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의뢰한 감정평가가액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가능가격이나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기준시가 보다는 쟁점감정가액과 유사한 금액인 점, 이 건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의뢰한 감정평가가액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가능가격이나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기준시가 보다는 쟁점감정가액과 유사한 금액인 점, 이 건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8. 31.) 이내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쟁점감정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중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 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1) 쟁점감정가액이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가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12.29. 발급)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OOO가 2019.7.31.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OOO가 같은 일자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각각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법원은 2019.9.17. 상속인 CCC 및 DDD이 한 재산상속 포기신고(2019.8.12.자 신고, 피상속인 AAA)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공인중개사의 이 건 부동산 건물현황표에 따르면 매매가격 OOO원, 보증금 OOO원, 융자금액 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세무대리인 수기메모내역에 따르면 양도가액 OOO원, OOO원이고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OOO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법인의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9.11.17., 작성일 2020.7.1.)은 OOO원, 2019년 개별공시지가 OOO원/㎡이고,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등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및 평가사례토지와 비교하여 산정된 격차율(1.548)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토지 감정가액(OOO/㎡)을 산출하였다. (바) OOO법인의 감정평가표에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9.11.17., 작성일 2020.6.26.)은 OOO원,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등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및 평가사례토지 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1.615)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토지 감정가액(OOO원/㎡)을 산출하였다. (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2018년 제1기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보증금 이자 OOO원, 월임대료 합계 OOO원이고, 2018년 제2기는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보증금 이자 OOO원, 월임대료 합계 OOO원이며, 2019년 제1기는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보증금 이자 OOO원, 월임대료 합계 OOO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 OOO)에서 의뢰한 담보목적의 감정평가내역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은 OOO원이고, 격차율 합계는 1.05(가로조건: 1.05, 접근조건: 1.0, 환경조건: 1.0, 획지조건: 1.0, 행정조건: 1.0)로 되어 있다.
(3)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분에 대한 과거 5개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능가액이 OOO원〜OOO원 정도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시 사용한 평가사례가 이 건 부동산의 도로상황 등과는 여건이 다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균액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점, OOO법인 및 OOO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비교대상물건 등과 대비하여 가로요건, 환경요건 등 제반 요건을 반영한 격차율을 적용함으로써 감정평가시 각 요건별 차이정도를 수치․계량화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의뢰한 감정평가가액(OOO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가능가격(OOO원~OOO원)이나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기준시가(OOO원) 보다는 쟁점감정가액(OOO원)과 유사한 금액인 점, 이 건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