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0.10.2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처분은 청구법인과 aaa 전 대표이사가 운영한 온라인쇼핑몰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0.6. OOO에서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aaa는 2004.10.6.부터 2019.8.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aaa는 2006년 3월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OOO(사업자번호: OOO)를 등록한 후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2019년 12월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30.부터 2020.10.21.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에 대한 OOO의 형사 1심 판결문[OOO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이익을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분여하면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5∼2018사업연도 온라인쇼핑몰의 영업이익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고, 그 밖에 다른 조사사항(업무무관수수료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20.10.2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결손법인으로 위 경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액되었으나 고지된 세액은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aaa에 대한 OOO의 형사 1심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과 aaa가 운영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온라인쇼핑몰의 영업이익을 청구법인에 귀속시켜야 할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OOO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OOO 판결]에서는 aaa가 운영한 개인사업체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청구법인과 aaa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결과로 다른 일반매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aaa가 개인사업자로서 일종의 가맹점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가맹본부인 청구법인과 나누어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였고 개인사업체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aaa는 개인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번호를 온라인쇼핑몰에 명시하였고,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임차하였으며, 직접 고용한 전화상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출하고 온라인쇼핑몰 관련 일부 업무를 봐주는 대가로 청구법인 직원 bbb에게 매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있다. (나) aaa는 일반 가맹점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소비자 가격의 약 50% 상당으로 정해진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였고, OOO 등 오픈마켓 쇼핑몰 입점 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2)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세법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aa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AAA 회장 ccc은 aaa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높은 매출을 달성한 데 대한 보상으로 aaa에게 청구법인의 온라인 영업권을 가져갈 것을 제안하여 aaa가 이를 받아들였고, aaa가 OOO 브랜드 명칭을 고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영업에 기여한 바는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aaa에게 온라인 영업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그 동기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고 경위도 납득할 만하다. (나) 2006년경은 아직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회사가 온라인 판매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형태가 반드시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aaa와 같이 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편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측면도 있었다. 실제로 aaa는 일반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50% 수준의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였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오프라인 소비자 가격, 이른바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유입시켜 aaa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를 하지도 않았으며, aaa는 다른 유통점이나 가맹점들과 동일ㆍ유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aaa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은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에 비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보이고, aaa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통한 이익 외에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사업구조 설계 및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및 유통현황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인 aaa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과 aaa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aaa는 일반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50% 수준의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는 등 다른 유통점이나 가맹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aaa의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통점 및 가맹점 등 일반매장에 대하여 판매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에 대응하여 본사가 부담함이 상당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그 비중도 크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온라인쇼핑몰 관련 견본비, 판매촉진비 등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통점 및 가맹점 등 일반매장에 대하여 본사가 매장 운영 및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판촉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용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의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ddd은 수사기관에서 ‘점주가 청구인 본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 50%에 본사 운영비, 즉 직원 급여, 운송비, 광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마찬가지로 aaa가 운영한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에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홈페이지 유지·관리, 판촉 등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지원받는 데 대한 대가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aaa에 대한 OOO의 형사 1심 판결문[OOO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온라인쇼핑몰을 aaa 명의로 등록하고 판매액을 aaa 명의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 온라인쇼핑몰 영업이익 OOO원을 aaa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변칙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온라인쇼핑몰 영업이익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aaa는 2006년 3월 상호를 OOO로 하여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온라인쇼핑몰 도메인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온라인으로 화장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도메인 주소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도메인 주소인 OOO을 이용하였다. 또한, aaa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에서 이니시스 등 결제대행사의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화장품 상품판매에 따른 매출을 독점하였다.
(2)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데 드는 운반비와 포장비,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비, 판매촉진비 등의 비용을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서 지출하였고, 포장과 배송업무, 온라인쇼핑몰 상품등록 및 매출관리와 같은 업무들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aaa 개인사업자 소속인 전화상담직원 또한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과 업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였고, 개인사업자의 임차사무실은 청구법인의 제품이나 서류보관 창고로 이용되는 등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ㆍ물적 시설없이 사실상 모든 사업관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aaa 전 대표이사가 운영한 온라인쇼핑몰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단서생략)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각 목 생략)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OOO 온라인쇼핑몰 운영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OOO원) 법원 판결문(OOO, 2020.5.28. 죄명 배임)의 사실관계와 같이 OOO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액을 청구법인 전 대표 aaa 명의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 온라인쇼핑몰 영업이익 OOO원을 aaa의 개인사업소득으로 변칙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OOO 온라인쇼핑몰 영억이익 OOO원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 aaa의 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기신고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나) OOO(2020.5.28.) 판결 일부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ee의 확인서(2020.10.15.)에서 eee은 상기 사실관계 (1)의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영업이익 OOO원을 aaa의 개인소득으로 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5∼2018사업연도 온라인쇼핑몰의 영업이익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이월결손금 감액)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의 형사 1심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2020.12.17. 2심에서 온라인쇼핑몰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OOO 판결)되었고, 2022.6.30. 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상고가 기각(OOO 판결)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표3> OOO 판결문 내용 일부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에 대한 OOO의 형사 1심 판결(OOO 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이익을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분여하면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2020.12.17. aaa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쇼핑몰 운영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OOO 판결)되었고, 2022.6.3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OOO 판결)되어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소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aaa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전가한 채 실체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내세워 그로 인한 수익만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aa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점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가맹본부인 청구법인과 나누어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한 점, 또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aaa가 2006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실체적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aaa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실체가 없는 사업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상기 OOO의 형사 1심 판결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이익을 분여하면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 내역 ㅇ 처분청의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원) OOO ㅇ 처분청의 과세표준 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