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이거나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206 선고일 2022.05.23

통상적으로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어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은 OOO 소재에서 향수향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뒤, 2016∼2018년 기간동안 국내 업체들이 OOO소재 법인 OOO(이하 “AAA”라 한다) 및 OOO소재 법인 OOO(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전자담배 액상용액(AAA로부터 수입한 전자담배 액상용액을 이하 “쟁점①니코틴”이라 하고, BBB로부터 수입한 전자담배 액상용액을 이하 “쟁점②니코틴”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OOO소재 법인 OOO(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니코틴용액을 수입하여 전자담배 액상용액(이하 “쟁점③니코틴”이라 하고 쟁점①․②니코틴과 합하여 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고,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쟁점①니코틴)이거나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쟁점②․③니코틴)으로서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6.부터 2020.5.29.까지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서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9.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2016년 10월∼2018년 12월)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2016년 제2기분∼2018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AA로부터 합성니코틴인 쟁점①니코틴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①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AAA로부터 합성니코틴의 생산 및 판매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성분분석보고서 등)를 제출받아 쟁점①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구입하였고, 쟁점①니코틴과 관련된 수입 관련 서류(인보이스)상에도 쟁점①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①니코틴을 구입할 당시 AAA의 인터넷 사이트상에도 AAA가 합성니코틴(제품코드 OOO)을 판매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AAA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합성니코틴을 판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쟁점①니코틴을 구입하기 전 AAA에 문의하였을 시기에는 합성니코틴을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2017년 8월경에 재차 문의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합성니코틴을 판매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니코틴의 TECHNICAL DATA SHEET상 OOO에서 운영하는 CAS 등록번호가 합성니코틴(RS-니코틴, CAS NO. OOO)이 아닌 천연니코틴(S-니코틴, CAS NO. OOO)의 CAS 등록번호이므로, 쟁점①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합성니코틴은 신규 화학물질로 우리나라 OOO도 2018.3.30.에서야 합성니코틴에 대한 물질번호 등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경우 합성니코틴에 대한 CAS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이전 AAA로부터 쟁점①니코틴을 수입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①니코틴을 수입할 당시에는 합성니코틴 또한 천연니코틴의 CAS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①니코틴의 CAS 등록번호가 ‘OOO’라고 하더라도 쟁점①니코틴이 천연니코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합성니코틴은 ‘RS-니코틴’뿐만 아니라 ‘S-니코틴’의 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음이 관련 특허와 합성니코틴 제조․판매업체의 설명을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①니코틴이 ‘S-니코틴'이라고 하더라도 쟁점①니코틴을 천연니코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쟁점①니코틴의 제품번호는 ‘OOO’인 반면, AAA가 제조한 천연니코틴의 제품번호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 쟁점①니코틴은 천연니코틴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니코틴이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부터 추출된 천연니코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초의 잎으로부터 추출된 천연니코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②니코틴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②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은 통상적으로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어 제조되는 것으로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등에서 추출되어 제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③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라는 의견이나, 쟁점③니코틴은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OOO 당국이 연초의 잎만을 수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를 수확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견이나, 연초는 담배잎농부병 등 니코틴에 의한 질병 발병을 고려하여 연초의 잎이 달린 줄기를 절단하는 방식인 줄기절단법에 따라 수확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이는 HS해설서, 담배 잎 농부병에 관한 논문 등에서도 확인되고, OOO 정부도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를 수확하여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여 줄기절단법을 사용하여 연초의 잎을 수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OOO 정부는 연초전매법에 따라 수확된 연초의 잎에 대한 전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의 경우 OOO 정부의 수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를 수확할 경우 부산물로 발생한 연초의 줄기를 별도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OOO에서 연초의 줄기 등을 가공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CCC는 줄기니코틴 원료를 구입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줄기니코틴 원료 구매전표 등을 통해 확인되고, CCC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줄기니코틴(Extract Part: Natural Tobacco Stem)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③니코틴은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CCC의 직원이 국내 거래처에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국내 세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므로, 쟁점③니코틴과 관련된 CCC의 서류가 허위이고 쟁점③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메일은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작성된 이메일이 아니고, 이메일의 내용을 편집한 흔적이 있어 그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이메일에서도 CCC의 직원이 CCC의 니코틴 제품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 등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어, 과세회피를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처분청은 CCC가 OOO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이므로 불법 유통되는 연초의 잎을 가공하여 니코틴용액을 제조․판매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 당국은 연초전매법을 시행하여 연초의 잎을 수매하고 있는바, CCC가 연초의 잎을 활용한 니코틴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고, CCC가 불법 유통되는 연초의 잎으로 니코틴을 제조․판매하였다면 OOO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연초의 잎을 수확하고 남은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 줄기니코틴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연초의 줄기나 뿌리는 연초의 잎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정도의 니코틴 함량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가공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 경제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큰 난점이 있으므로 쟁점③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는 1972년 발표된 논문으로서 현재의 기술발전에 