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니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1570 선고일 2022-03-1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법인 설립 당시의 사업자금에 대한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사업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뿐, 주무관청의 등록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인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사용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 당시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 그 사용처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거래증빙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 등의 청구법인 및 쟁점 거래처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1102 / 조심2018중19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 OOO에 OOO이라는 개인사업장으로 고․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12.23.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매입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8.부터 2020. 7.12.까지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2020.7.3.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0.13. 청구법인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 관련 가산세임)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약 1,000여평의 야적장에 쌓여있는 스크랩 재고량에 대한 매입 경위 및 과정, 전력사용량 분석, 차량수리비 등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과세처분에 유리한 정황만을 취사선택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추정에 불과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약 1,000여평에 달하는 야적장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에 약 2〜3m 높이의 다량의 스크랩을 보관하고 있고, 스크랩을 압축하는 압축기 및 스크랩 입ㆍ출고 시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장치가 비치되어 있으며, 스크랩의 상ㆍ하차 및 운반용 5톤짜리 집게차 등 일체의 시설과 장비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반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위장사업장(폭탄업체)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국립지리원 및 인터넷포털(OOO)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야적장에 많은 스크랩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스크랩 등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내용을 부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의 철스크랩등계좌의무화제도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고 편취사례가 원천적으로 예방되는 등 스크랩시장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의 과세행정을 펼쳤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 스크랩 등의 폐자원시장이 스크랩의 여러 거래단계 중 최초 거래 당시 누구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종전과 같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이 실제로 스크랩을 매입하여 가공(압축)한 다음 매출하였음에도 그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크랩을 실제 판매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향후 동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더라도 스크랩사업과 상관관계가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에 따라 그 매입사실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이 이를 반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세법 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 전기사용량에 기초하여 스크랩처리량(매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바, 압축기를 가동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기사용량이 객관적이고 중요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산업용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쟁점과세기간 중에 총 18,616kwh의 전기량을 사용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월별 매출량과 그 압축처리량을 비교할 때, 스크랩 추정처리량은 7,956,750kg으로 신고매출량인 6,614,295kg을 훨씬 상회하므로 스크랩처리량과 정(正)의 관계에 있는 전기사용량을 배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배치된다. 만약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전기사용량 중 그 대부분이 압축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반증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의 경우 매입처와 매입스크랩의 종류, 수량 및 매입가격, 매출의 경우 스크랩의 종류, 수량, 매출가격 및 운반차량 등 스크랩 입ㆍ출고 내역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 분실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거래내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국립지리원 및 인터넷포털(OOO)의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스크랩 야적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고·비철 실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물량의 귀속자 및 실제로 유통시킨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매출ㆍ입대금에 대한 정상적인 현금 흐름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장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외관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폭탄업체는 최초 사업자등록,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이므로, 거래에 대한 실질여부는 외관만이 아니라 물량의 발생경위, 흐름, 거래선, 거래대금의 사용처 등 거래 전반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스크랩처리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산업용전기 사용량 내역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용량 등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ㆍ비철 실물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스크랩매입자납부제도 시행 후 환경이 변화하여 폭탄업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실물의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일명 폭탄업체, 폭탄업체와 고·비철 수요업체 사이에 간판(도관)업체가 존재한다. 고·비철의 경우 개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물량은 극히 소량이고, 대량의 물량은 철거현장, 건설현장, 제조현장 등에서 발생하며, 최초 발생한 스크랩의 상당부분 특히 철거, 건설현장 발생분은 비자금 조성, 매출 축소 등의 이유로 무자료로 수집상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다량의 물량은 제련업체 또는 대형 고물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수요업체에서 고·비철을 매입하기 위해선 매입물량이 세금계산서로 양성화되어야만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 고·비철이 양성화되는 실물의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폭탄업체가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며,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물량을 공급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원가 불인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고·비철 수요업체들은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물량을 받는 것을 꺼려하여 폭탄업체와 간판(도관)업체가 생겨나게 된다. 결국 무자료 고·비철이 양성화되어 수요업체로 흘러 들어가며,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고·비철 최종 매입업체는 양성화된 고·비철 매입가액을 전액 원가로 인정받는 반면, 최초 무자료 물량을 유통시킨 자료상의 관련 제세는 전액 탈루가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니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3.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중략)..................,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금지금(2008.7.1.), 고금(2009.7.1.), 구리(2014.1.1.). 금(2015.7.1.), 철(2016.10.1.)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확대시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등이 전무하고, 그 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前)인 2016.5.27.∼2016.12.6. 기간 동안 ㈜BBB의 사업장이었으며, ㈜BBB은 2017년경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7년 8월경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제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불복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조심 2018중1102, 2019.12.19., 기각결정). (다) 조사청은 2017년 10월경 쟁점거래처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제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쟁점거래처는 불복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조심 2018중1919, 2020.6.25., 기각 결정).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20.7.8. 이 건과 관련한 세무조사 시 조사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범칙 행위 검토 및 고ㆍ비철거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실물의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고철을 최종 소비하는 제조업체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추후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위험이 뒷따를 수 있어, 폭탄업체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의 중간단계인 ‘간판업체’를 경유하여 고철의 소비업체인 제조업체에 최종적으로 도달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쟁점거래처는 위와 같은 ‘간판업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고철거래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폭탄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제조업체 전(前)단계 사업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자료상에 불과하며,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거래흐름에서 고철의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외관만을 갖추고 있음. 고·비철 관련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사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실지거래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래단계에서 사진 등을 촬영ㆍ보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청구법인 또한 상ㆍ하차 시 관련 촬영사진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수수(授受)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내용 및 사업용계좌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매출액의 95.5%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처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는 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수취한 후, 수일 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1〜2일 내에 사업장 및 주거지(OOO) 인근이 아니라 OOO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수시로 OOO의 고액을 출금(아래 OOO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금융흐름을 추적할 수 없고, 그 사용처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법인은 무자료 고철 유통조직이 고철의 유통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시키고 그 업체들 명의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수수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과세기간 중 전기사용량 및 스크랩처리가능량 분석표(아래 OOO 참조), 일별 매출량 현황 및 상ㆍ하차 등 관련 촬영사진 122매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립지리원 및 인터넷포털(OOO)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과세기간 중에 야적된 청구법인의 스크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ㆍ비철의 귀속자 및 유통시킨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며, 청구법인은 계근대, 압축기, 포크레인 및 운반차량 등 사업용자산을 보유ㆍ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이거나 리스회사 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주무관청의 등록사항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授受)와 관련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 및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사용처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거래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授受)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및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에 스크랩 상․하차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전기사용량 및 스크랩처리가능량 분석표는 전기사용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전기사용량인지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授受)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법인 설립 당시의 사업자금에 대한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사업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뿐, 주무관청의 등록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인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授受)와 관련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ㆍ사용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 당시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 그 사용처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거래증빙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 등의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조심 2018중1102, 2019.12.19., 2018중1919, 2020.6.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