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해석상 OOO법인이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다OOO
(2) 다만, 쟁점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가 특정되지 아니한바,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금액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산정하여 제출할 것이다.
(1)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을 사용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2)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는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권이 국내에서 미등록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쟁점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3)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도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2019.2.19.자 거주자 증명서에 의하면, OOO 과세관청은 2019.2.19.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OOO의 법인으로서 조세목적상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사용료의 지급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은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청구법인들은 OOO전자와 OOO전자는 <표1>의 계약에 따라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는 근거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는 2020.7.13. OOO세무서장에게 OOO전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들은 쟁점사용료 지급의 근거가 된 특허권의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OOO, 처분청이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