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1992년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 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종중은 1992년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 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1992년 쟁점토지상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1996년 OOO세무서에서 비영리 종중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고 종회정관의 목적과 같이 선조숭봉, 시제봉영과 종중재산의 보호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수백년 전부터 내려오던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묘소에서 매년 파조 시제를 봉행하던 중 OOO의 도시계획에 따라 1992년 파조의 산소를 OOO로 이장하였고, 청구종중은 파조 별세 후 현재까지 290여년 동안 시제를 지내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파조 시제를 봉행하는 등 산소를 이장하기 전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 후 착오로 세목만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국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보다 많으므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면 즉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했는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이 있은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18.4.1.부터 일수계산하여 고지한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한 납세자의 동일사안인 경우 1납세자 기준으로 국세 납부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국세가 납부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종중의 가산세 기산일은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종중은 1992년 쟁점토지상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가) 쟁점토지는 1992년 분묘이장으로 양도 당시에는 이미 25년 전부터 분묘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도 지장물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종중 간에 이견이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는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이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문구는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종중 대표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국세환급을 받은 건에 대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환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국세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가산세 감면사유(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의 정관에 의하면, 정관 제2조에 청구종중의 목적으로 선조숭봉, 선영의 보존관리, 시제봉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종중의 종중행사기록에 의하면, 1992년 2월∼3월경 쟁점토지상 조상 분묘를 타 지역으로 이장한 기록이 나타나고, 동 분묘를 이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종중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00.12.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7.8.21. 매매로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종중이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OOO서장을 상대로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중332)에서 우리 원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1992년 쟁점토지상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1992년에 이미 쟁점토지상 분묘를 이장하여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고정자산을 그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장ㆍ유추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 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 후 착오로 세목만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국세가 납부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는 각각 별개의 세목이므로 1거주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 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세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