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전부 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고가발행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1492 선고일 2021-08-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이상 이는 익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에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중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전부인 OOO주를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고 2017.12.2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OOO주, 1주당 OOO원)에 따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7.12.26.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OOO주, 1주당 OOO원)를 실시하였고 이를 aaa이 취득하여 aaa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OOO%)가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18.2.1.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OOO주, 1주당 OOO원,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를 aaa이 취득하여 aaa은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율 OOO%)가 되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0.5.8.〜2020.5.27.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한 쟁점법인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라 1주당 OOO원(이하 “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주주)인 aaa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이하 “쟁점근거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시 aaa이 인수한 가액에서 보충적 평가액을 차감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0.10.22.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유상증자시 논의되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예정매각가격과 쟁점유상증자 발행가격이 위 예정매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점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지 아니하였다. (가) 2017년 상반기경 국내 대기업 등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의 매수의향을 밝혀 매각논의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위해 자문회사를 선정하고 그 논의에 대응한바, 청구법인과 자문회사간의 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법인의 목표매도금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인수 의사를 최초로 밝힌 기업이 그 인수가액으로 OOO원을 제안하자 이에 터잡아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신규투자를 통해 목표매도금액을 OOO원까지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에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 기업가치는 약 OOO원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터잡아 쟁점유상증자시 그 발행가액을 OOO원의 OOO%인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시 그 발행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위 목표매도금액으로 쟁점법인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aaa)에게 엄청난 이익을 분여하게 되는 것이자 쟁점법인으로서는 정당한 자본조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유상증자는 고의로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래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8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규정의 적용요건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1)과 같이 쟁점유상증자는 청구법인과 투자자간에 고의적으로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aaa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일괄투자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aaa간의 특수관계 성립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간 이익 분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조사관서는 2017년 12월 aaa이 청구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었고 2018년 2월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쟁점유상증자시 청구법인과 aaa은 특수관계라는 의견이나, aaa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따른 단순한 시차일 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일괄투자로 보아야 하고 그 투자의 선후를 따져 특수관계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유상증자 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신규투자를 통한 자금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고 이는 쟁점유상증자 전인 2017.12.20.에 이루어진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참여하였고 쟁점법인이 신규매장을 출점한 점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투자자(aaa)를 물색하여 총 OOO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청구법인 발행주식 10%와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자금 조달시기와 규모에 따라 청구법인에 먼저 투자를 하였을 뿐이므로 aaa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일괄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aaa이 쟁점법인에 먼저 투자하였다가 청구법인에 투자하였다면 전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과세할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주식 발행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과 유사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실질이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실행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의 안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쟁점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법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불균등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분여 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수익에 해당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근거규정은 ‘제8호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는 세무조사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과 관련하여 쟁점유상증자는 상법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로 위 규정은 실권방식의 자본거래만 규정하고 있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과세근거 법령을 쟁점근거규정으로 변경하면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6.5. 선고 2019두61078 판결)를 제시하였다. (나) 위 판례에서 ‘쟁점근거규정이 자본거래 유형에 관하여 포괄주의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법인세법령에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변칙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설시하고 있다고 하나, 아래와 같이 쟁점근거규정을 근거로 제3자 배정방식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도 과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위 판례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직접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문구는 국세청이 발간한 ‘2007 개정세법해설’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하나 여기에서도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를 과세대상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오히려 위 판례와 ‘2007 개정세법해설’은 ‘새로운 변칙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는 상법제418조 제2항과 같이 기업의 긴급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 이를 변칙 행위라 할 수 없다.

③ 또한 쟁점근거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포괄적 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9호가 있었으나 이를 근거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과세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관한 한 쟁점근거규정은 선언적 의미의 조항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쟁점근거규정이 포괄주의 과세를 도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과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두4378 판례)에 비추어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쟁점근거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다)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한 이익 분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상증법과 법인세법의 입장의 차이와 그 개정연혁을 보아도 타당하지 아니한다.