따른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처분청의 자료에서도 연초의 줄기 및 뿌리부분에도 전체 연초에서 추출가능한 니코틴 중 약 30%를 함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OOO 소재 OOO가 줄기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도 있어 줄기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처분청은 CCC가 연초를 가공하여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줄기니코틴을 제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CCC는 줄기니코틴 용액을 구입하여 증류를 통해 순도가 높은 니코틴 용액을 생산한 업체로서 증발기, 버퍼 탱크 등의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일부 생산설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③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가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①니코틴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연초의 잎으로부터 추출된 천연니코틴으로서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합성니코틴이 신규 화학물질로서 OOO의 유독물질 고유번호가 2017년에서야 부여되었고, AAA로부터 쟁점①니코틴을 수입할 당시에는 OOO에서 운영하는 CAS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이전이므로 쟁점①니코틴의 CAS 등록번호가 천연니코틴의 CAS 등록번호라도 이를 천연니코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04년 만들어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1907년부터 운영된 CAS 등록번호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국내 OOO의 고시에 따라 2018.3.30. 합성니코틴에 대한 유독물질 고유번호가 신규로 등록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TECHNICAL DATA SHEET상 합성니코틴(RS-니코틴, CAS NO. OOO)이 아닌, 천연니코틴(S-니코틴, CAS NO. OOO)의 CAS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①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화학물질매매중개 인터넷 사이트 화면에도 쟁점①니코틴의 CAS 등록번호가 합성니코틴이 아닌 천연니코틴의 CAS 등록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사이트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위 사이트에 게시된 쟁점①니코틴의 제품정보가 허위일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니코틴은 천연니코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합성니코틴의 통상적인 생산 단가가 1리터당 미화 OOO달러 수준인 반면, 천연니코틴의 통상적인 생산 단가가 1리터당 미화 OOO달러이고, 청구인이 쟁점①니코틴을 수입한 가격이 1kg당 OOO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①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천연니코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②․③니코틴이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으로서,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쟁점②․③니코틴은 연초의 잎으로부터 추출된 천연니코틴으로서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가)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험칙상 쟁점②․③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으로 추정되는 이상 이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쟁점②․③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통상적으로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여 제조되는 것으로서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등에서 추출하여 제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의 잎을 수확되고 남은 부산물인 연초의 줄기 등을 가공하여 줄기니코틴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줄기절단법의 경우 연초의 잎을 사용하기 위한 수확방법 중 하나로 연초의 줄기를 사용하기 위한 수확방법이 아니고, OOO 정부가 연초전매법에 따라 수확한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까지 엄격하게 관리하여 연초의 잎을 사용하고 남은 연초의 줄기 등을 폐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나 뿌리는 연초의 잎에 비하여 니코틴 함량이 낮아 경제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를 가공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는 것에는 큰 난점이 있고, 이를 펄프 및 사료 등의 제조에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OOO 소재의 니코틴 용액 생산업체들 또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연초의 줄기 등을 가공하여 줄기니코틴을 제조하는 것보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연초의 잎을 가공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사업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CCC 또한 특별한 유통경로(special channels)를 통해 연초의 잎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다고 표현한 것을 고려할 때 쟁점②․③니코틴 또한 불법으로 유통되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니코틴 용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②니코틴을 판매한 BBB의 경우 실제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 또한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명의자(aaa)의 명의를 대여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는바, 쟁점②니코틴과 관련된 거래당사자(청구인 및 BBB) 모두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경험칙상 쟁점②니코틴과 관련된 거래 또한 허위라고 추정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천연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어 제조되는 반면, 쟁점②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②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쟁점③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천연니코틴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CCC는 조사청이 OOO 과세관청에 CCC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을 한 결과에 의하면 OOO 당국으로부터 니코틴 및 담배 제조 와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로 확인되고, OOO 과세관청에 한국 업체를 포함하여 거래처에 니코틴 또는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1리터당 미화 OOO달러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 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또한 CCC는 청구인을 포함한 국내 거래처에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관련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이를 줄기니코틴인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거래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CCC로부터 쟁점③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이라는 소명자료(성분분석표, 줄기니코틴 원료 구매전표 등)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CCC가 OOO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업체임을 고려할 때 CCC가 작성한 위 소명자료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이거나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담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담배사업법(2020.3.31. 법률 제1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업자: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aaa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아래 <표1>과 같이 AAA, BBB 및 CCC가 제조․판매한 쟁점니코틴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니코틴 관련 수입 상세내역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가) 쟁점①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일반적으로 니코틴의 경우 화학적 분류에 따라 ‘S-니코틴’, ‘R-니코틴’ 및 ‘RS-니코틴’으로 분류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천연니코틴인 ‘S-니코틴’ 또한 합성니코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성니코틴 제조·판매업체(OOO)도 합성니코틴의 종류 중 ‘S-니코틴’이 있다는 설명자료 및 ‘S-니코틴’의 합성니코틴 제조 특허 출원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S-니코틴’ 관련 자료 제출 내역 OOO

