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AAA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4,560백만원으로 대여금을 699백만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3,224백만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AAA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4,560백만원으로 대여금을 699백만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3,224백만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과 OOO서장이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교육세 2015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 및 2017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전의 규모와 성격, 회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