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이 건 양도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441 선고일 2022.03.22

2011년양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 등과 같이 해당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경기도 화성시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1년양도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감액경정 받은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공장증설을 승인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5.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측량 및 공장설립 설계비용, 건축물 용도변경비용, 농지성토비용, 경매집행비용으로 지출한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7. OOO 소재 공장용지 합계 2,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6.2.21. 그 위에 지상건축물 499.6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14.2.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여 2020.2.1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7.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2011년양도”라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2014년 4월경 기한후신고를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20.5.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경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이 건 양도(2014.2.3.)의 양도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명의로 기존 공장에 인접한 쟁점토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지목이 농지였던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한 후, 2006년경 형질을 변경하고 쟁점건물(공장 2동, 기숙사 2동)을 신축하여 2011년경 쟁점법인이 공장증설에 관한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쟁점법인이 공장을 증설하여 사용하였고, 2011년양도에 따라 쟁점법인의 장부에도 기장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등기이전을 지체하던 차에 경매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년양도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잔금지급 전 계약해지’의 사유로 2012.7.5.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음’으로 통지되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라) 처분청은 2011년양도 후인 2011.11.29. 청구인이 aaa(BB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1년양도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이미 2010년 4월경 쟁점건물을 CCC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a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인 CCC 주식회사가 aaa(BBB, DDD)에게 재임대하고 aaa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던 bbb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2014.3.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2011년양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bbb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고, 2011년양도의 사실은 청구인․bbb와 쟁점법인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년 4월경 2011년양도에 대하여 OOO서장에게 기한후 신고하였고 그 후 과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양도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양도(2014.2.3.)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더라도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측량 및 공장설립 설계비용’, 농지 성토 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였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경위를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1년 8월분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지급 전 계약해제’의 사유로 2012.7.5. 감액경정되었는바,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공장설립증설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장설립증설 승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원소유자의 동의와 사용승낙서의 제출만으로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2011년경 쟁점부동산이 쟁점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의 시기로 볼 수 있으나, 2011년양도의 경우와 같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작성일 2011.7.20.), 잔금 OOO원을 2011.7.31.에 수수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내용을 뒷받침하는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11.11.29. 본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1.12.12.~2013.12.12.)을 체결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이 2011년양도를 원인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1년양도에 대하여 2014년 4월에 기한후신고서가 제출된 것은 2014년 2월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명의가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이 발송되고 제출된 것이므로 2011년에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이 건 양도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기본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사업자 기본현황 OOO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2014.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기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1년양도에 대한 등기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OOO번지의 경우 2007.1.3. 지분 865분의 1을 bbb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21.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보존등기하였고, 2014.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기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 및 처분청의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4.30. 아래 <표2>와 같이 2011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한후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처분청은 2011년양도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계산하여 2021.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매입가액과 취․등록세 외의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2011년양도로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1.7.20. 본인 및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bbb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1.7.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장설립증설 승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의 승낙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쟁점법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는 농지(답)였으나, 2006년 및 2008년경 ‘대’,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2011.3.16. 및 2011.3.28.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2. OOO의 공문에 의하면 2011.2.15. 쟁점건물 중 OOO번지상 건물(193.17㎡)의 용도가 다세대주택에서 ‘공장(숙소)’로 용도변경되어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의 공문에 의하면 2011.1.10. 쟁점법인의 기존 공장부지에 쟁점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증설승인 신청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에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2011년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0.3.25. OOO시장에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내역을 조회하였고, OOO출장소장은 2020.4.1. 아래 <표4>와 같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2012.7.5. 감액경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표4> 취득세 과세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OOO출장소장) OOO (나) 처분청은 2011년양도 후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aaa(BBB) 간 체결된 쟁점부동산(일부) 임대차계약서(2011.11.29.)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a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0년 4월경 쟁점법인이 CCC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으며, CCC 주식회사와 쟁점법인의 주관 하에 재임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아닌 쟁점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임대료(잔금, 차임, 전기요금 등)가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 쟁점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품목명에는 임대수수료, 수수료 등으로 기재됨)를 발급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은 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단위: 원) OOO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측량 및 설계비용 등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견적서, 계약금 이체내역(OOO원) 및 대체전표를 제시하였다. (나) OOO출장소장의 공문에 의하면, 2012.4.26. 쟁점토지의 공장설립증설승인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개발부담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 및 bbb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부과예정통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용도변경비용에 관하여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OOO원, 2011.1.31.), 대체전표, 이체확인서(OOO 발행, 입금받는자: OOO)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농지성토비용에 관하여 성토공사계약서 및 영수증(3매, 합계 OOO원)을 제시하였다. (마) OOO이 2014.3.6.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하면서 작성한 배당표(OOO 외)에 의하면 경매집행비용 OOO원이 소요되었고, 남은 금액은 전부 채권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7.30.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2014.2.3. 이 건 양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1년양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 등과 같이 해당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OOO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1년양도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감액경정 받은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공장증설을 승인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4월경 2011년양도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020.5.15. 이 건 처분 전까지 기한후 신고 내용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표5>의 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번 1, 3, 4의 비용인 ‘측량 및 공장설립 설계비용’, ‘건축물 용도변경비용’, 농지성토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연번 5의 경매집행비용은 같은 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연번 3, 4, 5의 비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서, 계약서 및 영수증, 법원 경매배당표 등을 통해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이고, 연번 1의 비용은 계약금으로 보이는 OOO원의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점, 연번 2의 비용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표5>의 비용 중 연번 1의 OOO원, 연번 3~5의 OOO원 합계 OOO원의 경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각호 생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각호 생략)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5. 기타 참고사항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위탁매매수수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