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한 점,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한 점,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9년 9월부터 매형인 최OO가 배우자 명의로 폐지·폐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2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중단하였고, 매형 최OO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최OO역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당시 형식적으로 살아있던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의 매형 최OO 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독촉에 의해 매형 최OO 가 일부 납부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실사업자 최OO 의 체납으로 인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공매가 진행되어 청구인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 최OO 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20.10.19. 처분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공매중지 방법과 세금납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근무한 직원 이OO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최OO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조OO이 최OO 에게 수차례 쟁점사업장의 명의 이전과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급여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내역에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은 약 원인데 반해, 최OO 와 그의 부모·가족들에게 송금된 금원은 약 원에 이르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 남OO이 2019.8.23. 임금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접수한 진정서에 의하면, 대표자 성명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장 최’(OO지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일부를 삭제함)을 병기하면서 최OO 의 휴대전화번호(010--**)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OO 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1) 과세관청에 2012.12.10. 접수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14년 및 2019년 사업장 이전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 소재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사업장 관련 우편물이 배달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2012.12.17. 등록, OO은행 017)와 스크랩계좌(2017.5.17. 등록, △△은행, 301*)가 각각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은 자신 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26건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
(3) 청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의제기 없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6.10.27. 압류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OO시 OO구)가 2019.4.17. 공매 의뢰되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11.4. 처분청 체납담당자를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매중지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는 체납자로서 현재 무재산인 상황이어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까지 명의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신고하였고, 이 중 2020.10.29. 현재 체납중인 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20.12.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계약당사자인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과 정정신청을 하였고, 관련 우편물 대부분을 쟁점사업장과 청구인 주소지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수취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 및 스크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중이고, 2014년부터 총 26건의 쟁점사업장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10.27. 압류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2019.4.17. 공매의뢰되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20.11.4. 처분청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점,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최OO 는 체납상태이고 현재 무재산이므로 조세채권확보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매형 최OO 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4) 청구인과 최OO 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 내역 <표3> 최OO 의 소득 내역
(5)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최OO 의 체납세액은 원이고, 자동차(2019년 11월 취득, OOOO), 비상장주식(주식발행법인: 주식회사 ◇◇, 주, 액면금액 5,000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0.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쟁점사업장 소재지(OO시 OO구)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8.13. OO도 OO시 OO동으로, 2019.4.16. 같은 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등이 쟁점사업장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 조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은행 017*)는 2012.12.17.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6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6건), 납세증명서(4건), 소득금액증명서(5건), 납부내역증명서(5건) 등 총 26건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0.11.4. 기준 총 체납액은 원이고, 월 만원을 분납한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제출(청구인 성명, 서명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최OO 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를 매형 최OO 의 부탁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표4>의 청구인·매형 최OO·직원 이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진술서 등 구분 주요내용 청구인 (2020.10.19.) 저는 2009년 9월부터 매형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2012년 말경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약 2년간 사업을 하였으나, 사기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제 사업은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을 남겨놓은 상태로 매형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매형이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었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으니 다시 사업자를 내기 전까지 잠시만 빌려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가 연체되어 매형에게 말하면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2016년도에는 제 명의의 아파트가 압류되어 매형에게 따지니 해결할 테니 걱정말라며, 역시 연체된 부가가치세의 절반만 변제하였습니다. 조금씩 변제해서 완납하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아파트 공매통지서가 왔습니다. 매형은 이번에도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되어 전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일부변제 조건으로 공매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전에 공매를 중지한 적이 있고, 기일이 너무 늦어 완납이 아니면 중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매형은 당장 더 이상의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매일 아내와 싸우고, 잠이 오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새며 왜 명의를 빌려줬나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공매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명의를 대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모든 것을 제가 안고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최OO (2020.10.19., 신분증첨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OO구 OO로 전화: 010--** 피치못할 사정으로 처남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했지만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처남)이 아니고,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린 세금은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겠습니다. 이OO (2020.10.19., 신분증첨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OO구 OO로 전화: 010-- 저는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최OO임을 확인합니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조OO이 최OO에게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의 급여 지급을 독촉하면서 사업자명의이전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조OO이 최OO에게 발송하였다는 휴대전화 문자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OO의 휴대전화 메시지(일부 발췌) 2020.1.29. 16:13: 아주버님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네요. (중략) 사업자 명의를 빨리 해결해주세요. 남편과 그 문제로 많이 다투었는데 해결해주신다해서 작년 12월까지만 기다려보자고 한 것이 벌써 1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빨리 해결해 주세요. 2020.2.5. 13:15: 아주버님 정말 어떡하나요. 저희 월급 못받은지 이렇게 오래 돼서 어찌 살라는 거에요. 제가 문자드리고 말씀드린게 언제부터인지 좀 보세요. (중략) 월급도 6개월 넘게 밀리시고 사업자 명의도 해결 안해주시고 건강보험료도 해결이 안돼서 병원도 못가는 신세가 되고 이게 대체 뭡니까. (중략) 건강보험료도 일부 빨리 내주시고 사업자명의도 미루지 마시고 2월 가기 전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2020.3.4. 20:10: 아주버님 매번 같은 말 하기도 지치는데 정말 저희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저희 월급 190만원 못 받고도 6개월이 밀려있는거 아세요? 저희는 그 빚을 어떻게 하냐구요. (중략) 2020.6.2. 13:43: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말일에 월급 더 주신다고 들었는데 실망입니다. (중략) 한달에 100만원씩 부탁드려요. 여기저기 꾸고 대출해서 빌린 돈 저희도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말일까지도 월급 못받아서 매번 다음달이 돌아오면 새로운 돈 낼 일이 많은데 전 달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반복하는게 정말 지칩니다. 2020.7.10. 19:50: 아주버님 진짜 너무하시는거 아니에요? (중략)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고 빚을 떠앉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화가나요. (중략) 그리고 사업자 명의 빨리 가져가주세요. 작년 말에 해결해 주신다고 하고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중략) 2020.9.24. 14:42: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월급을 계속 부탁드리고 기다렸는데 100만원 주셔서 신랑 이자내고 나서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중략) 저희는 맨날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하시니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집 공매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신랑한테 물어봐도 신랑은 아주버님이 해결하고 계실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급한 성격이라 참고 기다릴 수 만은 없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시니 미칠 노릇입니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은행 계좌[예금주: 청구인(OO자원), 계좌번호: 122***, 출금내역만 제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조OO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원이 송금되고, 최OO의 부모에게 약 원, 최OO 본인과 배우자 구OO에게 약 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직원 남OO이 2019.8.23. 임금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동 진정서에 의하면, 대표자 성명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사장 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장 최’은 ‘사장 최OO’를 의미하고, 최OO의 전화번호(010-**-**)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12.10.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 이전시에도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2년부터 8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최OO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