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204 선고일 2021.12.27

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 가. 2009.11.12.부터 2010.7.2.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2009.9.25.~2010.3.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9월경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였다.
  • 나. 쟁점법인 소재지 관할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1.12.7. 선고 2011고합179 판결, OOO고등법원 2012.6.14. 선고 2011노3541ㆍ2012노694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647 판결에서 확정, 이하 “쟁점형사판결문”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7.4.26. 쟁점법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4.9. 청구인에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횡령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은 국세부과의 기본이 되는 대전제로 실제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바, 소득처분 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문의 내용 중 ‘설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대부분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라는 문구가 청구인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서 추정문에 해당하므로 쟁점횡령금액의 귀속을 AAA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문구와 더불어 쟁점형사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라는 내용도 나타난다.

(3) 쟁점형사판결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이유가 금액의 귀속이 아닌, 횡령한 범죄의 금액의 크고 쟁점법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그 죄질의 무게가 무거운 점 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문구는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을 언급한 추정문 형태가 아니고, 쟁점횡령금액의 대부분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울러 주식회사 BBB(쟁점법인의 변경 후 상호, 이하 “BBB”라 한다)가 청구인, AAA 등 11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판결문(OOO지방법원 2018.1.9. 선고 2017가합500810 판결, 이하 “쟁점민사판결문”이라 한다)에서도 “AAA은 쟁점법인의 회장이기도 하였다”는 등의 문구가 다수 나타난다.

(4)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쟁점민사판결문에 의하면,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이며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AA이 실질 대표자인 주식회사 CCC은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따라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다면 쟁점법인의 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한 AAA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횡령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횡령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상 쟁점횡령금액 대부분이 제3자인 AAA이라는 인물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형사판결문상의 일부 문구(‘설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대부분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서 추정문으로 판시되어 있을 뿐, 쟁점횡령금액의 귀속을 AAA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형사판결문 일부 문구 등만으로는 쟁점형사판결문에서 인정된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문 문구 인용 등 외에 쟁점횡령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형사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2009.9.24.경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지배인, 2009.11.12.경부터 2010.6.30.경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9.11.12.부터 2010.7.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수입이 있었다거나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민사판결문에서도 쟁점횡령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AAA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확인되며, 가사 쟁점횡령금액의 귀속이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4.8.19. 설립되어 영화․음반 및 매니지먼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법인명이 2010.7.1. BBB를 거쳐 2018.4.27. 주식회사 DDD으로 바뀌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이력은 아래 OOO과 같이 나타나며, AAA이 쟁점법인의 임원에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2009년 말 기준으로 ㈜CCC이 쟁점법인의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는 ㈜CCC(2008.5.2. 개업, 2011.5.30. 폐업)의 대표자가 BBB으로 나타남 (다)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의하면, AAA의 개인별 사업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4.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7.74%(3,846,153주)를 취득한 사실을 공시했고, 2011.4.12. 쟁점법인의 횡령ㆍ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OOO원 등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한 혐의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형사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EEE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의 자회사로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재무ㆍ인사ㆍ영업을 총괄 (바) 쟁점형사판결문상 범죄일람표에 따른 쟁점횡령금액 개요는 아래 OOO와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민사판결문상 법원의 판단내용 부분에 아래 OOO과 같이 AAA을 쟁점법인의 회장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다수 나타나므로 쟁점횡령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라고 주장한다. (아) BBB가 쟁점횡령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을 배임ㆍ횡령죄의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2018 형제26940호, 2018.7.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3. 쟁점형사판결문대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AAA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CCC이 2020년 9월경 OOO청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횡령금액이 발생한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을 지배한 자로서 쟁점횡령금액의 경제적 수혜자이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AAA의 지시 하에 단순가담자로서 처벌을 받았을 뿐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AAA은 해외도피 후 기소중지된 상태이므로 향후 국내 송환시 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 내부정보망의 출입국사실 조회결과(2021.11.15. 기준)에 의하면, AAA은 2010.5.25. 미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횡령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AAA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형사판결문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인수대금 마련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2009.9.25.부터 2010.3.26.까지 총 16회에 걸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문의 일부 문구와 쟁점민사판결문 등에서 AAA과 관련되어 언급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 쟁점횡령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계장부나 금융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