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증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168 선고일 2022.02.08

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2. 청구인들에게 한 2016.6.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청구인들이 2019.10.28. 기한 후 신고․납부한 상속세 OOO원 포함)은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6.17. 사망한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국내상속인들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19.10.28.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6.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15.부터 2020.9.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AAA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신고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2. 청구인들에게 2016.6.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상증세법상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제1호),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이에 더하여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면(제2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2. 피상속인은 1964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일본 국적 가족들과 함께 일본법인인 AAA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2005년부터 사망시까지 약 11년 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 운영을 총괄한 반면, 국내에서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즉, 피상속인은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더하여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피상속인은 상기와 같이 국내에서는 직업이 없는 반면 일본에서는 A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지분 15% 보유)에 있으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였고, 일본에서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98%(총 135억원 중 132억원)가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이고,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임대소득 역시 모두 일본에 소재한 부동산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득이었으며, 국내에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국내 투병기간 중 생활비 및 치료비 용도로 일본에서 가져온 일부 예금(약 OOO원)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은 1964년부터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본인과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일본 국적 자녀들과 AAA 주식회사를 함께 경영하면서 위 회사를 중심으로 공동의 가계를 형성하고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며 생활한 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가 1988년부터 국내에서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바탕으로 피상속인과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고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질병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도 일본에서 가져온 본인 자금으로 생활비 및 치료비를 충당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과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청구인 AAA의 주소지를 거소지로 신고하였지만 이는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머무르는 장소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동 장소는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고 요양하는 투병의 근거지로 삼았을 뿐이므로, 청구인 AAA의 주소지에서 투병 및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점을 이유로 ‘주거장소’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2014년 2과세기간 동안 383일을 국내에 체류하여 2과세기간 1년 이상 거소 요건을 충족하고,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09일, 154일을 국내에 체류하여 소득세법상 거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2014ㆍ2015년 국내 체류기간은 상속개시 당시인 2016.6.17.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2016년 국내 체류기간은 183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기간들은 피상속인의 질병의 치료ㆍ투병을 위한 일시적 체류기간이었으므로 거주기간 산정 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서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질병의 치료’ 등 사유에 해당하여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2012년경 흉수가 차서 3개월마다 국내병원에 방문하여 제거하다 2014년 10월경부터 호흡곤란 등 상태가 악화되어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후 피상속인은 종합검사를 위해 2015.1.20. 국내에 입국하여 2015.1.29.부터 13일간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검사결과 복막 림프종증이 발견되어 그 후 약 1년 4개월동안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희귀 악성 종양인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블린병증으로 2016.6.17. 병사하였다. 피상속인이 2015.1.20. 국내입국한 후 사망시까지 약 30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고 그 중 3회는 입원까지 한바 있으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직업도 없고 경제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며, 오로지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요양을 취했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입국목적은 ‘질병의 치료’ 목적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나아가 상증법에서 거주자의 정의 및 판정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증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 규정[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또는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와 같은 법령구조를 감안할 때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주요 이유로 납세자를 거주자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정(2018서1561, 2010.5.20.)한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을 근거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상속인은 영주 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64년 일본에 귀화하여 사망시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였고, 질병 치료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일본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전ㆍ후로 형성한 사실관계(국적, 직업, 소득, 자산, 그 밖의 생활관계 등)의 실질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근거를 모두 일본에 두고 있었고, 사망 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것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영주 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 주소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것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AAA가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질병의 치료를 원활히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건강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대부분(98%)은 일본 소재 재산으로 일본 국적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자신들의 상속지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들에게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피상속인은 일본 국적 상속인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있는 청구인들과는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들은 일본의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2016.6.17. 피상속인의 사망 후 2017년말에서야 일본 국적 상속인들은 부동산등기를 위한 협력을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여 청구인들은 뒤늦게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8.1.10.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속재산 분할협의 끝에 2019.4.27.에서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무리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8년 1월 상속재산의 존재를 파악한 후에 상속세를 먼저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던 당시 이를 납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2019.4.27.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무리한 후 2019.10.18.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들은 일본소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일본 소재 은행에서 2억엔을 차입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당초 피상속인의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파악한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였으며, 상속재산의 존재를 파악한 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은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1995.1.30. 사망) 및 자녀를 두었으나 국내에서도 청구인 AAA와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인 BBB․CCC의 자녀를 두었고, 2006년 이후 매년 2~5회 이상 입국하여 최소 1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2015년에는 1년의 대부분인 309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1.8.2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 AAA의 주소지인 OOO를 거소로 하여 2017.8.22.까지(6년) 체류기간으로 신고한 사실도 있다.

