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AAA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210 선고일 2022.02.09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2019.3.27.)에 청구인 BBB가 이미 AA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자인 AAA의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8. 청구인 AAA에게 한 <별지>와 같은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들에게 한 2019.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5.9.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OOO원의 수증인을 청구인 AAA이 아니라 청구인 BBB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채권 OOO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DDD는 2019.3.27. 사망한 피상속인 EEE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FFF·BBB·GGG·AAA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9.9.2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CCC에 대한 채권) OOO원이 신고누락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된 청구인 B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과 청구인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10.8. 청구인 AAA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들에게 2019.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이 CCC에게 투자하게된 발단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의 지인 CCC은 2014년 6월 중순경 “현재 내가 재직 중인 ㈜AAA에서 일주일에 OOO%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이 나왔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청구인 AAA은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하였지만, CCC과 2004년부터 오랜 기간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2014.6.23.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CCC은 일주일 뒤인 2014.6.30. OOO원의 원리금을 송금해 주었다(해당 금융거래내역 제출함). (나) 이어서 청구인 AAA이 2014.7.1. 같은 상품에 OOO원을 재투자하자, CCC은 매주 이자 OOO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에 청구인 AAA을 CCC을 신뢰하고 점차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CCC은 상환할 원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청구인 AAA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재투자 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청구인 AAA의 지인들 중 일부는 CCC의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 AAA은 지인들의 투자를 중개하여 주기로 하고, 2015년경부터 지인 HHH, III 등의 돈을 전달받아 CCC에게 송금하였으며, 각 투자자 별로 투자한 상품의 이자율, 만기, 투자액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라) 청구인 AAA과 함께 살고 있던 피상속인도 CCC의 상품에 투자를 희망하여 청구인 AAA은 다른 지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전달받아 CCC에게 송금하고, 피상속인이 투자한 상품의 투자액, 이자율, 만기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2) 피상속인이 2017.2.27. CCC에게 OOO원의 자금을 대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의 지인들 중 HHH, JJJ, KKK, LLL 등은 2017.1.23. 청구인 AAA을 통하여 2017.2.27. 월 OOO%의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하여 주는 상품에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CCC은 위 상품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 2017.2.27.경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청구인 AAA에게 원리금 중 일부를 대신 융통하여 줄 수 없는지 물었다. (다) 청구인 AAA은 CCC에게 이미 큰 돈을 투자하여둔 상황이었고, CCC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싶었으나, 재산 대부분이 이미 CCC에게 투자되어 계좌잔액이 얼마 없어 피상속인에게 CCC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이를 수락하여 CCC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피상속인은 CCC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2017.2.27.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뒤, 청구인 AAA이 위 돈에서 HHH에게 OOO원, JJJ에게 OOO원, KKK에게 OOO원, LLL에게 OOO원 총 OOO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CC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해당 금융거래내역 제출함).

(3) 피상속인이 2017.12.4. CCC에게 OOO원의 자금을 대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CCC은 2017.12.4. MMM 및 NNN 등이 2017.10.28.자로 투자하였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자 청구인 AAA에게 또 자금 융통을 요청하였다. (나) 비록 CCC은 2017.2.27.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청구인 AAA은 이미 CCC 덕분에 큰 수익을 올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CCC을 신뢰하고 또 다시 피상속인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다. (다) 이에 피상속인은 2017.12.4.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 AAA이 그 중 OOO원은 CCC에게 직접 송금하여 투자 및 CCC의 채권자들인 MMM에게 OOO원, NNN에게 OOO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이 CCC에게 OOO원은 투자, OOO원은 대여하여 주었다(해당 금융거래내역 제출함).

