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거래처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AAA이 ㈜BBB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백만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1405 선고일 2021-09-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본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CC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CCC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4.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에 필요한 합성수지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AAA(대표자는 AAA이고, 이하 “AAA”라 한다), BBB 및 C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취하고, AAA(대표자는 BBB, 업종은 합성수지 도매업으로 2014.10.6. 개업한 후 2020.11.13. 상호를 “OOO”로 변경한 사업자로 이하 “BBB AAA” 또는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쟁점거래처는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DDD(대표이사 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BBB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EEE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BBB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BBB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BBB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BBB(청구인의 딸인 DDD이 대표자인 사업체임)은 FFF사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2.부터 2020.8.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과 DDD의 실제 매출처는 EEE임에도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BB의 FFF에 대한 매출은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보아 BBB 매출세금계산서와 BBB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차액과 BBB이 FFF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가감하는 한편, AAA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0.5.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및 EEE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BBB이 FFF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EEE은 OOO․OOO차의 1차 벤더사로서 PP(Poly Propylene)로 이루어진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FFF사 등 사출협력사에 부품공급을 의뢰하면 사출협력사는 이에 맞는 원재료를 쟁점사업장 등 유통사를 통해 조달하게 되고, 쟁점사업장 등 유통사는 GGG(이하 “GGG”라 한다) 등 메이저 소재회사를 찾아내어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는 형태의 도급거래로 이루어졌었다(기존 소재와 다른 신소재가 필요한 경우 개발의뢰하기도 함). (나) 위와 같이 거래하던 중 2014년 8월경 EEE이 GGG가 아닌 저가 소재업체의 원료를 이용한 제품을 조달하다가 OOO․OOO차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래형태를 도급제에서 사급제로 변경하면서 여신능력을 상향함에 따라 GGG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쟁점사업장보다 신용이 좋은 FFF사를 통해 GGG로부터 조달하게 되었으며, GGG가 EEE과의 거래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원재료 조달을 유지하면서 EEE의 임원들에게는 “AAA”와 계속 거래하는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AAA”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쟁점사업장은 GGG 외의 거래처도 많았기에 상호를 변경할 수 없어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EEE(HHH 대표)와 협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BBB 명의로 “AAA”를 설립하여 조달․공급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BBB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과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BB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EE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은 명의대여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BBB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위와 관련하여 2021.1.7. BBB가 EEE에게 “채권양도계약 무효 통보”를 아래 OOO과 같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면 실사업자의 채권양수․도계약에 대하여 계약이 무효임을 통보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아래 OOO와 같이 BBB가 EEE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OOO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2021.3.9.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래 OOO과 같이 2021.5.10. 쟁점사업장 대표자의 사위이자 이 건 거래를 소개한 FFF과 BB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EE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논리에 대한 반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을 면하고자 명의대여를 생각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을 볼 때,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BBB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BBB가 EEE에게 발송한 채권양도계약 무효통보 내용 <표2> BBB가 EEE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 내용 <표3> FFF과 EEE 전화통화 녹취록(2021.5.10.) 중 일부 (마) 처분청은 BBB 명의대여 주장과 별개로 거래당사자들과의 협의나 확인과정이 없었고,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간 정상거래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OOO․OOO차의 표준가격표가 공시되므로 별도의 가격거래 과정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며, 사출업체에서 쟁점거래처에 자재입고를 요청하면 쟁점사업장을 거쳐 GGG 등 원소재 제조회사에 전달되고 원소재 제조회사가 발행한 출고증으로 사출업체에 출고처리되면 월말 마감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처한 상황(육아 및 지인의 동종업종 영위)을 고려하여 업무협조가 있었을 뿐, 어음할인을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쟁점거래처의 EEE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명령 신청 등의 경위를 보더라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BBB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BBB 등으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원재료를 BBB을 통해 매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BBB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거래가 존재함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액만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AA로부터의 매입분은 거래처 영업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CCC에 지급한 금액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모친이 미국에서 화장품 유통업자 등을 만나면서 수출을 기획하고자 준비단계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이 건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상당부분 진척되었을 것이나, 세무조사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 어려워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업 준비를 위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 EEE 사이의 거래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 없이 EEE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경제적 실체가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BB는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2020.12.3.