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601 선고일 2021.10.12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8.3. <별지> 기재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전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12.24.부터 2018.11.23.까지 보유하였고, 체납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20.8.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와 같이 체납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매제인 AAA은 1인 주주로는 법인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2004년 AAA의 매제인 BBB와 공동출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BBB의 개인사정으로 BBB가 보유한 체납법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2007년 8월경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 및 2007년 12월경 유상증자시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AAA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OOO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CCC와 식품가공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체납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AAA이라는 주장 이외 이와 관련된 입증을 못하는 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 공부상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점, 2008.7.18.부터 2018.12.19.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AAA이 2004.8.20. AAA의 매제인 BBB와 공동출자(AAA OOO주 및 BBB OOO주)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이 2008.7.18.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12.19. 해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7∼2019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OOO와 같고, 청구인은 2007.8.2. BBB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OOO주를 양수(양도가액 OOO원)한 후 2007.12.24. 체납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시 체납법인 주식 OOO주 취득하여 2007.12.24.부터 2018.11.23.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2007∼2018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금 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AAA에게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이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9.25.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의 명의로 2007.8.2. BBB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 OOO주를 양수하기 위해 체납법인 명의 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체납법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BBB 본인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 OOO주를 개인적인 사정(해외 이민) 등으로 AAA이 선정한 양수인(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B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21.1.18.)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AAA이 2007.12.24. 체납법인이 입찰계약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행(청구인 명의 OOO주, AAA 명의 OOO주 취득)하였고, 유상증자 대금 OOO원(청구인 관련 OOO원, DDD 관련 OOO원)을 체납법인 명의 계좌(OOO)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체납법인 명의 계좌(OOO)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 증빙자료(계좌 금융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발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AAA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과 관련하여 체납법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대표자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였다가 체납법인이 AAA으로부터 AAA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분개장 등을 제출하였고,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단기대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6.12.29.자 분개장에 의하면 위 대여금을 특허권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AAA 및 체납법인과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2007.1.1.∼2008.12.31.)을 제출하였고, 위 금융거래내역상 AAA 및 체납법인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08.11.1. OOO 소재에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고 농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 또한 없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상호 OOO, 개업일 2008.11.1.)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2009∼2018년 소득신고 내역상 체납법인과 관련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8서465, 2018.4.3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년경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 또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AA이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출금한 후 대표자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인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