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390 선고일 2021.06.0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의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거래처 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aaa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부터 2016.12.13.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슈퍼)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OOO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OOO슈퍼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3.16.부터 2016.4.15.까지 OOO슈퍼조합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OOO슈퍼조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OOO(‘OOO유통’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개인사업자임)가 OOO슈퍼조합에서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주류 및 공산품을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OOO 및 OOO(2006.5.1.부터 ‘OOO’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임)에게 각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OOO유통매출액”이라 한다) 및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OOO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수취한 OOO원(공급가액,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통보받은 금액과 처분청이 추가로 조사한 금액의 합계로 이하 “당초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2020.8.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소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이의신청을 거쳐(처분청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당초가공매입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액ㆍ경정하였다)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OOO슈퍼조합으로부터 당초가공매입액 상당의 주류 및 공산품을 매입한 후, OOO 및 OOO에게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OOO캔맥주(355㎖)를 판매하고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머지는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OOO캔맥주(355㎖)의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는바, OOO가 청구인 명의로 당초가공매입액 상당의 주류 및 공산품을 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재래시장 안에서 각종 식료품 및 공산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낮은 마진율에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OOO가 OOO슈퍼조합의 주류 등이 저렴하고 행사를 많이 하니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OOO이 행사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주류 및 공산품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가 OOO슈퍼조합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를 대고 주류 등을 구매하였다고 하나,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OOO슈퍼조합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OOO캔맥주(355㎖) 등을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시 제작ㆍ배포한 전단지에도 OOO캔맥주(355㎖)등 주류를 미끼상품으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증가분(청구인이 당시 OOO슈퍼조합에서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매입하여 원가에 판매하여 증가한 매출액이다)과 기타매출액 증가분을 정상매출로 보면서도 청구인이 OOO슈퍼조합으로부터 구매한 OOO캔맥주(355㎖)의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OOO매입액”이라 한다)은 여전히 OOO가 매입한 것이라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OOO)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율이 갑자기 30%가 나오게 되는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의 부가가치율이 30%를 넘을 수 있는지, 매입이 없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355㎖)를 매입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영세상인으로 7년 전 매출ㆍ매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마)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법률관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OOO,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OOO,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식 또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하는바OOO, 청구인(OOO)의 신용카드매출액 및 기타매출이 당초가공매입액 등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인(OOO) 앞으로 외상 및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슈퍼조합으로부터 당초가공매입액 상당의 주류 및 공산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 및 OOO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처분청은 오직 OOO슈퍼조합조사 당시 청구인 및 OOO의 진술내용만이 진실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과 OOO는 자신들이 OOO슈퍼조합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O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의 유도신문과 자신으로 인하여 OOO슈퍼조합이 피해를 보지 않기 원했던 마음에서 답변했던 것이지, 만일 당시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면 분명히 다른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슈퍼조합조사에 따르면 OOO(OOO유통)는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355㎖)를 구매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슈퍼조합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가 OOO슈퍼조합의 협회비, 월회비 등을 관리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355㎖)를 매입하고 현금결제를 하였으며,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 역시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슈퍼조합조사 당시 진술내용을 부인하면서 청구인과 OOO가 OOO캔맥주(355㎖)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OOO슈퍼조합으로부터 OOO캔맥주(355㎖)를 매입한 후 이 중 일부를 OOO(OOO유통)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슈퍼조합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청구인과 OOO 간에 대금을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청구인은 기타매출의 증가 및 일반적인 슈퍼마켓의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355㎖)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타매출 신고금액에 대한 매입내역을 확인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해당 기타매출의 증가가 모두 쟁점OOO매입액에 따른 것인지, 전년도 재고가 매출로 이루어진 것인지,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특히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통계수치로서 신고 추이 등 검토시 참고할 사항일 뿐, 부가가치율이 과다하다고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를 별다른 증빙 없이 정상거래로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직접 OOO슈퍼조합에 방문하여 OOO캔맥주(355㎖)를 매입하였고, OOO캔맥주(355㎖)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명세서와 광고전단지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서명한 거래명세서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마저도 매입품목이 대부분 음료수, OOO가 취급하지 않는 소주 등이며, 광고전단지에 기재된 OOO캔맥주(355㎖)가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인 ㈜OOO에서 매입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355㎖)를 매입ㆍ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관련 심판 및 소송에서도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355㎖)를 