(4) CCC의 편취행위가 발각되고 형사처벌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그런데 CCC은 실제로는 ㈜AAA에 근무하고 있지 않 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 상품도 존재하지 않았다. CCC은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었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청구인 AAA은 2018.3.21. CCC로부터 “그냥 저와 관계된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사무실도 OOO도 다 그냥 제가 돈 받아서 돌려막고 막고 하다가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젠.. 저도 감당하기가 안됩니다…”라는 OOO 메시지를 받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해당 OOO 메시지 제출함). (다)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 등을 대표하여 2018.4.10. C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CC은 기소되어 2020.3.13. 징역 OOO을 선고받았다. (라) 피상속인은 CCC이 그 동안 거짓말을 하여 왔던 것이고, 자력이 없어 CCC에게 투자하였던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상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피상속인은 2019.3.27. 사망하였다.

(5)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8.2.28.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OOO원, 2018.3.2.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OOO원, 2019.1.24.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OOO원은 증여재산임을 인정하나, 그 외에 처분청이 적출한 증여재산가액은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중 2015.11.30. 증여분 증여세는 OOO원은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5.9. OOO원, 2013.10.29. OOO원, 2014.2.25. OOO원, 2014.11.21. OOO원, 2015.8.31. OOO원, 2015.11.30.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인데, 이에 대한 각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11.5.9.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그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15.8.31.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2015.8.31.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었다. 청구인 AAA은 같은 날 위 금원을 다른 지인들이 송금한 돈과 취합한 뒤, 이를 CCC에게 송금하였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 AAA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15.11.30.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2015.11.30.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OOO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투자금인바, 청구인 AAA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청구인은 위 금원을 입금받은 뒤, 같은 날 OOO원을, 2015.12.2. OOO원을 CCC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AAA이 2015.11.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해당 금융거래내역 제출함). (나)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17.2.3.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2017.2.3.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금원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인바, 청구인 AAA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청구인 DDD가 송금한 OOO원과 취합한 뒤, 그 합계액 OOO원 중 OOO원을 CCC에게 송금하였다(해당 금융거래내역 제출함). (다)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17.2.2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2017.2.27.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상속인은 위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AAA이 HHH, JJJ, KKK, LLL에게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CCC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 AAA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그 외 OOO원만 증여받은 재산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17.8.1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2017.8.16.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금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인바, 청구인 AAA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직후 OOO원을 CCC에게 송금하였다(해당 금융거래내역 제출함) 따라서, 그 외 OOO원만 증여받은 재산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17.1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2017.12.4.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OOO원 중 OOO원은 CCC에게 투자, OOO원은 CCC에게 대여한 것이다. 즉, 피상속인은 청구인 AAA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자금 위 OOO원은 CCC에게 직접 송금하고, 그 외 CCC의 채권자들인 MMM에게 OOO원, NNN에게 OOO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총 OOO원을 CCC에게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AAA은 2017.1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만을 증여받은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8.2.28. OOO원을, 2018.3.2. OOO원을, 2019.1.24.자로 OOO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이것에 대하여는 다투고자 하지 아니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19.3.1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AAA은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채권 OOO원이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되었고, 피상속인의 청구인 B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이 신고누락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청구인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B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은 인정하나, 그 외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고, 대부금 등의 채권가액의 경우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은 상증법 제60조의 문언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7.11.14.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CCC이 제안한 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상속개시 시점인 2019.3.27.까지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CC에 대하여 동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CCC이 청구인 AAA을 제외한 여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만 OOO원에 이르고, 청구인 AAA 등으로부터 편취한 OOO원 중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OOO원에 이른다. CC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위와 같이 편취를 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위 범죄행위로 CCC은 2020.3.13. 징역 OOO이 선고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법원은 CCC이 편취한 금액은 다른 사업이나 기타 용처에 이미 소비하였거나 은닉하여 그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내용이 CCC의 사기죄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채권 OOO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CC의 재산이나 미래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 AAA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OOO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9.3.27. 