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있고, 동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에서 BBB는 쟁점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만한 여건이나 능력이 없으며, 실행위자를 청구인(청구인의 친인척 포함)으로 지목한 것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인 쟁점거래처 대표자 BBB가 청구인과는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나) 청구인은 EEE에 거래처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사(2020.6.25.) 시 EEE에 거래처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거래처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EEE에 거래처로 등록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를 통해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외에도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인 GGG 대리가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EEE과 직접 거래를 담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1. 쟁점거래처는 EEE의 매입처임에도 EEE으로부터 발주요청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아닌 GGG이 청구인의 대표 메일주소(OOO)을 이용하여 아래 OOO와 같이 직접 발주를 받은 뒤 쟁점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EEE(또는 지정 업체)에 직접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BBB는 청구인 및 EEE과의 거래내용(거래품목 및 단가, 수량 등)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가액 등을 협의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표4> EEE에서 GGG에게 발송한 발주요청 E-mail 일부 발췌

2. 또한 EEE에 대한 매출거래시 EEE으로부터 발주요청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발주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직원 GGG으로부터 매달 쟁점거래처와 EEE 사이의 거래내역(매출금액, 부가가치세 등)을 정산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BBB 모두 실제 정산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BBB가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신청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이유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의결정서에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정상거래 확인이 아닌, BBB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지 않고 쟁점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수취 등 위반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BBB가 본인의 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BBB의 명의대여 주장과는 별개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조사청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조사 시는 물론 심판청구 시에도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또한 청구인의 직원인 GGG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BBB를 대신하여 쟁점거래처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쟁점거래처와 EEE과의 거래시 청구인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였다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EEE 간 거래에 있어서 쟁점거래처 역시 청구인과 EEE이 거래시 했던 것처럼 통상적인 상거래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는 본인이 매입하고 판매한 품목과 수량․단가 등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거래 당사자들과 협의나 확인 등의 과정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GGG이 전해주는 금액에 맞춰 단순히 EE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EEE으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단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장치 차원에서 GGG이 AAA의 주업무인 EEE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매입처로부터 원자재 등을 매입하는 행위를 대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BBB의 ‘채권양도계약 무효통보’ 및 소제기(OOO지방법원 2021차전107144 물품대금)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조사 시 조사대상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총매출대금 OOO원 보다 OOO원이 더 많은 OOO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할 뿐, 차입이유나 상환내역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BBB에게 매달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등을 대납한 점 등으로 볼 때,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정상적인 상거래와 무관하게 쟁점거래처가 EEE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BBB) 간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상거래에 대한 근거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매입처 ‘BBB(DDD)’ 및 ‘AAA’, ‘CCC(HHH)’와의 거래 역시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계약서들은 당초 조사 시에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와는 별개로 조사청이 기제출한 종결보고서와 심문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A(GGG의 어머니)와 HHH(FFF의 어머니)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청구인과 GGG이 AAA와 CCC와의 거래 모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계약서 외 정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BBB’의 경우 DDD은 청구인과 모녀관계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BBB’ 역시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DDD이 2017년 4월부터 국외에서 체류한 점과 해당 기간 중 GGG이 청구인의 매출에 대하여 ‘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BBB’ 및 ‘AAA’, ‘CCC’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조사청의 당초 처분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BBB이 FFF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BBB 매입세금계산서 및 BBB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은 아래 OOO 및 OOO과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표6> 청구인와 쟁점거래처 등의 세금계산서 내역 (나) 조사청의 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B AAA)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이자 관련인인 BBB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중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품목 전부를 EEE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OOO으로 2015.6.1.