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30. 금속캔 및 기타포장용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DDD)하고, 2019년 제1기에 ㈜AAA․㈜BBB(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 및 CC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과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수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가공사업자와 가공거래로 보아 2020.10.5.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조세범칙혐의자로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각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금도 수수하였으며, 관련계약서, 거래상대방 특허증, 사진자료 등도 모두 구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쟁점매입처들)은 전혀 조사하지도 않은 채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여동생명의 사업체인 쟁점매출처와 사실상 동일업체로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내역 그대로를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가공의 도관업체에 불과한 점, 쟁점매출처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이미 고발된 점, 쟁점거래의 재화이동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DDD)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을 쟁점매출처(CCC)에 그대로 매출하였고, 쟁점매출처의 사업용계좌에는 직접 거래가 없었음에도 쟁점매입처들 중 ㈜BBB와의 자금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를 조사(2019.8.19.∼2019.10.18.)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조사(2020.5.19.∼8.9.)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정상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정상적으로 매입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정상사업자로서 이들로부터의 매입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 및 청구인에 대한 각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종사한 사업장은 여동생 명의의 쟁점매출처(CCC)로서, 자신명의의 사업장(DDD)은 형식상 도관업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한 신용등급 회복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정상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나, 설령 실지거래였다 하더라도 그 매입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출처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의 매입ㆍ매출거래는 가공의 도관거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