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187 선고일 2021.06.21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관한 심판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정수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후 OOO까지 4차례에 걸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등으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2001년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오자 2003.12.5.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였고, OOO세무서장(2004년 4월경 OOO세무서가 OOO세무서에서 분리․신설되었음)은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04.12.1.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2002년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송달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들은 쟁점2001년고지서 및 쟁점2002년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3년 4월에 구속되어 2010년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고지서들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2)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는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들은 쟁점2001년고지서 및 쟁점2002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이전 사업장소재지로 발송하였다.

(3) 처분청들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을 근거로 쟁점2001년고지서 및 쟁점2002년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에게 고지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세금징수권은 소멸한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4)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는 장부, 기타 증거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1년과 2002년 당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등 적자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사실상 소득이 없었으므로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 등으로 쟁점2001년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오자 2003.11.21.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2) 또한 OOO세무서장은 2004.11.1.과 2004.11.1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쟁점2002년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오자 2004.12.1. 주민등록표상 변경된 주소지로 재발송하였고, 송달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대법원은 납세자가 교도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입장이므로 교도소에 복역중이어서 쟁점2001년고지서 및 쟁점2002년고지서의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2001년 및 2002년 당시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인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관한 OOO의 출소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2001년고지서 및 쟁점2002년고지서의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정수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아래 <표1> 참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아래 <표2> 참조)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표2> 처분청들의 이 사건 처분 결정내역 OOO (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래 <표4>와 같은데,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는 쟁점2001년고지서과 쟁점2002년고지서(3회차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송달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령인 등의 상세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가 아래 <표5>와 같이 발송 및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OOO <표4>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내역 OOO <표5> 쟁점2001년고지서 등의 송달내역 OOO (다)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 수감되었다는 내용의 출소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아래 <표6> 참조). <표6> OOO의 출소증명서 OOO (라) 한편, OOO세무서장의 공문OOO에 따르면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0.1.20.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2005.1.21. 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OOO세무서장OOO의 공문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이 OOO자로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확인(OOO세무서장 OOO)한 이상 심리일 현재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3923, 2018.11.2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OOO세무서장)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등 쟁점2001년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조심 2018중2964, 2018.11.28. 같은 뜻임)를 말하고,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에는 구치소 등에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발송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같은 뜻임) 여기서 말하는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에 수감되어 있던 OOO 사이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OOO), 청구인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주소지, 청구인이 운영하다가 위 고지서 송달일 전에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로 쟁점2001년고지서를 발송한 점, 청구인의 재소사실, 주민등록 변천경위(청구인은 OOO로 전입하였으나 OOO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되었다) 및 쟁점2001년고지서의 반송 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 및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처분청(OOO세무서장)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직접 출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2001년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