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AA㈜(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CCC의 자녀들로, 2011년에 모회사의 자회사인 BBB㈜(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 OOO주(27.0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회사가 2011.10.12. 제3자인 CCC 계열의 사모펀드(이하 “제3투자자”라 한다)를 신주인수인으로 하여, 주당 OOO원씩 OOO주(이하 “쟁점신주”라 한다)를 배정(이하 “쟁점증자”라 한다)하면서, 증자일로부터 3년 이내 자회사가 상장하지 못하면, 쟁점신주를 일정금액으로 모회사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풋옵션”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는데, 제3투자자는 2018.5.31. 쟁점풋옵션을 행사하여 모회사에게 쟁점신주를 주당 OOO원에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증자 관련 거래들에 대하여, 모회사가 제3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단독으로 자회사의 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결과 자회사의 주주인 모회사가 다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분여하였다는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0.11.4. 청구인들에게 쟁점이익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9.28.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고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