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63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423 선고일 2021.11.26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도 쟁점금액에 ‘AA’,‘BBB’,‘CCC’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AA’,‘BBB’,‘CCC’의 관련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쟁점사이트에 대한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AAA’, ‘BBB’ 등과 2015 ~ 2019년 사설 선물거래 도박사이트(이하 “쟁점사이트”라 하며, 쟁점사이트 내 선물거래를 “가상선물거래”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쟁점사이트의 운영에서 발생한 2015 ~ 2019년 수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8.~2020. 4.14. 청구인의 2015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법인 및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고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30%인 것 등으로 보아 개업일을 2015.9.18., 주업종을 갬블링 및 베팅업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율(30%)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한 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24.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 및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대한 과세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명 ‘AAA’, ‘BBB’ 등과 함께 2015년 9월 경부터 가상선물거래가 가능한 쟁점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였고 OOO의 BJ가 모집한 회원들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한다) 프로그램을 배포하였으며, 회원들이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2015 ~ 2019년 쟁점금액: OOO원) 청구인은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었고 회원들은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HTS에서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은 가상선물거래를 종료한 회원들이 사이버머니의 현금전환을 요구하면 가상선물거래 1계약 당 1,500 원~ 6,6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회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1)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수익금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결정사유가 충족되어 추계로 과세하는 경우라도 추계방법의 합리성, 추계방법 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특수 사정의 고려) 등이 충족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추계사유가 충족되어 불가피하게 추계과세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액과세와 근사하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져야 하며 추계방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5, 2017.1.13.) 및 심판례(조심 2018중4651, 2020.9.7.)에 따르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제공 없이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관련 예규 및 심판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자의적으로 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2020.11.19. OOO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범(일명 ‘BBB’)을 구속기소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거래수수료 등 총 OOO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당시 검찰은 청구인이 쟁점사이트를 운영하여 획득한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산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범죄수익금을 OOO원으로 추정하였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수익금을 OOO원으로 판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지분에 따라 본래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잔여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바, 처분청은 행정편의상 30% 지분권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함으로써 현재 구속되어 있는 주범(일명 ‘BBB’) 등의 세액을 부당하게 경감하고 청구인에게 가혹한 과세권을 행사하였다.

(2)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유사규모의 동업자권형을 반 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OOO의 내부 보고 문서상 사설 선물거래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한 판결문(OOO)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범죄수익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사설 선물 거래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한 판결문(OOO)에서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추계과세 및 처벌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1계약 당 1,500 ~ 6,6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1심)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유사 규모 사건에 대한 상기 판례와 비교해도 합리적 근거 없이 10배가 넘는 금액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유사 규모의 다른 사업체에 대한 동업자권형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에 따라 범죄수익금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수사보고서(2019.4.12.) 7289쪽 상 청구인이 인정한 수익금이 OOO원(OOO원 × 42개월)이고, 7292∼7293쪽에 걸쳐 나와 있는 소결의 내용을 보면 2017년 CCC를 통해 투자한 금액 OOO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아파트, 차량, 토지 내역을 보면 매월 평균 OOO원의 수익금으로는 보유가 불가능한 재산들이라고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DDD의 자금출처조사를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와 동시에 진행한 바, 청구인의 도박 수익금이 DDD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소요되어 청구인이 DDD에게 증여한 자금이 OOO원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범죄수익금이 OOO원이라는 주장과 범죄수 익금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납세자가 원용하고 있는 심판례(조심 2018중4651, 2020.9.7.)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회사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HTS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소와 선물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 및 공동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HTS에 충전하여 주는 이 건과 사안과 거래형태가 다른 사건이다. 이 건은 코스피 200, 미국 S&P500 등 지수와 연계하여 국내외 선물종목과 수량 및 선택한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운영자와 회원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의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행위에 대한 것으로(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인 OOO 판결, 참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와는 구분된다. (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경우, 처분청이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특정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기준으로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금액이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조심 2018중3963, 2019.5.24.)하였고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사건에서,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조심 2017전504, 조심 2018중3963, 조심 2016중3145)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유사 규모 사건의 판례와 비교하여 동업자권형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한하여 ‘동업자권형’으로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이트는 갬블링 및 배팅업(업종코드: 924906)으로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는 업종이고 청구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서버 및 콜센터를 OOO에 두고 불법도박업을 영위하여 탈세 및 범죄은닉의 목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근 동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과의 차이가 심한 사유만으로 ‘동업자권형’으로 추계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1,500원 ∼ 6,6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이트의 경우 회원들이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포인트로 전환시켜 현금처럼 사용하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수수료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인출 받고자 할 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출금하고 있는바, 입금되거나 출금된 금액에 따른 수수료 차감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수수료와 관련된 입증자료 뿐만 아니라 수익금액이나 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등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사이트를 운영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도박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OOO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동업자권형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 2019년에 개인사업장 3개를 운영하면서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2014.8.12.〜2015.5.12.)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OOO)를 직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사업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사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이트의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에 베팅한 금액으로 보고 1.1로 나눈 금액인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30%(청구인의 지분율)를 곱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2015 ~ 2018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보고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코드번호: 924906)’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청구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통한 범죄수익금 정리)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사이트 운영 수익 분배에 있어 청구인의 지분율이 30%이고 함께 영업활동으로 하는 피의자 EEE에게 매월 급여조 OOO원과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10%를 지급하였으며 매월 한 번씩 자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정산 수익금을 받아 그 금액은 OOO원 사이로 평균 OOO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동 진술에 따라, 청구인의 2015년 9월 ~ 2019년 2월(42개월) 수익금 내역을 계산하면 총 OOO원(월 평균 OOO원 × 42개월)이라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소결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아파트, 차량, 토지 내역을 보면 매월 평균 OOO원의 수익금으로 보유가 불가한 자산으로 청구인이 수익금 총계 OOO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인정한 2017년경에 지인 FFF를 통해 투자 및 대여한 금액의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청구인의 자산보유 현황에 따라 집계한 피의자 청구인의 범죄수익금 총액은 OOO원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관련한 형사소송 1심 OOO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HTS에서 지정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HTS에 충전해 주고,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여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1,500원〜6,6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OOO’ 등의 상호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5.9.18.경부터 2019.3.27.까지 회원들로부터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입금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4조 제27호(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및 형법제247조(도박공간개설)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재산 몰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추징부분에서는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청구인에게 추징을 전혀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바, 2심에서 OOO은 청구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 OOO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6)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이 보도자료를 배포(2020.11.19.)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 상의 범죄수익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전액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바(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참조),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이 확정한 범죄수익금은 과세를 위해 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수입금액과 달라 범죄수익금이 곧 세법상 수익 또는 소득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 수수료 산정내역, 회원들이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일부가 타인의 자금에 해당한다는 등 쟁점사이트와 무관한 자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지급하는 즉시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의 경영진의 구성원으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처분의 부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청구인 등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OOO)에 따르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OOO’의 지분권자인 청구인, ‘AAA’, ‘BBB’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OOO 경영진’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OOO’ 등의 상호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9.18.경부터 2019.3.27.까지 회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하였다고 나타나고, 2심 형사판결문(OOO)에 따르면 ‘OOO’ 이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는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OOO’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차명계좌는 ‘OOO’에 관여한 계좌가 훨씬 많으며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하여 쟁점사이트의 수익금액을 30%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도 쟁점금액에 ‘OOO’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OOO’의 관련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쟁점사이트에 대한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재조사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조항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단서 조항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단서 조항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