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1452 선고일 2021-07-23 조세심판원

[요지] 1차 체결된 계약서상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20%로 확인되고, 동일 매수인으로 하여 나머지 1/2 지분을 양도하는 2차 계약서에 총 매매대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차 계약일 이전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점, 1차 계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거래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25. OOO 답 2,6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4.22. 그 중 지분 1/2를 AAA 및 BBB에게, 2020.1.15. 나머지 지분 1/2를 동일인들에게 2회에 걸쳐 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 양도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9.14.부터 2020.9.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감면한도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고 2회에 걸친 쟁점농지의 양도거래를 ‘양도일을 2020.1.15.로 하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2020.10.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3.30. 쟁점농지 중 지분 1/2을 AAA 및 BBB과 계약하고 2019.4.22. 잔금을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9.4.22.을 양도시기로 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9.5.30. 동일 매수인과 쟁점농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추가계약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로 하나의 거래를 2회에 걸쳐 나누었다고 본 것은 거래 당시의 실질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하였으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그 가격도 동일하게 거래된 점,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책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2019.3.30.자 계약 시 수취한 계약금 OOO원은 1차 거래대금의 20%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수취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19.3.30.자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4. 매도인에게 약 3년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농사가 끝나는 시점에 지상에 놓여있는 농기구 및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은 매도인(CCC)이 모두 치워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농지를 분할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농지를 단일 거래로 양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감면한도 OOO원 초과 공제, 누진공제 중복적용 및 고율의 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허위로 2회로 나누어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3.30. 및 2020.1.15. AAA 및 BBB에게 쟁점농지를 지분 1/2씩 2회에 걸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바, 2019.3.30.자 매매계약서의 경우, 계약금이 전체 매매대금(OOO원)의 10%인 OOO원(1차 거래대금의 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1.15.자 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 등에 의한 쟁점농지 매매대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2020.1.15.자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2019.5.3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1/2은 2019.4.22., 나머지 지분 1/2은 2020.1.15. AAA 및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회에 걸친 각 거래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회에 걸친 각 거래를 2020.1.15.자 단일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회에 걸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1/2 지분을 양도하는 2019.3.3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차 체결된 2019.3.30.자 계약서상의 계약금(OOO원)이 해당 매매대금(OOO원)의 20%로 확인되고, 동일 매수인으로 하여 나머지 1/2 지분을 양도하는 2020.1.1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이 일괄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금이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의 10%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9.3.30.자 계약서상의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OOO원)의 계약금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2차 계약을 2020.1.15.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OOO원) 중 OOO원을 해당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9.5.30. 수령한 것으로 보아 2차 계약은 1차 계약의 연속선상에 있어 보이는 점, 1차 계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거래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2차 계약일이 2020.1.15.이 아닌 2019.5.30.이라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1차 계약 후 두달 만에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2차 계약이 이루어질만한 사정은 더욱 없다 할 것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OOO원을 각 적용(최대 OOO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농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