO원, 그 외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 현금영수증발행분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의 필요경비를 산출하였다. <표6>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세부내역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공사원가 항목 해당금액 중 OOO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빙불비를 이유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필요경비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하였다. <표7> 취득시 신고서상 공사원가 항목 반영여부

(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 통장에서 지출한 은행 차입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인은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및 여신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쟁점주택 관련 은행 차입 이자비용 (나) 청구인이 배우자(AAA) 계좌(231401-04-***919)에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은 관련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 (다)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 중 OOO 토지의 취득 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특약사항에 “계약대상 토지 위에 미준공 건물 있음(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층별 약 49.58㎡, 세대별 방2개씩 있음, 세입자 거주 중), 토지(EEE)와 건물(FFF) 소유자가 다름”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 중 OOO지상에 아래 도면과 같이 OOO 소재 단독주택 일부가 불법으로 있어서 어쩔수 없이 이를 철거하면서 관련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구청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비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고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소득세법제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사업용 토지구입에 따른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해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추가 경비에 대한 지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이고,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인 토지가액과 주요 공사비가 확인되어 각종신고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25년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출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상기와 같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된 이상, 경비에 관한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추계에 의한 결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고,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개요에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서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에서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는 “GGG,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매입, 분야별 하도급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관련 신축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행위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세법상 의무를 해태한 바 있고,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2017-13호, 2017.1.13.)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681)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생략)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