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동호회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A가 증언한 내용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소송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동호회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A가 증언한 내용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의 실소유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동호회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동호회원들이 동호회에 동일한 금액(OOO원)을 출자하여 동호회의 재산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hhh가 증언한 내용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hhh의 증언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OOO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각출하여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출자 금액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