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은 AAA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729 선고일 2021.10.05

청구인이 제시하는 녹취록 등의 자료와 청구인 및 관련인 등에 대한 확인조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및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필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3. OOO 외 2필지에 소재하는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8.10.1.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OOO서장은 2019.7.15.부터 2019.8.30.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부인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2019.11.22.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31.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AAA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12.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2020.10.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 BBB의 소개로 AAA을 알게 되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AAA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AAA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 AAA은 청구인이 아니라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AAA은 청구인의 아들인 CCC의 “이거 다 사장님이 저기 엄마 명의 빌려 달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거 맞잖아요”, “사장님이 지금 다 책임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실제 소유주인데, 사장님이 엄마한테 뭐 신용이 좋다, 뭐 어떻다 그런 이유로 엄마한테 명의 빌려 달라 그래 가지고”, “(OOO 땅) 그거 사장님이 소유주 맞아요, 아니에요?”라는 말에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이 그 실소유자로서 책임지고 체납세금을 갚을 것이고 그러한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지상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람도 자신임을 인정하였다. AAA은 체납세금 중 일부를 직접 납부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며 약속한 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조카이자 BBB의 아들인 DDD의 추궁에 대해서도 AAA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자신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AAA에게 심판관 회의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AA은 자신이 세금문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당시 AAA은 “아, 그러니까 이거 OOO 사장님 땅 맞잖아요?”, “OOO 사장님 거 맞잖아?”라는 청구인의 말에 “예, 예”, “예, 예. 맞아요, 예”라고 대답하며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였고, 관련 문제로 세무서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기로 한 사람도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막상 심판관 회의일이 되자, AAA은 끝내 회의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2)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OOO과 OOO 계좌를 빌렸다. AAA은 2015.3.4. OOO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쟁점부동산 매도인 EEE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AAA은 2015.3.26., 2015.5.4., 2015.5.28. 위 계좌로 대출금 이자상당액을 송금하여 2015.4.6., 2015.5.4., 2015.6.4.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다. AAA은 대출 금융기관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면서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AAA은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은 2015.6.15.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2015.6.15. OOO원을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FFF, 딸 GGG과 자신에게, 2016.6.29. OOO원, 2016.7.6. OOO원, 2016.7.22. OOO원 등을 GGG의 남자친구인 HHH에게 송금하였으며, 2015.6.18. OOO원을 자신 및 지인 III에게, 2015.6.29. OOO원을 자신에게 송금하였다. 이후에도 AAA은 2016.2.22. 위 계좌에 있는 돈 OOO원을 GGG에게, 2016.6.27. OOO원을 FFF에게, 2016.6.28. OOO원을 자신에게, 같은 날 OOO원을 자신이 거래하는 OOO의 사무장인 JJJ에게, 2016.7.3. OOO원을 FFF에게 송금하는 등 자신 및 주변사람들에게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AAA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이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KKK에게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였다. 즉, 위 계좌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 사용하였다. AAA은 2015.7.15., 2015.8.17., 2015.9.15., 2015.10.15., 2016.8.16. 등에 위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가 빠져나가자 곧바로 자신, FFF, GGG, HHH 명의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입금하였다. 즉, 위 대출금 이자는 AAA이 부담하였다. AAA은 2018년 5월 하순경 재산세를 납부하라며 LLL와 MMM, NNN의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총 OOO 원을 입금하였다. 위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청구인은 그 돈으로 2018.5.21. 재산세 OOO원과 OOO원을 납부하였다.

(3) AAA은 2015년경 쟁점부동산 지상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그곳에서 딸에게 ‘OOO’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게 하였다. AAA은 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딸이 쟁점부동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4)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에 의해 작성되었다. AAA은 BBB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신분증과 도장 등을 건네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부동산 매수시 매수자금도 AAA이 부담하였다.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때 작성된 부동산(상가) 매매계약서에는 AAA이 매도인인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일 AAA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고, 매매계약서에 그 이름이 등장할 이유도 없다.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사용한 사람도 AAA이다.

(5) OOO 세무사는 2018.10.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OOO 세무사의 사무실은 청구인이 사는 OOO가 아니라 AAA의 주소인 OOO에 있다. 이는 OOO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의뢰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세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AAA의 요구에 따라 주소를 OOO로 옮겨놓은 적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내내 OOO에 살면서 OOO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남편 PPP와 함께 일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굳이 OOO에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길 이유가 없다. 한편, OOO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이때 세무서를 방문한 사람도 AAA이었고, 청구인은 해당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AAA은 청구인 명의의 체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해당 업무를 처리할 세무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세무사 비용을 AAA이 부담하였다.

(6)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라거나 체납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였고, AAA은 자신이 책임지고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아들인 CCC 역시 AAA에게 체납 세금을 분납할 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고, AAA은 기다리면 그 돈을 주겠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의 동생 BBB는 자신이 청구인에게 AAA을 소개해 준 사실,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 등기명의를 빌려준 사실,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라는 점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도시 이를 중개한 OOO는 “명의만 QQQ씨 거잖아요, 그게.”, “그 돈이 어차피 QQQ씨 돈이 아닌데”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8)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OOO 원이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약 OOO원이었는데, 실제 매수인 AAA이 매도인 EEE에게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AAA은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OOO원을 매도인 EEE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령한 쟁점부동산 실소유자 AAA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AAA은 매수인 RRR로부터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쟁점부동산 매도가액 OOO원의 사용내역은 쟁점부동산 매도대금 사용내역과 같고, 잔액은 AAA이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증거로 청구인 동생의 확인서, AAA의 명의신탁 각서, AAA이 사용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AAA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주임을 시인하는 다수의 대화내용 녹취록, 양도대금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참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는 사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녹취록은 증명력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명백한 직접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도계약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른 입출금 내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AA이 사용한 내역임을 단정할 수 없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란 법률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이자 및 재산세 등은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를 통해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AAA이 직접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하고 매도대금을 수령 및 사용하였다는 것을 녹취록을 통해 입증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서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벌금을 처분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실제소유주인 AAA에게 쟁점부동산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를 지울 것을 요청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AAA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4.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8.8.3.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등록된 사업자는 아래 <표1>과 같으며, 대표 GGG은 AAA의 자녀로 확인된다. <표1> OOO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15.6.15. 채무자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1.27. 채무자 AAA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도대금 OOO원 중 채무를 정산한 후 잔금 OOO원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4.5.13. OOO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며, 2014.11.10. OOO의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에 주소지가 있었다가 2014.5.13.부터 2017.3.10.까지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지인 18명은 청구인이 거주지를 OOO로 옮긴 적 없이 계속해서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마트를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동생인 BBB의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AAA이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각서(2018.8.2.) 및 확인 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AAA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하고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OOO <표4> OOO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AAA이 부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18건의 녹취록에는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고, 쟁점부동산 관련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대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세금납부를 독촉하는 대화, 쟁점부동산 매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쟁점부동산이 명의만 청구인 것이라고 묻는 대화, 쟁점부동산 매수 및 매도대금을 AAA이 수표로 주고받았다는 대화 등의 내용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AAA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명의신탁 경위를 진술한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AAA의 2018.8.2.자 각서와 확인 각서, 실제 소유주에 대한 진술내용이라는 관련인들의 녹취록 및 카카오톡 자료,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및 AAA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확인조사 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AAA이 작성한 각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녹취록 등의 자료와 청구인 및 AAA 등 관련인 등에 대한 확인조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및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