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1408 선고일 2021-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탈세제보의 형식으로 피제보업체의 용역이 면세 또는 과세용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를 포상금 지급사유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1610 / 조심2016부3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16.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6.9.∼2020.9.2. 기간 동안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업체가 쟁점제보와 같은 세금탈루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7. 청구인에게 쟁점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한 피제보업체의 부가가치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1) 피제보업체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사업 목적 외에 영리사업(보육교직원에 대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영위하였다.

(2) 피제보업체는 ㈜AAA, ㈜BBB, ㈜CCC 및 ㈜DDD과의 제휴를 통해 OOO가 공고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 훈련 인증기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자인 ㈜AAA 및 ㈜BBB에게 콘텐츠 제공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의 2015년~2018년(4개년) 기간 동안의 계산서 발행내역 정리본(적요 란에 콘텐츠 사용료, 정산금 배분 등의 명목으로 품목명이 기재됨), 사업의 개요 및 용역사업의 내역을 OOO의 공고문을 통해 제시하였고, 피제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부당함을 각종 자료(이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료를 “제보자료”라 한다)를 통해 피력하였다.

(4) 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액를 산정할 경우에 탈루세액은 OOO원에 달하고, 만일 처분청이 2019년~2020년 기간 동안의 계산서 발행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면 탈루세액은 OOO원을 초과한다.

(5)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피제보업체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6)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보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7) OOO 예규 등에서도 피제보업체와 같이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통상 CP(Contents Provider)]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8)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피제보업체는 교육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컨소시엄 제휴 협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쟁점제보의 내용과 같은 부가가치세 탈루세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1) 피제보업체는 OOO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OOO 인터넷 훈련기관 평가 인증기관인 ㈜AAA 및 ㈜DDD과 1차 컨소시엄(2015년~2016년)을, ㈜AAA 및 ㈜CCC과 2차 컨소시엄(2017년~2018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피제보업체의 컨소시엄 제휴 협약서 및 OOO 업무 위탁 약정서 등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제보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9.1.30. 국세청 훈령 제22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20.10.7.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조사1과-1259, 제목: 탈세제보 처리결과)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9서1610, 2020.3.11. 결정,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한 피제보업체의 부가가치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탈세제보의 형식으로 피제보업체의 용역이 면세 또는 과세용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를 포상금 지급사유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조심 2016부3720, 2017.1.9.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