① 위 판례에서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 등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증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은 주주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 되는 경우도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법 제39조를 준용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은 제3자 배정방식의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중 제3자 배정방식에 대한 것은 다목으로 주주배정방식(실권방식)에 대한 가·나목과 달리 2001년 신설된 조항인데 제3자 배정방식에 대한 규정인 다목의 신설에 따라 법인세법과 달리 상증법도 제3자 배정방식의 자본거래를 과세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 전에는 법인세법에서는 상증법과 달리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상증법과 법인세법은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쟁점근거규정이 신설된 이유가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미 포괄적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9호가 존재함에도 법조문의 구성방식이 명확한 상증법과 달리 애매하게 서술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5)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매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경제행위로, 내부로는 자본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적 투자가 외부로는 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던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업 가치를 무시하고 보충적평가액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분여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반면 쟁점법인은 정당한 자본조달의 기회와 규모를 제한받게 되어 그 불합리함이 심각하다 할 것이며, 무엇보다 상법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예정하고 있는 자본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9779 판결)에서와 같이 위 상법 단서규정인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증자에 대해서까지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 매각이 논의되어 쟁점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은 당시 논의되던 쟁점법인 예상매도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라 주장하나, (가) 쟁점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가치가 OOO원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매각을 위한 잠정추정가격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전 주식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의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평가서에 따른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일괄투자계약, 즉 경제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므로 청구법인과 aaa의 특수관계 성립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따르면 aaa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전인 2017.12.26.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지분(OOO%)을 보유한 주주임이 명확하고,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aaa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18.2.1.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유상증자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상법상 별개의 인격체로 제3자가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등 개별 법인별로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aaa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취득한 것을 동일한 투자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aaa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때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이미 성립된 이후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어느 하나 및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근거규정은 ‘위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쟁점근거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그 유형에 따라 상증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증법 제39조 제1항은 주주배정방식의 증자 이익의 분여뿐만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도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39조를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은 제3자 배정방식의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에 대하여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유상증자는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이자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기존주주인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익금인 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전부 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고가발행하여 청구법인이 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공증된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2.26. 보통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제3자인 aaa에게 배정하여 aaa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의 공증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7.12.20. 보통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면서 2017.12.20. 현재 구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전부 주주인 청구법인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8.2.1.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처지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보통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면서 쟁점법인의 정관에 따라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그 전부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배정하였는데, aaa은 같은 날 위 신주를 청약하고 2018.2.12. 그 주금(OOO원)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와 지인(고교·대학 동창)이자 IT기업[(주)BBB]을 창업·코스닥 상장까지 시킨 경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bbb와 그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호 신뢰관계에 있었고 평소 쟁점법인의 고객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bbb는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매장확장 등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aaa과 2017년 10월부터 투자협의를 진행하였다가, 2017년 11월경 총투자규모 OOO원으로 설정하였으나 aaa의 자금이 연내 확보될지 확정적이지 않아 우선 청구법인에 대한 증자(2017.12.26., OOO원)에 참여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는 빠른 시일에 참여(2018.2.12., OOO원)하기로 하여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시 발행가액과 관련하여, 대기업인 CCC그룹으로부터의 매각 논의가 있어 자문회사와의 자문계약시 ‘목표매도금액 OOO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결정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7.7.12. CCC그룹 신사업팀 ccc 과장이 쟁점법인 ddd 부사장에게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점포현황, 점포별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및 주요메뉴 등에 대한 소재자료를 요청하자, 2017.7.31. ddd가 회답한 전자메일과 2017.9.1. 투자·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DDD eee이 ddd에게 기업매도자문계약서를 송부하면서 ‘상장사의 경우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바로 매각이 가능한 경우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쟁점법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목표매도금액 OOO원 달성시 성공불수수료(3%)의 10%로 우선 제안한다’는 내용과 2017.9.18. 착수금 등에 합의하여 수정된 기업매도자문계약서를 송부한다고 기재된 전자메일을 제시하였다. 2017.9.21. 청구법인과 ㈜DDD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 매도와 관련하여 기업매도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자문 수수료는 착수금 OOO원, 계약유지수수료(기업매도계약 체결·계약금 수령시 지급) OOO원 및 성공불수수료(기업매도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시 지급)는 매도금액의 3.5%로 정하고 있고, 2017.12.12. eee이 ddd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는 ‘현재 매수희망자의 사업계획을 반영시키는 작업 위주로 진행 중으로 매수희망자는 회계분리, 매출정산 및 신규매장 자료가 확보된 후 일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현재도 ㈜DDD와 함께 쟁점법인 매각 및 경영권 유지를 전제로 한 투자유치를 진행 중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액 유치를 앞두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2021년 7월을 목표로 진행중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발행가액 OOO원, 전환가액 주당 OOO원)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기업매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신규매장 출점 등 공격적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적 투자가 필요하여 이루어진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7년 이후 쟁점법인은 2017.5.17.〜2020.7.30. 설비투자 합계 약 OOO원, 임대보증금 합계 약 OOO원 등 총 OOO원을 투자하여 OOO 등 5개 신규매장을 출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의 2017년말 부채총계는 OOO원이었으나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부채비율이 226%에서 24%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가 쟁점법인 정관 제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자본거래와 관련한 개정내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6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된 부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에 대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인수가액을 OOO원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매각자문사는 신규투자를 통해 매각목표가액을 OOO원까지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당시 매수희망자가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희망한 사실까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쟁점법인 발행주식이 매각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매각자문사가 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문수수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목표매각금액을 OOO원으로 본 것만 확인될 뿐이어서 달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충적평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유상증자시 aaa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이상 이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aaa이 참여한 것에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합계 OOO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사정에 따라 우선 OOO원을 청구법인에 투자하고 이후 OOO원을 쟁점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사실상 일괄투자계약으로 쟁점유상증자시 청구법인과 aaa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법인과 각각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그 유상증자 과정 역시 각각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aaa이 2017.12.26.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 후 2018.2.1.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유상증자 당시 aaa은 청구법인의 주주(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서는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aaa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일괄투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청구법인에 우선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 증자인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쟁점근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근거규정은 ‘증자·감자, 합병·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제3자 배정방식 증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있어 상증법 제3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 역시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는 경우’, 즉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쟁점근거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4)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