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16.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것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 대응원가(청소노무자 인건비) OOO원과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유보처분 후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처분
3. 청구법인이 청소노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청소용역을 공급받았는바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을 고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청소용역을 공급받고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용역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준공된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2006년 설립된 후 2014년부터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청소용역을 수행할 인력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쟁점법인이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건설준공 현장의 청소를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을 공급받았고, 쟁점법인은 저수조청소업체로 영업신고를 하여 청구법인이 할 수 없는 저수조청소용역 등도 직접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소인력을 비롯한 일체의 청소용역을 공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청소노무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축급부의 이행은 쟁점법인에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BBB 주식회사 등 청구법인에게 준공 청소용역을 발주한 건설업체들은 “OOO” 등 지정한 계정 등을 사용하여 임금을 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청소용역 기성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공급한 청소노무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였으나, 실제 청소노무자를 관리한 주체는 쟁점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은 인건비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대법원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하였는바, 대금지급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은 상대방에게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7〜8%를 용역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용역수수료 역시 쟁점법인이 발행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켰다. (다)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청소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주체가 확정된 이후에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납세자간 상호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2.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 (라) 쟁점법인은 건실한 중견기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함으로써 아무런 이득이 없었는바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단시일 내에 폐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피톤치드 제조업, 건물 관리업 및 물탱크 청소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8년 기준 매출액이 OOO원, 자본금이 OOO원에 달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청소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청소용역부를 알선하여 용역수수료로 7〜8%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세법해석상 견해차이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았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와 용역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용역수수료로 수수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공급가액 산정과 관련된 견해차이 이므로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 조사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형식적인 서류일 뿐,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실제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OOO에 고발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준공된 건설현장에 대한 청소용역을 직접 수행하고도 마치 쟁점법인이 한 것처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는 심문 당시 청구법인에서 알려준 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역시 쟁점법인은 청소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나머지 청소용역과 관련된 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각 준공현장별로 제공된 청소용역을 확인할 수 있을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직접 관리하던 청소노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급여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여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BBB)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대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액의 7〜8%를 쟁점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발급액의 7〜8%를 쟁점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 만일, 청구주장처럼 해당 금액이 용역수수료라면 용역원가에 비례하여 대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역시 2020.7.14.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가임을 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소현장 별로 팀장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CCC·DDD 등의 팀장은 쟁점법인과 거래를 하기 전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던 사람들이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팀장들을 계속 고용한 경우가 상당수 였는바,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인력소개에 따른 용역수수료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용역수수료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에는 용역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용역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우선 결정된 후 발행금액의 7〜8%를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는바, 논리적으로 용역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액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마)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12개 업체에게 OOO원이 넘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14%의 수수료를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법인계좌에 이체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 상환으로 처리하는 등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이익을 수취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체납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탈루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 현황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매입내역 및 세무조사에 따라 가공으로 확정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가공확정내역(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OOO
(3) 조사청은 2020.7.14.〜2020.9.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이 작성한 BBB(청구법인 대표), AAA(쟁점법인 대표)와의 심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20.7.14.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소노무자에 대한 급여를 직접 지불하는 등 쟁점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청소노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BBB(청구법인의 대표)의 계좌를 거쳐 AAA(쟁점법인 대표)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처분청은 해당 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용역수수료라고 주장한다. <표6>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AAA 계좌로 송금된 금액 비교 (단위: 천원) OOO * 분기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7〜8%의 금액이 AAA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일부 과세기간(2014〜2015년)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존재하나, 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다)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OOO원이고, B BB의 개인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총 OOO원이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실제 청소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2017·2018년에 작성된 “청소용역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2016.1.5. 청구법인(도급인으로 “갑”)과 쟁점법인(수급인으로 “을”)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14년부터 매출액이 급증하여 청소용역을 쟁점법인에게 외주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연도별 매출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연도별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서 청소현장에 투입된 인력을 관리하였으나, 청소용역을 발주한 건설회사의 대금지불시스템에 등록된 청구법인이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BBB주식회사의 전자입찰유의서와 CCC주식회사의 대금지불시스템을 제시하였는데, 전자입찰유의서 제17조 제3항에 “당사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지연, 임금체불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노무비는 다른 기성금과 구분하여 바로 지급할 예정인바, 입찰참여자는 최종낙찰시 당사의 노무비 직접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제3항의 시행을 위하여 입찰참여자는 낙찰통보를 받는 즉시 당사와 제휴된 금융기관에 기성금 수령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기성(노무비 포함)청구시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 OOO)”고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불시스템을 보면 “하도급업체는 대금지불시스템 전용계좌 개설 후 하도급 기성금을 신청하며, 하도급 기성금 신청 후 대금지불시스템에 각각의 노무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기타 거래처의 계좌번호와 거래대금 등의 거래내역을 상세히 입력하고, 당사 현장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거래대금을 대금지불시스템 전용계좌를 통해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2018.7.9. 물탱크(지하저수조, 고가수조) 청소·소독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9.3.21.자 “OOO” 신문기사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8.12.28. OOO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시장이 발급한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5.년에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사실과 OOO구청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을 보면 쟁점법인은 2016년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한 영업의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을 낙찰받은 건설공사 준공현장에서 쟁점법인이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이 2016〜2018년에 발급한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소독필증 8매를 제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품목명에 청소용역현장을 기재하여 현장별로 투입된 인건비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8>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6)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착수시점인 2020.7.14. 작성된 확인서에 대한 항변) BBB는 거래관계를 설명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계속 하여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의 말만 믿고 실제거래가 있음에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추후 조사청과의 문답시 계속해서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7〜8%는 거짓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2020.8.4. 심문조서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은 낙찰받은 청소현장의 인력을 쟁점법인에 요청하면 쟁점법인은 노무팀장과 인력을 보내주고 청구법인은 노무자 인원이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였는데,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가 진술한 청구법인의 업무는 상기 기술한 업무를 의미한다. 쟁점법인이 청소현장으로 파견한 팀장 및 노무자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내역을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직접 지 급하는 한편, 지급한 내역을 쟁점법인에게 통보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7〜8%를 용역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쟁점법인의 대표 자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용역비를 쟁점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을 고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에 형사고발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는 점에서 조사청의 형사고발 조치를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252, 2008.9.1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소인력을 비롯한 청소용역 업무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소노무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실, 청소용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청구법인이 보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소노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준 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7〜8%를 쟁점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법인 간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를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자와의 심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채용한 직원 또는 한번 일을 한 후 계속해서 고용한 직원에게 청소작업을 맡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에도 계속해서 인력소개 수수료를 지급한 이유를 대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가로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7〜8%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소용역 계약서 외에 제공받은 용역의 산출내역 및 구체적인 용역결과물 등 공급받은 용역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직접 준공청소를 실시하고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5호에서는 거짓 증빙의 수취 및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사실을 부정한 행위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