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에 의해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만 확인하고 실제 공급받는 재화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 조사에 의해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만 확인하고 실제 공급받는 재화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과 쟁점매출처가 각자 꾸준히 사업을 했던 법인임을 확인하였고, 위탁매입 물품이 쟁점매입처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조세범칙조사에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시인한 것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간의 행위에 대한 시인이며, 청구인과 함께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시인한 것은 아니다.
(4) 또한, 처분청은 대표이사와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허위계약서라고 보면서 반대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모순된 주장이다. 그리고 단 몇 건에 불과한 거래를 계속적․반복적 행위로 보아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허위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대표와 일면식도 없고 해당 위탁매입을 지시한 AAA 또한 이런 거래구조를 알지 못한 채 쟁점매출처 대표의 지시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중개거래로 마진을 취한 이익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공모하였거나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중간업체인 청구인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제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하게 되어 청구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진술조서 작성시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CCC과 실무적으로 직접 대면 하 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의에 “쟁점매출처의 AAA을 통해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매출처 대표이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한 사 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쟁점매출처와 위탁 판매 물품구매 계약서 작성시 CCC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위탁판매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진다. (4)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에 대한 질의에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직원 AAA의 요구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AAA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5)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수수한 증빙인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로 2019.5.15. 11시 46분 43초에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동일자 12시 2분 7초에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출금하였으며, 2019.5.23. 15시 42분 31초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동일날짜 16시 27분 54초에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출금하였다.
(6) 또한,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보다 OOO원을 초과 하여 받은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AAA이 OOO원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거나 사용․소비를 전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된다. (7) 설령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와 위탁판매 계약하여 제품이 인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의 주요거래처로 전체 매출액의 OOO%, 전체 매입액의 OOO%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 건수가 OOO건(수정세금계산서 포함)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된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업체의 사업장 확인, 대표자 면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확인하지 않고 AAA의 제안에 의해 청구인이 취급하지도 않는 품목(LED 조명자재)을 거래한 사실과 거래처에 제품이 인도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만 하였다면 충분히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 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 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은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사실과 상관없이 청구인은 위탁매매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를 통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해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점, 청구인이 당초 취급하지 않던 재화를 청구인의 연간 매입액의 OOO%, 매출액의 OOO%에 이르는 규모로 거래하면서도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쟁점매출처 소속 AAA을 통해서만 거래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만 확인하고 실제 공급받는 재화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