2. 구체적으로 2006년 이후 피상속인의 국내 출입국 횟수는 38회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를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은바, 2013ㆍ2014년 2과세기간의 국내 체류일수는 383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이 2015.2.3. 개정되기 전 규정인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거주자의 거소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2014ㆍ2015년 2과세기간의 국내 체류일수는 498일이고 2015ㆍ2016년 2과세기간의 국내 체류일수는 463일에 달하므로 2015년과 2016년 또한 2015.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거주자의 거소요건을 충족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2014년까지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단지 국내에서의 치료 목적으로 청구인 AAA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2014.9.22. OOO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초진(나이 97세로 기재) 의무기록 소견을 보면 흉부사진이 비정상(abnormal chest PA)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 및 계획에 ‘3년전부터 3개월에 한번 정도 유출물(effusion)을 빼고 있음. (일본에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못한다고 들음’으로 기재되는 등 고령으로 인한 지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4.10.16. 청구인 AAA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인 OOO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16.6.17.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지병 등의 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1995.1.30.) 및 고령으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 AAA와 자녀들이 있는 국내에 귀국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4년부터 2016년 사망시 까지 국내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거주자 판정시 국내 거소요건을 충족하며, 2015년 국내 체류기간 비율이 85%(309일/365일)이고 2016년 사망시까지의 국내 체류기간 비율이 92%(154일/168일)로 대부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피상속인은 1964년 일본에 귀화한 이후 2016.6.17. 사망시까지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일본에 주소를 두기는 하였으나, 국내에 1977.4.30. 혼인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2011.8.22. 국내 거소지로 신고한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부부가 주거장소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06년 102일에서 2015년 309일까지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 주소지에 거소신고한 2011.8.22. 이후에는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영주목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2014.10.16. 이후인 2015년 국내 체류일수는 309일, 2016년 국내 체류일수는 사망 전 168일 중 154일에 달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국내에 가족이 있고 부부가 주거장소를 함께 하였으며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일수와 관련하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은 입국목적이 질병의 치료 등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해당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인바,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기내용과 같이 이미 국내 거주자 요건에 해당된 상태에서 노환으로 인한 질병치료를 국내에서 행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 일본에서 국내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국한 기간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사망시까지 전체기간 168일 중 154일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병원치료를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당초 기한 후 신고 시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기간 및 영주목적의 귀국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들이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7년 말 일본 국적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청시점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9.10.28. 상속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상증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 2. 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개정 전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①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6.6.17. 피상속인 사망 후 2019.10.2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에서 2020.7.15.부터 2020.9.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에 대한 사전증여 OOO원이 합산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20.11.2. 청구인들에게 2016.6.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은 OOO원으로 이 중 일본 소재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가액이 OOO원이고, 국내 재산은 OOO은행 OOO지점의 보통예금 OOO원이며,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OOO원(AAA OOO원, BBB OOO원, CCC OOO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9.4.27. 청구인들과 일본 국적 상속인들이 체결한 유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과 일본 국적 상속인 4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 내용이 나타나며 피상속인 재산 중 국내 소재 재산은 OOO은행 보통예금 OOO원으로 동 재산은 청구인 AAA가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직접사인은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블린병증으로 병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약 1년 4개월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이 2015.1.20. 국내 입국한 이후 2016.6.17. 사망시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과 해당 기간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일자는 아래 OOO과 같고, 피상속인은 동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병원에 방문하고 3회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의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OOO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다수를 제출하였다. (마) AAA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5년부터 사망시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일본 국적 상속인들은 각각 이사 및 감사로 등재(EEE: 이사, FFF: 이사, GGG: 감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2017.10.26. 청구인 BBB이 일본 국적 상속인들의 대리인 OOO의 지인인 HHH 법무사의 연락을 받고나서야 피상속인의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HHH 법무사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및 2017.12.13. 메일내용(청구인들이 HHH 법무사 연락으로 일본 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된 후 상속세 신고 등을 위해 일본 국적 상속인들의 대리인과 방일가능한 일정을 조율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6.6.17.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일본 국적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일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본에서 독단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4.5. 일본에서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법정상속인 명단에 일본 국적 상속인 4명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1.8.22. OOO에 체류(2017.8.22.까지)하는 것으로 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신고한 국내 거소지는 상속인 AAA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도 피상속인이 상기 주소지에 2011.8.22.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4.10.16.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6.17.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AAA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건물(1988.1.20. 개업)인 OOO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의 출입국내역 및 국내 체류일수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상기 OOO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2조 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를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라고,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2015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는 피상속인의 질병치료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질병의 치료 등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2015년 이후 국내에서 30회에 걸쳐 병원에 방문하고 3회 입원하였다고는 하지만 사망시까지 약 1년 5개월의 기간을 명백하게 일시적인 기간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국내 거소기간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피상속인은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1995.1.30. 사망)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으나 국내에서도 청구인 AAA와 혼인하고 자녀를 두었으며, 2011.8.22. 배우자 AAA의 주소지를 거소로 하여 2017.8.22.까지 체류하는 것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그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연간 절반 이상의 일수를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10.16. 청구인 AAA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지병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가 국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들은 2016.6.17.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지분의 감소를 우려한 일본 국적 상속인들이 일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7년말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10.26. 및 2017.12.13. 일본 국적 상속인 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메일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고, 2017.4.5. 일본 국적의 상속인들이 당초 일본에서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 명단에 일본 국적의 상속인 4명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약 3년이 경과한 2019.4.27.에 이르러서야 일본 국적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청구인들은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한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이후였으며, 상속재산을 파악한 이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