2. 특히 쟁점①니코틴을 제조․판매한 AAA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①니코틴이 합성니코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AAA 직원이 작성한 메일, 성분분석표, 외부기관 성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①니코틴(합성니코틴) 제조․판매 관련 증빙자료 OOO (나) 실제 연초의 줄기에서 줄기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므로 쟁점②니코틴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줄기니코틴 생산과 관련된 특허내역 및 OOO 내에서의 연초의 수확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줄기니코틴 관련 국내․외 특허내역 등 OOO (다) 쟁점③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CCC가 제조․판매한 쟁점③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성분분석표, CCC의 확인서 및 줄기니코틴 제조 관련 원료 구매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③니코틴(줄기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OOO

2. 처분청이 CCC가 줄기니코틴이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하였다는 과세근거 자료인 bbb라는 사람과 CCC 담당자 간의 이메일 내용은 임의로 편집되어 관련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쟁점니코틴과 관련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우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제시하였다. <표6> 국내․외 전문가 의견 내역 OOO (나) 쟁점①니코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성니코틴의 경우 생산단가가 천연니코틴에 비해 수십배가 높아 전자담배 액상용액으로 제조하기는 어렵고, 쟁점①니코틴의 수입단가(1kg당 약 미화 OOO달러 수준)의 경우 일반적인 합성니코틴 가격의 약 1/10∼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국내외업체의 합성니코틴 판매가격 OOO

2. AAA의 홈페이지상 주식회사 DDD가 수입한 품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니코틴의 성분분석표상 CAS 등록번호는 합성니코틴의 CAS 등록번호(CAS OOO)가 아닌 천연니코틴의 CAS 등록번호(CAS 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①니코틴 성분분석표 및 제품내역 OOO (다) 쟁점②니코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②니코틴을 제조한 BBB의 경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로 쟁점②니코틴과 관련된 인보이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전매법상 담배연초전매품을 연초의 잎만을 규정하고 있고, 연초의 줄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국가연초전매국의 불량 및 폐기연초 전매품 관리통지상 연초의 줄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OOO 내 담배수매가격정책 통보 공문 및 담배가 격표 등에 의하면 연초의 잎에 대한 수매가격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초의 줄기 등을 수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9> OOO 전매법상 담배연초전매품의 정의규정 OOO

3. OOO 현지의 연초의 잎 수확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초의 줄기는 남겨둔 채 연초의 잎만 수확하는 것으로 나타나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의 잎과 대줄기 등을 수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줄기니코틴을 추출하여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생산시설(컨베이어, 혼합탱크, 추출탱크, 증발기, 열전도 오일히트 등)을 구축하여야 하나, 위성사진상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②니코틴의 수입단가가 1kg당 미화 OOO달러 수준이므로 일반적인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쟁점③니코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과세당국의 정보교환회신 결과, CCC의 경우 담배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로 국내 거래처에 니코틴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CCC의 확인서(번역본) OOO

2. CCC의 홈페이지상 CCC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제조․다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③니코틴의 경우 1kg당 미화 OOO달러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니코틴의 단가가 1kg당 미화 OOO달러인 나타나 쟁점③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보인다.

3. 제3자(bbb, OOO)와 CCC의 직원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bbb(OOO)가 니코틴 구매자로 가장하여 CCC에 니코틴 구입과 관련한 문의를 하였는데, CCC는 실제 잎으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판매하면서 서류만 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수정ㆍ교부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사실이 이메일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CCC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쟁점③니코틴 관련 증빙자료(분석확인서, 증명서, 니코틴 추출 확인서 등)를 신뢰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어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니코틴의 경우 CAS 등록번호 등을 통해 합성니코틴이 아닌 천연니코틴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니코틴이 합성니코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②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과 OOO 과세당국간의 정보교환 당시 CCC는 OOO 정부당국으로부터 니코틴 및 담배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국내 업체에 니코틴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각종 인터넷 검색자료 상에는 CCC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제조․다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홍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CC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증명서 및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0전8455, 2022.2.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