현재 CCC은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 OOO원의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CC의 재산이나 미래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7)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각 부과처분은 취소 내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자녀인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을 통하여 CCC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의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한 범위, 규모, 지분, 투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투자 약정서 등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청이 청구인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을 송금받았고, 그 당시에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 AAA은 위 사전증여재산 중 상당한 부분이 피상속인이 자신을 통하여 CCC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자율·만기 등을 자신이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해당 원금과 투자수익 내지 이자를 CCC로부터 상환받은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 AAA이 CCC을 OOO에 사기 죄로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에 대한 언급도 없다. (마) 위 고소장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CCC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뿐이고,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아 증여받은 금원으로 자신이 CCC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CCC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 내역> OOO

(2) 피상속인의 이 건 사전증여재산 전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이 중 각각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 (가) 2011.5.9.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OOO원은 수증인이 청구인 AAA이 아니라 청구인 BBB임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인정한다. (나)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15.8.31.자 OOO원과 2015.11.30.자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중 상당한 부분이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CCC 간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AAA은 2017.2.3.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인바,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CCC 간의 투자내역서 및 영수증 등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 AAA은 2017.2.2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중 OOO원을 CCC의 투자자들인 HHH·JJJ·KKK·LLL에게 나우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을 통하여 CCC에게 대여하여 준 것인바, 그 차액인 OOO원만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HHH·JJJ·KKK·LLL이 CCC에 대한 투자자들이라는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AAA을 통하여 CCC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원리금 상환약정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7.2.27. OOO원을 증여받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 AAA은 2017.8.16.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피상속인과 CCC 간에 투자약정서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잇는바, 청구인 AAA이 2017.8.16.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를 받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청구인 AAA은 2017.1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CCC의 채권자들인 MMM에게 OOO원을, NNN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 AAA을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CCC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금액들을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MMM과 NNN이 CCC에 대한 채권자라는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피상속인과 CCC 간의 투자 내지 금전소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차용증, 원리금 상환약정내역 등 어떤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AAA이 2017.1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증여받고서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청구인 AAA은 2019.3.1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은 입금내역이 확인되었는바, 이를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OOO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채권 OOO원이 회수불능채권이고, 피상속인의 청구인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중 상당 부분을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회수불능인 투자 내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상속인은 2017.11.14.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CCC이 제안한 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인 2019.3.27.까지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그에 상당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 청구인 AAA은 2018.3.21. CCC로부터 문자를 받고 사기 피해를 인지하였고, CCC을 상대로 2018.4.10. OOO에 사기피해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력한 사실은 전혀 제시된 바 없다. (다) CCC의 사업이력을 보면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한 시점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CCC이 운영하던 사업장 중 하나인 OOO 소재 상호 ‘OOO’ 체력단련장업을 배우자 OOO이 인수하고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여 2019.7.19.까지 운영하였으며, 2019.1.17. 주택매매업을, 2019.8.21. ㈜BB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신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득을 보면 소득금액이 OOO원임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O원 상당의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는 CCC이 사기로 편취한 금원으로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CCC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던 금융기관의 계좌 등을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요청하거나 법원의 제출 및 집행 명령 등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채권 OOO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해자 중 이승원에 대한 OOO법원 제7형사부의 사기에 의한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판결문(사건번호 20158노3355, 2019노1440)을 보면,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위 편취금액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합계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AA, PPP, QQQ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청구인 AAA이 고소할 당시 가족을 포함한 사기 피해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이미 반환받았을 개연성이 있고, 설령 반환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재판 진행 중 쌍방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추후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 또한, 청구인 AAA과 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OOO원에 대하여 그 중 상당한 부분이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증여받은 후 자신이 이를 CCC에 대한 투자 내지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과 CCC 간의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 내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 (사)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CCC에게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AAA이 CCC을 상대로 OOO에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 AAA 자신이 CCC에게 투자 또는 대여 금액이 OOO원이고, 이중 반환받은 금액은 OOO원이며, 미회수된 채권이 OOO원인데 반해,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대여금은 OOO원만 명시되어 있다. (아) 게다가 청구인 AAA과 CCC이 피상속인에게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 내지 대여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아 CCC에 대한 투자 내지 대여에 사용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CCC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이 자녀인 청구인 AAA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을 통하여 CCC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CCC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증여를 받고서 이를 자신이 CCC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처분청이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그 증여일자 및 증여세 과세가액별로 각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이 조사한 피상속인의 청구인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및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요지 OOO

