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소장에 기재된 쟁점도급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1379 선고일 2021-09-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원청업체의 쟁점건물 공사 중단 이후 나머지 건축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공사 진행내용 및 공사비용의 추가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청업체로부터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본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OOO㎡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3.3.12. 신축하여 2018.9.28. OOO원에 양도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OOO원)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OOO원)을 적용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CCC, DDD, EEE 등 쟁점건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자(이하 “하도급업자들”이라 한다)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이하 “쟁점소장”이라 한다)에 청구인들과 AAA㈜(이하 “원청업체”라 한다) 간의 도급공사 계약금액이 OOO원(이하 “쟁점도급액”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액으로 경정하라고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도급액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등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쟁점건물 도급공사의 중단 이후 청구인들이 직영 공사한 사실을 무시하여 청구인들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감안하지 않고, 제3자인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주장한 쟁점도급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았는바 이는 위법하다.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건물의 도급공사가 중단된 이후 모든 건설공사를 직영으로 하였으나, 직영공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02.4.2. 쟁점건물의 착공을 허가받아 시공자인 원청업체와 공사기간을 2002.4.5.〜2002.11.31.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시공능력 및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2002년 10월에 쟁점건물 5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6~9층 골조공사, 정화조공사, 방수공사, 철제빔·카리프트·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중단된 5층 골조공사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직영공사로 쟁점건물의 미완성부분을 건축하면서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자들에게 현금, 대체거래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대체거래를 통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전표 등이 폐기되어 거래상대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소장에 기재된 쟁점도급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도급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을 직영공사 형태로 건설하면서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직영공사를 했다는 사실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시공자가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하도급업자들이 제출한 소장에서도 “원청업체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처럼 원청업체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전부 진행하였다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사금액인 OOO원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차이가 나는 점, 쟁점소장에 기재된 쟁점건물 공사기간은 2002.4.5.부터 2002.11.31.까지인데 반해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은 2003.3.6.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도 쟁점소장에 기재된 쟁점도급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 전부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소장과 관련된 소송은 하도급업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소장에 기재된 공사계약금액은 하도급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하도급업자인 ㈜BBB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문(OOO 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공사도급액은 OOO원으로 쟁점소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쟁점도급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를 추가적인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의의 가액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쟁점건물의 최초 장부가액이 OOO원으로 쟁점도급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매년말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취득에 관한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장부가액을 신빙성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가) 조달청이 산정한 공공청사 완공비용은 평당 3,074천원, 한국감정원의 건축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업건물의 평당 건축비는 2,576천원,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표준건축비는 평당 3,785천원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쟁점도급액의 평당 건축비는 1,584천원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비의 50% 수준에 불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도급액은 쟁점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위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액과 부합하므로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소장에 청구인들과 원청업체는 공사금액을 쟁점도급액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2018년말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는데, OOO원은 쟁점도급액(OOO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다) 청구인들이 원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원(공급가액 OOO원), 청구인들이 하도급업자들과 소송 당시 법원의 합의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 그 합계액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쟁점도급액은 쟁점건물의 건설원가에 부합하는 금액이다.

(2) 청구인들은 2002년 10월경에 쟁점건물 도급공사가 중단된 이후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2003.1.1.〜2003.3.31. 기간 중에도 원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환급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직영공사비 지출내역이라고 주장하며 2003.1.9.〜2003.9.19. 기간 동안 OOO원이 OOO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공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에도 원청업체로부터 OOO원의 매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장에 기재된 쟁점도급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단위: ㎡) OOO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다. <표3> 처분청의 쟁점건물 취득가액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업자 FFF(“원고”)가 청구인 BBB(“피고”)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소장상 청구인들과 원청업체의 공사계약금액은 쟁점도급액(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FFF 외에 다른 하도급업자인 CCC, DDD, GGG, HHH, III, JJJ, KKK, LLL, CCC㈜ 등이 제출한 소장에도 “원청업체가 쟁점건물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청구한 공사대금액 및 OOO지원의 조정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 청구액 및 법원 조정금액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들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원청업체를 비롯한 건축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은 2002년 제1기 OOO원, 2002년 제2기 OOO원, 2003년 제1기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연도별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단위: 천원)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실지 취득가액에는 청구인들의 직영공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들 OOO계좌의 인출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계좌기록상 내용이 “대체”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OOO에 예금 입출금 전표를 요청하였으나, OOO은 “문서보존기간(전표의 경우 10년) 경과로 폐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2019.3.4.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청구인들 계좌 인출기록(2003년)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들은 계좌기록내역 외에 해당 인출액이 직영 공사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건물의 공사비는 실제 발생한 공사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교대상 자료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건물 공사비와 다른 자료 비교 (단위: 천원) OOO

1. 한국감정원에서 2000·2006년에 발표한 사업용 건물 신축단가의 평균액(2000년 652,000원, 2006년 907,000원)

2.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에서 발췌한 자료로 공공청사 중에 건설비용이 가장 낮은 중․고등학교의 건물 공사비용임 (라) 청구인들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BB(“원고”)이 청구인 AAA(“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OOO의 판결문(OOO 판결)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라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을 2003.3.2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이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의 산정시 적용한 쟁점도급액(OOO원)은 청구인들이 원청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법원 조정에 따라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금액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발생한 비용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청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명백한 근거없이 이에 반하는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원청업체의 쟁점건물 공사 중단 이후 나머지 건축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공사진행 내용 및 공사비용의 추가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청업체로부터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