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소지에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B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EEE에 납품하기까지 전반적인 거래과정에 대하여 청구인, GGG(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BBB로부터 심문조서를 징취한 바, BBB의 매출처인 EEE으로부터 발주 주문을 BBB가 아닌 GGG이 청구인의 이메일(OOO)을 이용하여 직접 받고 있고, EEE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에 대하여 BBB와 청구인 간에는 별도로 주문과정 없이 GGG이 EEE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입처에 주문하는 것은 물론 청구인, BBB 및 GGG 대리 모두 청구인과 BBB 간 매입·매출 거래과정에서 거래품목과 수량, 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으며, BBB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내역과 EEE에 대한 판매내역도 알지 못하고, EEE에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도 GGG이 BBB에게 매달 총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결산하여 통보하면 그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거래대금도 BBB가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과 현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총공급대가) OOO원 보다 OOO원이 더 많은 OOO원(어음 OOO원, 계좌이체 OOO원)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다수취한 금액이 BBB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정산한 내역이나 차입과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BBB에게 매달 OOO원과 OOO원만 지급 및 BBB의 부가가치세 등을 대신 납부한 내역만 확인된다(2016.5.10. BBB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급여’로, OOO원은 ‘건강보험’, OOO원은 ‘연금보험’으로 기재). 위와 같이 BBB는 매출처 EEE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거나 매입처인 청구인과 DDD에 별도의 주문과정도 없이 거래품목은 물론 수량과 단가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거래대금 역시 매출처로부터 수령 즉시 매입처에 전액 지급 후 조사대상자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OOO원만 지급받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EEE에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BBB AAA 명의를 빌려 EEE과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수입금액 누락) 쟁점사업장은 FFF사에 PA6(KN126BL), TPE(SANTOPRENE) 등 플라스틱 원재료 OOO원을 공급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인 BBB(대표자는 DDD으로 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관련 거래내역과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DDD과의 OOO원 거래) DDD는 청구인과 BBB AAA와 동일한 소재지에 등록된 사업자(제조업/합성수지 등)로, 청구인과 BBB에 대한 조사 착수시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사업장은 없었다. 사업자등록 직후(2018년 6월)부터 청구인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BBB AAA에 대한 매출거래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심문조서를 징취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위 FFF의 추천을 받아 BBB AAA를 대신하여 DDD로 매출처를 변경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BBB는 GGG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DDD로의 법인전환계획을 전해 들어 제이원테크와 DDD가 동일한 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GGG은 BBB에게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함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 진술내용이 서로 상충된다. 또한 GGG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자 DDD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DDD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도 GGG 대리가 직접 발행하고 있으며, BBB AAA가 DDD로부터 매입하여 EEE에 납품하는 2018년 6월 이후에도 EEE으로부터의 주문을 계속하여 GGG이 쟁점사업장 대표자의 이메일로 받은 점과 DDD의 대표자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OOO이며, 2017년 청구인의 자녀 DDD이 운영하는 BBB로부터 사업소득 OOO원 상당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DDD의 사업자등록 직전(2018.6.2.)에 대신 지급한 점, DDD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사위인 FFF이 대리접수 및 임대차계약서상 전화번호가 FFF의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DDD와 BBB AAA의 명의를 빌려 EEE과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DD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매입처 AAA와 CCC) 2015~2018년 기간동안 AAA와 CCC로부터 실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 GGG의 심문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5. (매입처 BBB) BBB 대표자 DDD은 청구인과 모녀관계로 거래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DDD이 2017년 4월부터 국외에서 체류한 점과 DDD의 국외 체류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BB 명의로 대신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BBB가 OOO서장이 BBB AAA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감액하면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부분은 아래 OOO과 같다. <표7> BBB의 이의신청 결정서 중 판단부분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BBB AAA 간에 작성한 거래계약서(2014.10.7.)를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갑)은 복합 PP 제품 및 기타 엔지니어플라스틱의 제조, 마케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의 판대권을 제3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BBB AAA(을)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판매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갑과 을은 부록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을에게 대리점 판매단가를 제안하고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 대한 자신의 판매가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BBB AAA와 EEE 간에 작성한 공급계약서(2014.10.1., 외주거래기본계약서, 품질보증 협정서, 클레임보상 협정서, 부품공급 및 금형관리 등에 관한 협정서 및 서약서로 구성됨)에는 기본계약을 하고 별도로 개별계약이 없는 한 기본계약에 따라 거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FFF(청구인의 사위)과 EEE 전화통화 녹취록(2021.5.10.) 중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위 OOO과 같다. (라) 이외에도 BBB AAA의 ‘거래관계 프로세스’와 EEE에서 BBB AAA에 발송한 ‘거래사실 확인인 건’ 문서(2020.6.24.)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 간에 프리앤서 인적용역계약서(2015.11.2.), 쟁점사업장과 BBB 간의 물품공급계약서(2019.9.1.), 쟁점사업장과 CCC 간의 커미션계약서(2018.6.25.) 및 CCC 미국시장 확대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이 매입하거나 매출한 것으로 보고, BBB이 FFF사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BB는 본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BBB에게 급여로 보이는 금액(매달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EEE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GGG이 EEE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총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의 대표 DDD은 청구인의 자녀로 FFF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에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AAA(쟁점사업장의 직원인 GGG의 어머니), HHH(청구인의 사돈으로 사위 FFF의 어머니) 및 DDD(청구인의 딸로 FFF의 배우자)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쟁점사업장이 실제 용역을 공급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불복청구시에도 관련 계약서 이외에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BBB 매출세금계산서와 BBB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차액과 BBB이 FFF사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총수익금액 등에 가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