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8.2.26.부터 2018.3.16.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하다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세무조사 내용에 반하여 쟁점거래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7.4.10. 개업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2017.7.3.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두어 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OOO는 2017.8.28.을 개업일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자로 판단하였으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하다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사실관계 등 아무런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기 세무조사 내용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거래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 및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허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OOO.”고 판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등록한 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채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쟁점거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건물 준공 전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매매대금과 취득대금만을 확인하는 부분조사가 아닌 양도소득세 일반 조사였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에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비용과 양도대금 등 적정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하고 조사종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않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과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O세무서 및 처분청의 부과 담당자를 만나 부과처분의 경위를 물었는데, 처분청에서는 OOO세무서에서 자료통보가 왔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을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이후 2020년 10월경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처분청 부과 담당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고령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이는 처분청에서 부과처분 유지를 목적으로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거나, 종전 세무조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잘못된 상담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 발생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의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없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도 없으며, 재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 과세자료에 따라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2016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 개시 이후에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2017.7.25.)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7.9.1.)를 한 바, 쟁점부동산 매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신축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바, 당초 신고내용을 신고시인하고 조사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양도가액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2020.7.9.)를 통해 쟁점부동산 매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3)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중복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도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20.7.9. 쟁점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3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소득세법제80조 제4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한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제98조의4 제5항 및 제98조의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일은 2016.11.29., 착공일은 2017.1.17., 사용승인일은 2017.7.12.이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OOO (다) 2017.7.3.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일 현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의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1941년생)은 2021.5.7. OOO의원 의사 OOO로부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신고시인을 통지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행위에 납세자의 귀책이 없어야 하고, 과세관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기 전인 2020.7.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것이어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한 경정청구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17.7.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2017.7.3.)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2017.9.1.)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서 쟁점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