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 및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행간 체결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 및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행간 체결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인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법률형식은 출자전환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채무의 면제이고, 법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7.12.5. 선고 2017누62145 판결, 참조), 쟁점특허권들의 양도 역시 그 경제적 실질은 이 사건 회생담보권 관련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2) 즉, 출자전환주식도 전환시점에는 가치가 없으나 추후 회생채무자의 사업이 회복되어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식가치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특허권도 특수한 형태의 권리여서 회생채무자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으므로 추후 회생채무자의 사업이 회복되어 특허권 사용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바, 쟁점특허권들 거래의 실질은 주-AA A가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지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의 이전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에서는 재화의 정의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특허권들의 거래의 실질은 상술한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담보권에 관한 청구법인의 변제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이고, 형식상 쟁점특허권들의 소유권이 주-AA A로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주-AAA에 쟁점특허권들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주-AAA도 청구법인에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2016년 당시 쟁점특허권들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권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1) 이 사건 회생계획안, 쟁점특허권들에 대한 특허등록원부 및 OOO의 평가서, OOO 의 감사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상하수도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4.8.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4.6.18. 주-AAA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특허권들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경 OOO에 쟁점특허권들에 관한 가치평가를 신청하였고, OOO는 로열티접근법에 따라 쟁점특허권들의 가치가 2016.3.31. 기준 OOO원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6.6.17. OOO에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아래 <표1>의 자산을 조기 매각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자금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특허권들의 매각금액이 OOO원이라고 되어 있다. <표1>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청구법인 소유 자산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법인은 2016.12.22. OOO에 쟁점특허권들의 매각 및 이 사건 회생담보권의 변제를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여 2016.12.22.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경 주-AA A와 쟁점특허권들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양도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금액은 해당 특허권과 관련된 회생담보권 변제에 충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특허등록원부상 쟁점특허권들은 2016.12.28. 청구법인에서 주-AA A로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OOO은 2019.6.17.부터 2019.7.26.까지 OOO의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OOO이 산업재산권을 양도ㆍ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원확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관련 과세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부족징수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그 중 법인간 산업재산권 등 양도ㆍ대여거래가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지 못한 경우로 청구법인이 주-AAA에 쟁점특허권들을 양도한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 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20.6.23.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들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4.6.18. 주-AAA에 쟁점특허권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OOO는 2016.3.31. 기준 쟁점특허권들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주-AAA간 체결한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들의 공급(양도)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