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 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3) 상법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전환사채 발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주-AAA는 아래 <표1>과 같은 전환사채 발행조건으로 2006.1.10. 및 2006.1.26. 각 발행총액 OOO원(청구인 OOO원, AAA OOO원) 합계 OOO원의 기명식 사채를 발행하였고, 2006.1.16. 및 2006.2.1. 각 전환사채발행의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각 전환사채는 사채원부에 등재되었다. 청구인과 AAA는 2006.1.20. 및 2006.2.8. 각 3,000,000주(청구인 1,260,000주, AAA 1,740,000주) 합계 6,000,000주에 대하여 주식전환청구를 하여 같은 날 주식전환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주-AAA는 2007.4.2. OOO서장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6,0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그 중 청구인이 1,984,000주를 취득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전환사채 발행내역 OOO <표2> 2006사업연도 주-AAA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나) 2006.2.8.자로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아래<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명의신탁계약서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그에 관해 청구인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증여의제 과세물건을 2006.2.8.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 분이 대법원에서 패소(2019.9.10.)하여 2020.6.9.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조사청은 전환사채발행등기일인 2006.1.16. 및 2006.2.1. 쟁점전환사채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20.6.20.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원에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정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20.10.7. 2006.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표4>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내역 OOO <표5>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등 진행경과 OOO
(3)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무효, 명의도용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6.1.10.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전환사채발행조건,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전환사채발행 가결내용 및 대표이사 CCC, 청구인, A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6.1.16. OOO사무소 공증인 DDD가 위 이사회의사록상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고 공증하였다. (나) BBB에 대한 OOO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BBB가 주-AAA의 실질 주주로 실질적인 회사운영을 하였고, AAA이나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전환청구서, 위임장 등은 FFF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 작성하였고, 청 구인의 인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청구인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나 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은 BBB의 것이며, 2006년 12월경 OOO 및 2007.5.9. OOO와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법무사 EEE에 대한 OOO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에 작성경위에 대해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였고 회의여부나 출석자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라) OOO사무소 GGG의 OOO법원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GGG는 주-AAA 세무신고, 결산 등을 대행하면서 전환사채발행시 변칙적인 자본증자를 위하여 현금 OOO원이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계약서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작성되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전환사채는 기명식 사채로 발행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고, 주 -AAA는 쟁점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2006.1.10. 이사회를 개 최 하여 전환사채발행을 가결하였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던 점, 청구인은 BBB의 요구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도장을 BBB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BBB에게 이의를 제기한바 없어 BBB와 GGG의 증언만으로는 BBB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전환사채 발행 등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BBB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으며, 2006년 9월경부터 주-AAA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쟁점전환사채발행이 무효인지,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