(2) CCC의 사기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서(OOO 2018.11.27. 선고 2018고합164, 2018고합232, 2018고합233, 2018초기702) 중 청구인들이 발췌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 AAA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서(OOO법원 2021.9.2. 선고 2021고합250,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중 청구인들이 발췌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 AAA에 대한 2018.9.28.자 OOO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중 청구인들이 발췌하여 제출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5) OOO의 전산자료상 CCC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6) CCC의 배우자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7) OOO의 전산자료상 CCC의 배우자인 OOO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8) CCC의 배우자인 OOO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인들의 항변서상 추가된 청구주장 및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투자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서면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 AAA이 2014년 6월경부터 CCC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여 왔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며, 청구인 AAA이 각 투자자별 구체적인 투자금액 및 투자상품 내역을 투자금 관리 노트에 기재하여 정리하여 왔는바, 이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을 통하여 CCC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OOO (나) 청구인 AAA의 CCC에 대한 고소장의 피해금액에는 청구인 AAA을 통해 CCC에게 투자한 관리처분권을 청구인 AAA이 부여받은 다른 피해자들(예: RRR)의 피해액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및 청구인 AAA이 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등 투자자들이 청구인 AAA(CCC에 대한 투자의 주선자 또는 도관 역할을 함)을 통해서 CCC에게 투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 AAA이 CCC에게 투자가 아니라 증여를 한 것이었다면 노트에 투자금액, 이자율, 만기 등을 기재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청구인 AAA의 노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AAA이 실제로 피상속인(엄마)으로부터 돈을 받아 CCC의 상품에 투자하고, 그 투자 원리금을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엄마)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투자하였다면, 이를 자신의 투자금으로 기재하였을 것이지, 피상속인(엄마)의 투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OOO (라) CCC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모집할 때와 지급할 때, 대부분 청구인 AAA을 통해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CCC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AAA의 지인인 투자자들에게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전 이체내역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을 통하여 CCC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마) CCC 명의로는 아무런 책임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CCC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CCC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투자 내지 대여 관련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 AAA도 CCC로부터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바) HHH·JJJ·KKK·LLL이 청구인 AAA을 통하여 CCC에게 투자한 사실을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청구인 AAA이 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이들과 청구인 AAA이 주고 받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이들이 청구인 AAA을 통해서 CCC에게 투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 (사) CCC은 2018.4.23. 사업을 폐업한 이후 더 이상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바, CCC의 사업이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9.3.27. 현재 CCC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의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CCC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재산의 자금출처 등을 CCC에 대한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OOO을 상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과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 (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CCC에 대한 제2심 형사판결서상 “편취금액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AA, PPP, QQQ과 원만의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되어 있으나, 청구인 AAA은 CCC로부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한바, 피해자 중 PPP가 CCC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고 이에 따라 2019.5.3.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 AAA은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자) 청구인들이 추측컨대 CCC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변제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나, PPP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AAA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대표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공동고소인들도 같은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법원에서 청구인 AAA도 CCC로부터 채권을 변제를 받고 합의한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은 위 <표>와 같이 처분청이 확인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5.9.부터 2019.3.14.까지의 기간 동안에 송금받은 금액의 합계액 OOO원 중 OOO원 외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을 통하여 CCC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피상속인과 CCC 간의 투자약정서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CCC로부터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금과 대여금의 원금 및 수익금 내지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유사수신 행위를 한 CCC에게 쟁점①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 및 방식으로 투자 내지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송금받아 증여를 받은 후에 이를 금원으로 하여 CCC에게 투자 내지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5.9. OOO원을 송금받은 자가 청구인 BBB인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됨에도 동 금액을 청구인 AAA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착오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2017.11.14. CCC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관계에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2019.3.27.)에 청구인 AAA이 이미 C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상황이었고,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당시 채무자인 CCC의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2019.3.27.)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