구매하였다고 보고 있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슈퍼조합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6.7.8. OOO슈퍼조합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주류판매업면허 2개월 정치처분을 하였고, OOO슈퍼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OOO가 쟁점OOO매입액 등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전제 하에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또한 OOO슈퍼조합은 OOO 등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류를 구매함으로써 주류판매업면허 2개월 정지처분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청구인 및 OOO 등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OOO슈퍼조합 직원 OOO은 ‘OOO가 청구인 이름으로 주류를 출고할 때 그 중 일부를 OOO가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OOO매입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슈퍼조합조사 당시 조사종결보고서, OOO슈퍼조합의 심판청구OOO에 대한 우리 원 결정서, 처분청의 청구인(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이 사건 처분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슈퍼조합 및 이 사건 관련 개인사업자들에 관한 사업자기본정보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슈퍼조합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슈퍼조합은 1990.4.1. 설립되어 주류중개업 면허를 가지고 OOO에서 경기 OOO권 슈퍼마켓 사업자에게 주류 및 식료품 등을 도매로 공급하는 조합법인인데,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슈퍼조합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류소매판매면허가 없는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OOO캔맥주(355㎖)를 판매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OOO가 지정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 등에게 통보하였다. OOO

2. OOO슈퍼조합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가 OOO슈퍼조합으로부터 ‘OOO’ 명의로 주류를 구매한 것이고 OOO의 요청에 따라 실물공급 없이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아래 <표4> 참조)하였고, OOO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주류를 구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3.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슈퍼조합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OOO슈퍼조합이 청구인(OOO) 등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16.7.8. OOO슈퍼조합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고, 2016.8.12. 주류판매업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통지하였고, OOO슈퍼조합은 OOO에게 기망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게 되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10.17. 이를 기각OOO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슈퍼조합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0.5.13.부터 2020.6.20.까지 청구인(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OOO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OOO슈퍼조합에서 쟁점OOO매입액OOO을 포함한 당초가공매입액OOO 상당의 주류 및 공산품을 매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당초가공매입액에서 쟁점OOO매입액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기타 주류 및 공산품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실물공급 없이 OOO(OOO유통)와 OOO(OOO)에게 각 쟁점OOO유통매출액OOO과 쟁점OOO매출액OOO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가공매입액 중 쟁점OOO매입액을 제외한 기타 주류 및 공산품 등의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OOO슈퍼조합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감면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를 OOO으로, 종합소득세를 OOO으로 재경정ㆍ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2020.9.1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는 이 사건 조사에서 OOO슈퍼조합에서 공동으로 OOO캔맥주 등을 구매한 것이고 OOO와 OOO에게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OOO슈퍼조합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조사담당자가 자신의 진술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아래 <표6> 참조)하였다. OOO (마) 청구인의 주장상세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아래 <표7> 참조)상 2014년 대비 2015년에 매출액이 OOO원 증가하였는데, 2015년에 OOO슈퍼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주류 등의 금액이 OOO원인 점을 감안하면 OOO슈퍼조합으로 매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매출이 증가한 것이고, 처분청 의견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증가한 매출액을 정상매출로 인정(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만 불인정)하면서 쟁점OOO매입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OOO)의 부가가치율이 30%나 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청구인이 판매하던 OOO캔맥주(355㎖) 등의 품목별 부가가치율이 아래 <표9>와 같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OOO캔맥주(355㎖)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2.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자신도 OOO슈퍼조합에 방문하여 OOO캔맥주(355㎖)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서와 OOO가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서를 각 제출하였고, OOO슈퍼조합으로부터 구매한 OOO캔맥주(355㎖)를 ‘OOO’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캔맥주(355㎖)가 판매품목으로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한편, OOO슈퍼조합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슈퍼조합조사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2개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청구인 및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를 구매하여 OOO 및 OOO에게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OOO의 부가가치율 변화, OOO의 광고전단지,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OOO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OOO매입액이 청구인의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OOO슈퍼조합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OOO가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를 구매한 것이고 실물공급 없이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조사자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자 OOO슈퍼조합조사 당시에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OOO가 OOO슈퍼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어 더 이상 주류를 구매하지 못하자 당시 조합장인 황철성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 등을 OOO슈퍼조합에 가입하게 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캔맥주를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청구인은 OOO슈퍼조합 또는 OOO에게 OOO캔맥주(355㎖)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우리 원 역시 OOO슈퍼조합이 OOO로 심판청구한 사건에서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 하에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OOO 등에 비추어 OOO가 OOO슈퍼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OOO매입액 상당의 OOO캔맥주를 매입하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쟁점OOO유통매출액 및 쟁점OOO매출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