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796 선고일 2021.11.29

청구인은 AAA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4,560백만원으로 대여금을 699백만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3,224백만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과 OOO서장이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교육세 2015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 및 2017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전의 규모와 성격, 회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OOO’(이하 “채권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AAA(대표이사는 AAA이고, 이하 “채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다음 OOO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OOO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소득 과소신고 내역 OOO <표2> 청구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채무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대여한 금전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고,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비영업대금의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5.5.28. OOO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대부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OOO에도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배우자의 학교 후배인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12.4.6.~2015.3.24. 기간 동안 채무자 OOO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을 폐업(2015.5.28.)한 이후에 일부 근저당 등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 전에 대여한 금전을 폐업 이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대부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AAA에게 받은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AAA에게 사기를 당하여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다. (5) 청구인은 2019년 말 AAA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OOO청은 2020.3.11. AAA를 공소 제기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재판에 계류 중이다. (6) 검찰의 공소장에는 AAA에 대한 대여금이 OOO원이고 수취금액은 OOO원으로 조사청의 금액(대여금 OOO원, 수취금액 OOO원)과 상이하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수취금액 OOO원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7) 청구인은 AAA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은 단기에 대여하여 단기에 회수하였고, 나머지 미회수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사기 혐의로, OOO원에 대해서는 차용금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의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AAA의 구속과 채무법인의 폐업으로 원금회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비영업대금의 수입금액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도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다음 원리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하며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채권법인이 사업자등록 한 OOO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5.5.28. 폐업신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물적 시설(채권법인의 사업장) 및 인적 조직(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는 OOO명임)을 갖추고 AAA와 불특정 다수인(채무자 OOO명)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원리금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 (3)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매입대금 또는 부동산 건축자금 등을 채무법인에게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 후 채무법인으로부터 매월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은 매월 투자금의 OOO%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계약은 투자약정이 아닌 청구인의 금전대여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조사청은 청구인, 배우자, 쟁점법인의 계좌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금액인 OOO원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자의적인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조사청이 확인한 AAA에 대한 대여금과 수취금액이 검찰의 공소금액과 달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검찰의 공소금액과 관련한 근거나 증빙을 조사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AA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이하 “미회수금”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미회수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회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시장이 청구인과 OOO서장 등에게 발송한 공문(OOO)을 보면, 청구인이 2015.5.28.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대부업 폐업신고서는 2015.5.29. 수리되었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채무법인은 2008.3.7. 개업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10.4. 폐업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4)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OOO청이 2020.3.11. OOO법원에 제출한 AAA에 대한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과 금융거래내역은 각각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투자 계약 약정서 내역 OOO <표5> 청구인과 AAA의 금융거래 내역 OOO (7) 청구인은 OOO명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근저당 및 가등기를 설정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근저당 또는 가등기 설정 내역 OOO (2)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부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3중3550, 2013.12.19. 결정,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도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다음 원리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하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AA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OOO원으로 대여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OOO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