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차입금의 상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차입금보다 낮다면 그 차익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과 모법인의 관계를 감안하여 순자산의 변동효과를 살펴보더라도 그 실질이 달라질 것이 없는 이상, 채무자 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법이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무자가 차입금의 상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차입금보다 낮다면 그 차익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과 모법인의 관계를 감안하여 순자산의 변동효과를 살펴보더라도 그 실질이 달라질 것이 없는 이상, 채무자 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법이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1) 쟁점전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자전환방식으로 증자할 수밖에 없었고, 일반적 증자의 경우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나 출자전환 방식은 즉시 조달할 수 있다고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의 실질이 일반적인 증자(자본거래)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익금)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차입거래가 먼저 발생한 후 그 차입금을 전제로 증자(쟁점전환)한 이상, 처음부터 증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채무자가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그 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바, 채무자가 차입금의 상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차입금보다 낮다면 그 차익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자금조달 방식 중 청구법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래형식에 대하여 발생하는 유불리는 공존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자금조달)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불리한 부분(익금인식)에서만 실질에 따라 일반증자(자본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등을 저해하므로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전환 과정에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인 모법인에게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바, 청구법인과 모법인의 관계(100% 출자관계)를 감안하여 순자산 전체의 변동효과를 살펴보더라도 그 실질 또한 달라질 것이 없는 이상, 채무자 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법」이 명문상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실질과세를 이유로 익금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모법인에게 발생한 회계적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