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주식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717 선고일 2021.07.15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기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 OOO 그룹 OOO(OOO에 소재하고 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할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과 아래의 거래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5.11.16. 외국법인 OOO(OOO에 소재하고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5.12.7. OOO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거주자 AAA(그 당시 OOO의 대표자이었고 이하 “AAA”라 한다) 및 내국법인 OOO M&A사모투자회사(이하 “OOO”, OOOㆍAAA와 합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가 OOO의 발행주식 각 OOO주, OOO주 및 OOO주(이하 이들 주식을 합하여 “쟁점전체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12.7. 재무적 투자자들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들로 하여금 쟁점전체주식 중 각 취득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사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등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콜옵션이고 이하 이중 OOO 및 AAA와 체결한 것을 “쟁점콜옵션”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이를 매각(풋옵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재무적 투자자들 간의 옵션 계약 내역 OOO

(3) 청구법인은 2018.1.25. OOO 및 2018.9.12. AAA에 대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체주식 중 관련한 각 취득분을 매입하면서 이들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각 이자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해당 이자를 “쟁점금액”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을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15.∼ 2020.8.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중 OOO의 수취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른 15%, AAA의 수취분에 대해서는 한ㆍ 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2020.10.26.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결정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금액을 쟁점콜옵션의 의무자인 OOO 및 AAA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인 OOO에게 적용)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비거주자인 AAA에게 적용)에서 모두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이어야 하고, 해당 제1항 각 호 중 제12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① 쟁점콜옵션은 전략적 투자자인 청구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들 중 OOO 및 AAA의 주식양도소득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위험에 대한 대가를 흡수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무관한 점, ② 특히 AAA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OOO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쟁점전체주식 중 일부를 취득한 것이어서 설령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쟁점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체 거래를 주식양도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청구법인과 OOOㆍAAA 간에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의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 그 지급시 원천징수 등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데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① 같은 호에 해당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그 매매주체가 금융회사 등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쟁점콜옵션은 청구법인에게만 부여되었을 뿐 OOO와 AAA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고 만약 OOO 발행주식의 가액이 행사가액 미만이었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콜옵션의 행사는 사후적ㆍ우연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환매가 보장된 환매조건부 매매와 무관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의 인수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들과 쟁점콜옵션 등 옵션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OOO 발행주식의 상장실패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옵션차손(OOO에게 부여한 풋옵션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법인에게 최소한 취득가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반면에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게 약정된 이자 상당액을 수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이익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와 AAA가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콜옵션에 상응하는 어떠한 권리도 없어서 그 행사를 환매조건부 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전체주식과 관련하여 재무적 투자자들 모두를 의무자로 하는 콜옵션(쟁점콜옵션 포함)을 부여받으면서 OOO에게 청구법인을 의무자로 하는 풋옵션을 부여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재무적 투자자들 간의 거래는 주식거래와 파생상품거래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거래로 발생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전체주식 중 AAA의 취득분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콜옵션 중 AAA에 대한 것의 행사로 발생한 쟁점금액의 해당 부분을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는 청구법인이 인수하고자 한 OOO의 주주이자 대표자로 그 경영권의 안정적 인계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체주식 중 일정 부분을 환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로 이자상당액인 쟁점금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쟁점콜옵션 행사차익)이 주식양도소득(청구주장)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처분청 의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설립’부터 ‘쟁점금액의 지급’까지의 과정

1. 청구법인은 OOO를 인수할 목적으로 2015.11.16. OOO를 설립하였고, 2015.12.7. OOO의 유상증자시 재무적 투자자들이 쟁점전체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12.7. 재무적 투자자들과 위 <표1> 기재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들로 하여금 쟁점전체주식 중 각 취득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사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등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재무적 투자자들 전부에게 부여된 콜옵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이를 매각(OOO에게 부여된 풋옵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25. OOO 및 2018.9.12. AAA에 대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체주식 중 관련한 각 취득분을 매입하면서 이들에게 이자 상당액인 쟁점금액 등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을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타 관련 거래

1. 조사청은 OOO 발행주식 가액의 상승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부여한 풋옵션의 행사 실익이 소멸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보유한 콜옵션은 2018.1.25. OOO이 쟁점전체주식 중 해당 법인 취득분의 양도시 제3자 (OOO 유한회사)에게 함께 양도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청은 AAA가 기존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경영 및 기업인수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를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OOO를 OOO원 상당에 인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1.30. 현재 <별지2>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보유하던 OOO 발행주식의 전부를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전체주식 중 자신의 취득분OOO을 배정받으면서 자신이 보유하던 OOO발행주식(전체 지분의 25% 상당)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AAA에게 귀속된 부분을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1.6.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이 일반적인 주식의 취득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들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따른 금전 사용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무적 투자자들 중 OOO 및 AAA와 체결한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발생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니라 쟁점전체주식 중 각 소유분의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따른 이자소득(기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 및 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5.11.16. OOO를 설립하여 2015.12.7. OOO의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OOOㆍAAA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를 통한 OOO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해당 목적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 후 보유하던 OOO 발행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것으로 뒷받침된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들과 체결된 쟁점콜옵션 등 옵션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가액변동에 따른 투자손익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행사가액에 복리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얻도록 하였는바, 해당 옵션들 중 쟁점콜옵션은 청구법인이 OOO 및 AAA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최소수익률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청구법인이 OOO 및 AAA로부터 쟁점전체주식 중 각 소유분을 취득한 거래는 외견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이 OOO 및 AAA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의 대가를 쟁점금액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AAA의 경우 기존 OOO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이에 상응하는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후자의 양도를 통하여 ‘OOO 발행주식의 취득을 확정’하였다 하겠고 그렇게 보는 이상 ‘재무적 투자에 대한 이익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OOO를 인수할 대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현금을 출자받은 OOO의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⑤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및 후단 생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2> 쟁점콜옵션 행사 등 OOO 발행주식의 양도ㆍ양수 내역(상세)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